장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100원 택시 운행마을 및 요금한도액

읍·면별출발지도착지거 리 (Km)요금 (원)비고
8읍면30개 마을
장흥읍 (5)대치장흥읍 소재지6.010,000
장흥읍 (5)관덕장흥읍 소재지2.76,000
장흥읍 (5)운치장흥읍 소재지4.18,000
장흥읍 (5)대반장흥읍 소재지5.19,000
장흥읍 (5)우산장흥읍 소재지5.29,000
관산읍관덕관산읍 소재지4.88,500
용산면묵촌용산면 소재지1.25,000
안양면고당안양면 소재지2.25,500
장동면중방장동면 소재지6.410,500
장평면 (8)내동장평면 소재지5.39,500
장평면 (8)대평장평면 소재지7.812,500
장평면 (8)제산장평면 소재지4.99,000
장평면 (8)고정장평면 소재지7.812,500
장평면 (8)옥산장평면 소재지7.812,500
장평면 (8)일원장평면 소재지4.07,500
장평면 (8)여의장평면 소재지2.15,500
장평면 (8)죽동장평면 소재지6.110,500
유치면 (12)밤재유치면 소재지2.824,500유치면은 택시업체가 없으므로 거리 15㎞ (인근읍면) 가산적용
유치면 (12)대삼유치면 소재지9.232,500유치면은 택시업체가 없으므로 거리 15㎞ (인근읍면) 가산적용
유치면 (12)덕리유치면 소재지7.730,500유치면은 택시업체가 없으므로 거리 15㎞ (인근읍면) 가산적용
유치면 (12)어인동유치면 소재지13.137,500유치면은 택시업체가 없으므로 거리 15㎞ (인근읍면) 가산적용
유치면 (12)운월1구유치면 소재지16.141,000유치면은 택시업체가 없으므로 거리 15㎞ (인근읍면) 가산적용
유치면 (12)발산유치면 소재지17.342,500유치면은 택시업체가 없으므로 거리 15㎞ (인근읍면) 가산적용
유치면 (12)삼치유치면 소재지7.630,500유치면은 택시업체가 없으므로 거리 15㎞ (인근읍면) 가산적용
유치면 (12)신덕유치면 소재지5.027,500유치면은 택시업체가 없으므로 거리 15㎞ (인근읍면) 가산적용
유치면 (12)산태몰유치면 소재지13.137,500유치면은 택시업체가 없으므로 거리 15㎞ (인근읍면) 가산적용
유치면 (12)대리유치면 소재지15.039,500유치면은 택시업체가 없으므로 거리 15㎞ (인근읍면) 가산적용
유치면 (12)내삼유치면 소재지9.232,500유치면은 택시업체가 없으므로 거리 15㎞ (인근읍면) 가산적용
유치면 (12)학송유치면 소재지4.326,500유치면은 택시업체가 없으므로 거리 15㎞ (인근읍면) 가산적용
부산면거동부산면 소재지1.2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0원 택시 운행마을 및 요금한도액

[별지 제1호서식] 100원 택시 운행마을 추진위원회 구성 명단

직 책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100원 택시 운행마을 추진위원회 구성 명단
□ 마 을 명 : 읍·면 리 마을
□ 구성인원 : 명
□ 명 단

위와 같이 100원 택시 운행대상 마을 운영위원회 구성 명단을 제출합니다.
 20 . . .
OO마을 100원 택시 추진위원회 위원장 OOO(인)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100원 택시 사업 협약서

협약기간협약기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20 . . . ~ 20 . . . ( 년)
○○마을 100원 택시사업 운영위원회○○마을 100원 택시사업 운영위원회○○마을 100원 택시사업 운영위원회○○마을 100원 택시사업 운영위원회○○마을 100원 택시사업 운영위원회○○마을 100원 택시사업 운영위원회○○마을 100원 택시사업 운영위원회○○마을 100원 택시사업 운영위원회○○마을 100원 택시사업 운영위원회○○마을 100원 택시사업 운영위원회○○마을 100원 택시사업 운영위원회○○마을 100원 택시사업 운영위원회
위 원 장직 책직 책성 명성 명성 명날인또는서명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마을 100원 택시사업 택시사업자○○마을 100원 택시사업 택시사업자○○마을 100원 택시사업 택시사업자○○마을 100원 택시사업 택시사업자○○마을 100원 택시사업 택시사업자○○마을 100원 택시사업 택시사업자○○마을 100원 택시사업 택시사업자○○마을 100원 택시사업 택시사업자○○마을 100원 택시사업 택시사업자○○마을 100원 택시사업 택시사업자○○마을 100원 택시사업 택시사업자○○마을 100원 택시사업 택시사업자
명 칭명 칭대표자날인또는서명날인또는서명날인또는서명차량번호:차량번호:
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 서식】
100원 택시 사업 협약서
 장흥군에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100원 택시 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하고 협약한다.
이용권자 및 택시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구간 내에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100원 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 한다.
100원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며 택시 사업자는 이용자가 아닌 자로부터 이용권을 징수하지 아니 한다.
매월말 기준으로 실제이용 여부를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한다.
택시 사업자는 탑승자가 지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군수에게 청구 한다.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접근성이 향상된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
비용이 지급된 경우는 지급중단 및 100원 택시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20 . . .

장 흥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300m이상으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100원 택시가 필요한 대상마을은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개정 2025. 11. 12.>

제3조(운행 대상마을)

제3조(운행 대상마을) 「장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별표와 같고, 마을 대표자는 별지2호 서식에 따른 택시 사업자와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3. 2.>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한정한다. <개정 2016. 12. 30.>

제5조(운행방법 및 이용권 발행)

제5조(운행방법 및 이용권 발행)① 100원 택시 운행횟수는 전년도 12월 31일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며 마을 인구수 20명 미만은 월 20회, 20명 이상 30명 미만은 월 30회, 30명 이상 40명 미만은 월 40회, 40명 이상은 월 50회를 운행한다. <개정 2016. 12. 30.>② 읍·면에서는 군에서 제작한 이용권을 교부받아 대상마을 대표자에게 배부한다. <개정 2016. 12 .30.>③ 대상 마을별 운영 위원회에서는 택시 사업자 선정 및 협약서를 체결하고 운행시간, 사용인원 등을 주민과 협의하여 택시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약한 택시 사업자가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 대표자에게 재 추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직접 100원 택시 사업자를 선정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⑤ 운영 위원회와 계약되지 않은 차량이거나 협의 없이 개인이 임의적으로 탑승한 경우 탑승비용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6조(이용요금)

제6조(이용요금)① 탑승자는 택시 사업자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을 지불하며 요금의 차액은 별표에 따라 군에서 택시사업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16. 12. 30.>② 대상 마을 중 읍·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가 없는 경우 별도요금을 가산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운행구간)

제7조(운행구간)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면소재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6. 12. 30.>

제8조(운영 위원회 구성)

제8조(운영 위원회 구성) 100원 택시 대상마을 운영 위원회는 이장 등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중에서 선출된 자를 위원장(마을 대표)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명단을 읍·면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관리, 비용 신청)

제9조(보고, 관리, 비용 신청)① 읍·면에서는 대상마을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마을별 운영 위원회 명단을 군으로 보고해야 한다.② 군에서는 대상마을별 인구수와 100원 택시 이용권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해당 읍·면으로 전도하며 읍·면에서는 년2회(상반기 7월 15일까지, 하반기 이듬해 1월 15일까지) 정산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③ 비용 신청은 택시사업자가 100원 택시 이용권(지급용)을 붙여 조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요금의 차액을 해당 읍·면장에게 청구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④ 이용요금 차액은 해당 읍·면에서 택시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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