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1-05-31 시행 2021-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서식

구례군 수입증지 조례 제3조 단서 조항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한 증명입니다. 수납금액: 원 년 월 일 구 례 군 수4.0센티미터
8.0센티미터
구 분규 격색채모 양모 양모 양
인증기 및 통합민원발급기용▶ 가로 2.7cm ▶ 세로 3.0cm녹 색 또는 검은색← 발행 또는 발급번호 ← 구례군 로고 ← 발급기관명 ← 수입증지금액 ← 발급일자 ← 계기 또는 발급기번호← 발행 또는 발급번호 ← 구례군 로고 ← 발급기관명 ← 수입증지금액 ← 발급일자 ← 계기 또는 발급기번호
무인민원발급기용▶ 가로 2.7cm ▶ 세로 3.0cm녹 색 또는 검은색← 수입증지금액 ← 발급일자 ← 발급기관명 ← 계기 또는 발급기번호
일련 번호월 일신청인증명서의 종류증명서의 종류증명서의 종류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월 일신청인사무명매수수수료담당자담 당부서장
연번계기고유번호발행개시일고시일고시번호책임자
년월일전일까지 누계액 (A)금일발행(B)금일발행(B)금일결손(C)금일결손(C)금 일 수입액 (D=B-C)수입액 누 계 (E=A+D)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전일까지 누계액 (A)건수금 액건수금 액금 일 수입액 (D=B-C)수입액 누 계 (E=A+D)담당자담당부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고무인(제3조제①항 관련)

 
〔별표 2〕 
수입증지의 규격․색채 및 모양(제6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제증명 고무인 날인 발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구례군 고시 제〇〇〇〇-〇〇호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고시
 
 구례군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구례군 수입증지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발행기관명 : 구례군
 2. 발 행 장 소 : 구례군 〇〇〇〇과․원․소, 읍․면 민원실
 3. 고 유 번 호 : 
 4. 발행개시일 : 년 월 일
 5. 관 리 부 서 : 
 6. 문 의 처 : 구례군 〇〇〇〇(☏ 061-〇〇〇-〇〇〇〇)
20 년 월 일
구 례 군 수
〔별지 제3호 서식〕
 구례군 고시 제〇〇〇〇-〇〇호
수입증지 요금계기 폐지(변경) 고시
 구례군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폐지(변경)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구례군 수입증지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발행기관명 : 구례군
 2. 발 행 장 소 : 구례군 〇〇〇〇과․원․소, 읍․면 민원실
 3. 고 유 번 호 : 
 4. 폐지(변경)일 : 년 월 일
 5. 관 리 부 서 : 
 6. 문 의 처 : 구례군 〇〇〇〇(☏ 061-〇〇〇-〇〇〇〇)
20 년 월 일
구 례 군 수
〔별지 제4호 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 계기번호 : 
(단위:건,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례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군이 발행한 증표로서 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기 등 각종 증명발급기기를 말한다.3. “행정정보시스템”이란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

제3조(수수료 납부) 군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납부형태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다. <개정 2021.5.31.>

제4조(계기의 사용)

제4조(계기의 사용)①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인영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발행 또는 발급번호2. 수입증지 요금3. 발행기관명4. 발행연월일5.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② 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계기를 폐기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2항과 같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군수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1. 본청·직속기관·사업소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주사2. 읍·면 : 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때에는 결제대행업체로 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수입금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 하고, 결손처리 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