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15 시행 2015-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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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임 실 군 O C R임 실 군 O C R임 실 군 O C R임 실 군 O C R임 실 군 O C R임 실 군 O C R임 실 군 O C R임 실 군 O C R임 실 군 O C R임 실 군 O C R임 실 군 O C R임 실 군 O C R임 실 군 O C R임 실 군 O C R임 실 군 O C R임 실 군 O C R임 실 군 O C R임 실 군 O C R임 실 군 O C R임 실 군 O C R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연도연도연도회계과 목과 목과 목고지 번호검(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 과 내 역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총체 납금액총체 납금액총체 납금액총체 납금액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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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임 실 군 수 수납인 *납부장소 : 관내농협, 은행 및 전국우체국*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임 실 군 수 수납인 *납부장소 : 관내농협, 은행 및 전국우체국*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임 실 군 수 수납인 *납부장소 : 관내농협, 은행 및 전국우체국*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임 실 군 수 수납인 *납부장소 : 관내농협, 은행 및 전국우체국*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임 실 군 수 수납인 *납부장소 : 관내농협, 은행 및 전국우체국*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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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수납인임 실 군 수 귀하 수납인임 실 군 수 귀하 수납인임 실 군 수 귀하 수납인임 실 군 수 귀하 수납인임 실 군 수 귀하 수납인임 실 군 수 귀하 수납인임 실 군 수 귀하 수납인임 실 군 수 귀하 수납인임 실 군 수 귀하 수납인임 실 군 수 귀하 수납인임 실 군 수 귀하 수납인임 실 군 수 귀하 수납인임 실 군 수 귀하 수납인임 실 군 수 귀하 수납인임 실 군 수 귀하 수납인임 실 군 수 귀하 수납인임 실 군 수 귀하 수납인임 실 군 수 귀하 수납인임 실 군 수 귀하 수납인임 실 군 수 귀하 수납인임 실 군 수 귀하 수납인
관리번호기종명 : - 일련번호 : (예 : 퇴비살포기 - 1)
계국 비도 비시 비
원원원원
구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형 식 명
규 격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회사 구 입 처회 사 명
제조회사 구 입 처전화번호
제조회사 구 입 처홈페이지
임대 농업기계관리번호 명판
일련 번호신청 일자임차인임차인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 기간임대료임대료임작업 내역임작업 내역반 납반 납
일련 번호신청 일자성명주 소기종명관리 번호대수임대 기간임대료 (원)수납 확인작업 내용면적 (㎡)반 납 예정일반납 확인
월일사용자사용자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 기간수납금액수납금액반환금액반환금액결 재결 재결 재
월일성명주소기종수량임대 기간금회누계금회누계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농업기계 임대사용료 납부고지서

〔별지 제2호서식〕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임대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징수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 사용자)

제2조(임대 사용자) 농업기계 임대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임실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3조(임대기준 및 기간)

제3조(임대기준 및 기간)①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기하기 위해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1농가에 1대를 기준으로 1회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는 농업용에 한한다.③ 사용허가 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 일에서 입고 일까지 1일 단위로 계산하되 사용시간은 08:00~18:00까지 운영 관리하고, 사용자가 출고를 원하고 임대 가능한 농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출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④ 임차인이 농기계의 이상유무 점검과 시험운전을 직접 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하고 입고 전 담당자에 이상 유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5.>⑤ 임대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를 사용한 후 지정한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는 등 사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징수기준)

제4조(사용료 징수기준)① 농업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1일 기준으로 부과 · 징수한다.② 사용료는 농기계 사용허가 당일로부터 사용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납부고지서로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 일수에 따라 1일 사용료의 1.5배를 부과·징수하고 반납기간이 3일을 초과 할 경우 강제 회수한다.

제5조(대체휴무)

제5조(대체휴무)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 관리요원의 휴무일 근무 시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비치대장)

제6조(비치대장)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1.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납부고지서(별지 제1호 서식)2.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임대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

제7조(세부사항)

제7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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