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02 시행 2021-06-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이용권 지급 대장

연번마을명지급일쿠폰번호수 령 자수 령 자비고
연번마을명지급일쿠폰번호주 소성 명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이용권 지급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100원 택시 운행일지

대상마을대상마을대상마을( ) 읍ㆍ면ㆍ동 ( ) 리( ) 마을( ) 읍ㆍ면ㆍ동 ( ) 리( ) 마을( ) 읍ㆍ면ㆍ동 ( ) 리( ) 마을( ) 읍ㆍ면ㆍ동 ( ) 리( ) 마을( ) 읍ㆍ면ㆍ동 ( ) 리( ) 마을( ) 읍ㆍ면ㆍ동 ( ) 리( ) 마을( ) 읍ㆍ면ㆍ동 ( ) 리( ) 마을
운행일자운행일자운행일자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운 행 내 역운 행 내 역운 행 내 역운 행 내 역운 행 내 역운 행 내 역운 행 내 역운 행 내 역운 행 내 역운 행 내 역
탑승시간쿠폰번호운행 구간운행 구간인원(명)탑승자 대표성명서명택시요금(원)택시요금(원)택시요금(원)
탑승시간쿠폰번호운행 구간운행 구간인원(명)탑승자 대표성명서명운행 요금주민 부담지원금
~~
~~
~~
~~
~~
~~
~~
~~
~~
~~
위와 같이 100원 택시를 탑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운영위원회 위원장 : 인 여수시장 귀하위와 같이 100원 택시를 탑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운영위원회 위원장 : 인 여수시장 귀하위와 같이 100원 택시를 탑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운영위원회 위원장 : 인 여수시장 귀하위와 같이 100원 택시를 탑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운영위원회 위원장 : 인 여수시장 귀하위와 같이 100원 택시를 탑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운영위원회 위원장 : 인 여수시장 귀하위와 같이 100원 택시를 탑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운영위원회 위원장 : 인 여수시장 귀하위와 같이 100원 택시를 탑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운영위원회 위원장 : 인 여수시장 귀하위와 같이 100원 택시를 탑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운영위원회 위원장 : 인 여수시장 귀하위와 같이 100원 택시를 탑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운영위원회 위원장 : 인 여수시장 귀하위와 같이 100원 택시를 탑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운영위원회 위원장 : 인 여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100원 택시 운행일지

[별지 제3호 서식] 100원 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차량번호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신청액(원)
증빙서류 확인필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100원 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월분)
1. 신 청 자 
 ○ 주 소(소재지) : 여수시 
 ○ 성 명(운전자 및 대표자) : 
 ○ 사업자번호 : 
2. 운행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1개월)
4. 지원신청금액 : 금 (원)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조에 따라 상기금액을 20 년 월분 100원 택시 탑승비용으로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붙임 1. 100원 택시 운행일지 1부
 2. 100원 택시 운행내역 1부
 3. 전산출력요금영수증 
 4. 회수 100원 택시 이용권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100원 택시 운행내역

연번탑승 일자차량번호탑승인원운행요금이용자부담 요금청구금액(C)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100원 택시 운행내역

【 월】 (단위 : 명,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마을 선정)

제2조(대상마을 선정)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대상마을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21. 6. 2.]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대상마을에서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100원 택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임명된 이ㆍ통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마을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따로 선정할 수 있다.④ 위원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00원 택시운송사업자 선정 협의 및 추천2. 택시운송사업자와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 100원 택시 운행에 필요한 협약 체결3. 100원 택시 이용권 배부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권 지급 대장 작성 4. 이용자의 변동사항 파악 및 보고5. 100원 택시 운행에 따른 건의사항 및 발전방안 협의6. 그 밖에 100원 택시 운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사업자 선정)

제4조(사업자 선정)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추천된 택시운송사업자를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시장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추천된 택시운송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등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마을 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을 대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제5조(이용권 발행 등) ① 100원 택시는 대상마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운행하며 운행 횟수(편도 기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0명 미만 : 1일 1회2. 10명 이상 20명 미만 : 1일 2회3. 20명 이상 30명 미만 : 1일 3회4. 30명 이상 40명 미만 : 1일 4회5. 40명 이상 50명 미만 : 1일 5회6. 50명 이상 : 1일 10회② 조례 제2조제4호의 100원 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발급한다.③ 사용기한이 지난 이용권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운행일지)

제6조(운행일지) 100원 택시 운전자는 운행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100원 택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탑승자 중 한 사람을 탑승자 대표로 기록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7조(비용신청 및 지급)

제7조(비용신청 및 지급)①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는 매월 초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요금 차액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100원 택시 운행일지2. 별지 제3호 서식의 100원 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3. 별지 제4호 서식의 100원 택시 운행 내역4. 100원 택시 이용권(지급용)5. 전산 출력 요금 영수증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100원 택시운송사업자의 청구가 있을시 조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요금의 차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