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① 구례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운영관리는 구례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고 업무팀장이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8.10.29., 2019.7.26.>②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분석 운영하여야 한다.1. 임대사업가. 연간 임대사업 실시계획나. 임대 농업기계와 부속작업기별 임대료다. 사업 성과분석2. 순회수리가. 연간 순회수리 실시 계획나. 무상수리 대상 부품가격다. 농가당 연간 무상수리 지원한도라. 농업기계 고장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마. 사업 성과분석
제3조(농기계 임대신청자 교육)
제3조(농기계 임대신청자 교육) 농업기계 임대 신청 농가에 대한 교육은 농기계 허가시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4조(망실과 훼손시 변상)
제4조(망실과 훼손시 변상) 사용자의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농기계를 망실한 때에는 구입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고,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품)
제5조(불용품) 단종 된 기종의 부품이 5년 이상 경과하여 사용처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폐기 처분할 수 있다.
제6조(비치대장)
제6조(비치대장) 농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에 필요한 서류와 대장(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임대 농기계 임대료 입금대장(별지 제2호서식)3. 농기계 임대 신청농가 교육 확인 대장(별지 제3호서식)4. 임대 농기계 사용 대장(별지 제4호서식)5. 농기계 수리 일지(별지 제5호서식)6. 농기계 부품 수리 대장(별지 제6호서식)7. 농기계 고장신고 접수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8. 농기계 수리부품 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9. 농기계 소모품 수불대장(별지 제9호서식)10. 농기계 출고 확인증(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