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7-07-23 시행 2007-07-2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군을 상징하는 동·식물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청정고장의 이미지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제2조(상징물의 종류) 우리 군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꽃 : 철쭉2. 나무 : 산수유3. 새 : 산비둘기4. 야생동물 : 반달가슴곰5. 물고기 : 은어

제3조(사용)

제3조(사용) 이 상징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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