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9-17 시행 2021-09-17 일부개정

별표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취 득 가 액임 대 료
50만원 미만2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5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1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15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5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35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50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65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80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95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110
4,000만원 이상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
(단위: 1일/천원)

 ※ 농기계 세부기종 및 내구연수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농기계사용신청서 등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김제시장김제시장주 소
김제시장김제시장성 명
김제시장김제시장전화번호
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
농기계명수 량대
부속작업기명수 량대
부속작업기명수 량대
부속작업기명수 량대
임대차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임 대 료원( 원 × 일)원( 원 × 일)원( 원 × 일)원( 원 × 일)원( 원 × 일)
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
작업종류
작업면적ha( ㎡ / 일)ha( ㎡ / 일)ha( ㎡ / 일)ha( ㎡ / 일)ha( ㎡ / 일)
납기내금액까지
합계금액
납기후금액까지
합계금액
신 청 자주 소전북 김제시 읍․면․동 리 마을전북 김제시 읍․면․동 리 마을전북 김제시 읍․면․동 리 마을전북 김제시 읍․면․동 리 마을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신 청 자전 화휴 대 폰휴 대 폰
신 청 기 종규격 및 모델명규격 및 모델명
부속 작업기
부 속 자 재
임 대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작 업 면 적㎡(논 : ㎡, 밭 : ㎡, 기타: ㎡)㎡(논 : ㎡, 밭 : ㎡, 기타: ㎡)㎡(논 : ㎡, 밭 : ㎡, 기타: ㎡)㎡(논 : ㎡, 밭 : ㎡, 기타: ㎡)㎡(논 : ㎡, 밭 : ㎡, 기타: ㎡)
작 업 내 용
임대료납부액원원감면신청액원원
감면신청사유
비 고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김 제 시 장 귀하 ※ 첨부 : 감면 관련 증명 자료 1부「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김 제 시 장 귀하 ※ 첨부 : 감면 관련 증명 자료 1부「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김 제 시 장 귀하 ※ 첨부 : 감면 관련 증명 자료 1부「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김 제 시 장 귀하 ※ 첨부 : 감면 관련 증명 자료 1부「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김 제 시 장 귀하 ※ 첨부 : 감면 관련 증명 자료 1부「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김 제 시 장 귀하 ※ 첨부 : 감면 관련 증명 자료 1부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임 차 인임 차 인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 기간임대료 (원)반 납 예정일반납 확인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주 소성 명기계명대수부 속 작업기대수임대 기간임대료 (원)반 납 예정일반납 확인
일련 번호신 청 년월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임대 기간작업 내용반 납 예정일반납 확인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신 청 년월일주 소성 명연락처임대 기간작업 내용반 납 예정일반납 확인담당자담당과장
일련 번호고지 번호부과 년월일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납부내역납부내역결 재결 재결 재비고
일련 번호고지 번호부과 년월일주 소성명부과액일자납부액담당자담당과장비고
일련 번호처 분 년월일처분 대상자처분 대상자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처분내용사용제한 기간결 재결 재결 재비고
일련 번호처 분 년월일처분 대상자처분 대상자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처분내용사용제한 기간담당자담 당과 장비고
일련 번호처 분 년월일성 명주 소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처분내용사용제한 기간담당자담 당과 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사용신청서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 사업의 농기계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1. 농기계명 : 
2. 수 량 :
3.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4. 작업종류 : 
5. 작 업 량 :
6.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 부과된 사용료는 선납하겠음
 ○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준수하겠음
 ○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겠음
 ○ 농기계를 망실 ․ 훼손 시는 원상회복하여 반납하겠음
 ○ 임차 후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음
 ○ 임차기간 중 농기계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부담하겠음
 ○ 사용 후 청소 및 수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겠음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성별)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김 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 깨끗하게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김 제 시 장 인
 임차인 : 인
(별지 제3호서식)

 김 제 시 장 우체국
주소 요금후납

◎부과근거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시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보관용)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장 수납인
*납부장소: 김제시금고,농협, 시중은행
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

 
 (시청보관용)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귀하 수납인

 납부자 :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김제시장 수납인

(별지 제4호서식)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기계명 : )

(별지 제7호서식)
임 대 료 수 납 대 장

〔별지 제8호서식〕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 경영 개선,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계 임대 사업장은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다만, 필요 시 분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7.15>2. “대여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한 농업기계를 말한다.<개정 2016.7.15>3. “농기계 임대 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업인이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시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6.7.15>4. “사용자”란 시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7.15>5. “농업인”이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7.15>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7.15>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농업기계 임대 사업장 및 농기계와 부속건물의 운영·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개정 2016.7.15>③ <삭제 2016.7.15>

제6조(업무담당 및 관리요원)

제6조(업무담당 및 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담당부서에서 전담하되, 담당자와 관리요원을 배치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② 관리요원은 사용자 입회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 하여야 한다.1.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2.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르며, 동일 기종의 경우 한 농가에 한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자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되,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그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제9조(임대료)①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받아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③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대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 기준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④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16.7.15>

제10조(임대료의 감면·면제)

제10조(임대료의 감면·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7.15>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임대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주거급여 대상자는 50퍼센트, 의료·교육급여 대상자는 3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자가 영농에 직접 사용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7.15>2. 재해·재난복구 등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임대료를 면제한다.<개정 2016.7.15>② 임대료를 감면·면제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7.15>

제11조(임대료의 반환)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1. 농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중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개정 2016.7.15>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2. 농기계의 출고 전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및 정지)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개정 2016.7.15>3.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임대계약의 제한)

제13조(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15>1. 사용자가 임대한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가. 1차: 사용정지 3개월나. 2차: 사용정지 6개월다. 3차: 사용정지 1년2.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농기계의 반환)

제14조(농기계의 반환)① 사용자는 농기계 임차기간 종료 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기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개정 2016.7.15>

제15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제15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① 사용자는 준수사항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한다.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④ 농기계 출고 후에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및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6.11.7, 2019.11.8.>⑤ 제7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7.15>

제16조(안전관리)

제16조(안전관리)① 시장은 농기계를 관리함에 있어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 수리요원이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② 시장은 농기계를 조작할 관리요원을 지정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농기계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소장은 농기계 출고 전 농기계의 취급조작 및 안전 사용요령을 사전교육 후 출고시켜야 한다.<개정 2016.7.15>④ 사용자는 반드시 상해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비치대장)

제17조(비치대장)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보관·활용한다. 다만, 전산 처리할 경우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6.7.15>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6.7.15>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6.7.15>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6.7.15>4.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6.7.15>

제18조(농기계 처분)

제18조(농기계 처분)①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수리비가 농기계 평가가액을 초과한 경우 경쟁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7.15>② 소장은 농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및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5>

제19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9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명 이내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단서 조항 신설 2016.7.15>③ 위원은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단, 여성농업인 1명 이상 포함), 농기계전문가(농과계 교수 및 교사, 연구전문가 등), 유관기관 임직원, 실무담당부서장 등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제20조(위원의 임기)

제2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은 보직 기간으로 한다.② 김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7.15>1. 품위손상, 정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6.7.15>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15>

제20조의2(위원장의 직무)

제20조의2(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7.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 기능)

제2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2.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3. 임대료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위원회 운영)

제2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7.1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5>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와 「김제시 재무회계 규칙」및 「김제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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