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사무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19-07-26 시행 2019-07-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기관
기획예산실1. 인쇄소에 관한 사항 가. 인쇄소의 등록(변경등록포함) 및 취소 나.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읍․면장
재 무 과1. 도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2. 도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3. 고지서 교부 4. 체납액 징수 독려․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3조읍․면장
건 설 과1.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2.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점용료에 대한 강제징수 3. 지방 및 준용하천에 대한 토지의 점용허가 4. 지방 및 준용하천에 대한 하천 시설의 점용허가 5. 지방 및 준용하천에 대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6. 지방 및 준용하천에 대한 토지의 형질변경 7. 지방 및 준용하천에 대한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7. 지방 및 준용하천에 대한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 8. 지방 및 준용하천의 공사등 으로 인한 부담금과 점용료, 사용료등의 강제징수․도로법 제91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도로법 제69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 ․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호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 ․하천법 제67조읍․면장
안전도시과1. 민방위 준비명령 2. 민방위대 동원 유예권․민방위기본법 제15조 ․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3항읍․면장
친 환 경 농 정 과1. 부화업자 및 종계업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부화업 등록 및 취소정지 나. 종축업 및 부화업의 감독 2. 축견의 억류조치․축산법 제31조제1항 ․축산법 제32조제1항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8조제4항읍․면장
환경교통과1. 국립공원점용 및 사용에 관한 무허가행위 단속․자연공원법 제36조 및 제37조읍․면장
보건의료원1. 공중위생관련 시설방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권 한 재 위 임 사 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권한위임된 군수의 처리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보건의료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13 규 719〉<개정 2011.7.25.>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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