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6 시행 2025-09-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례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➀ 국외평가기관(4점) ➁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➀ 총자본비율 (안정성) ➁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➂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 ➃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8) 4 4 (19) 6 6 5 2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3. 군민의 이용 편의성22
3. 군민의 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및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군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계획(7) (5) (6) (4)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9. 13.>
구례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7조 관련)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

[별표 2] <개정 2023. 9. 13.>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 (제7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다만, 평가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3. 평가 결과 동점인 경우 별표 1 구례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목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순위로 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평가방법
- 공인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예시)국외평가기관(4점): 1순위-4.0점, 2순위-3.6점, 최저순위-2.4점(배점하한6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2점)
○ 평가방법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 예시)총자본비율(6점): 1순위-6점, 2순위-5.4점, 최저순위-3.6점(배점하한 60%)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 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
○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
○ 군수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
○ 금융기관이 제출한 예치금액별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예시)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1순위-7점, 2순위-6.3점, 최저순위-4.2점(배점하한 60%)
3. 군민의 이용 편의성 (22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구례군 관내 영업점, 군내 무인점포 수 및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함.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5점)
○ 최근 3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군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실적 및 계획 (4점)
○ 최근 3년간 군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예시)관내 지점수 및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7점): 1순위-7점, 2순위-6.3점, 최저순위-3.6점(배점하한60%)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 능력, 금고 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2점)
○ 지방세입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예시)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6점): 1순위-6점, 2순위-5.4점, 최저 순위-3.6점(배점하한 60%)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 금융기관의 지역사회기여에 대해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구례군과의 협력사업(특정사업·프로젝트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 군과의 협력 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예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1순위-5점, 2순위-4.5점, 최저순위-3점(배점하한6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구례군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2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4.4., 2023. 9. 13.>1. “금고”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에 따라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4.4., 2019. 4. 22.>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금을 말한다.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개정 2016.4.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제4조(금고의 수)

제4조(금고의 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4.4.>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0., 2016.4.4., 2019.4.22.>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4.4.>1. 군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개정 2016.4.4.>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3.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6.4.4.>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6.10.><개정 2016.4.4.>②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3. 군민의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제7조의2(협력사업비 공개방법)

제7조의2(협력사업비 공개방법)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 후 공개 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4.4.>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제목개정 2016.4.4.>① 군수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구례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16.4.4.>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제목개정 2016.4.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주관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6.4.4.>1. 구례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개정 2016.4.4.>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 법인, 단체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개정 2025. 09. 16.>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이 자문· 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개정 2025. 09. 16.>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5.09.16.>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해야 한다.<개정 2025.09.16.>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4.4.>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고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임기종료 후에도 같다.<신설 2016.4.4.>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제12조(수당지급)

제12조(수당지급)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민간전문가에게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등)

제13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등)① 군수는 금고 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4.4.>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평가·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하고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군수가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금고의 지정)

제14조(금고의 지정)①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기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4.4.>②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5조(금고지정의 공고와 약정)

제15조(금고지정의 공고와 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군수가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4.4.>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4.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금고운용 보고)

제17조(금고운용 보고)① 군수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은 월별로,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은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4.4.>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4.4.>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4.4.>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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