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5-07-13 시행 2015-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서식

구 분색 도
ⒶC 100% + M 20%
ⒷC 15% + M 5% + Y 2%
ⒸC 70% + M 5%
ⒹK 7%
구 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기 재 방 식
① 의회문장12.3mm×12.3mm
② 사진24.0mm×32.0mm
③ 한글성명17포인트 폭85%윤고딕140가운데 정렬
④ 영문성명11포인트 폭75%윤고딕140ㆍ 가운데 정렬, 성과 이름의 첫글자만 대문자로 표기 ㆍ 성과 이름은 쉼표(,)와 빈칸으로 구분
⑤ 기관 한글명 기관 영문명20포인트 폭95% 9포인트 폭75%윤고딕140 윤고딕140오른쪽 정렬 오른쪽 정렬
⑥ 구례군의회의원증20포인트 폭85%윤고딕140가운데 정렬
⑦ ▪ 발급번호 ▪ 성 명 ▪ 생년월일10포인트 폭85%윤고딕140 윤고딕140 윤고딕140왼쪽 정렬
⑧ ▪ 발급번호 ▪ 성 명 ▪ 생년월일11포인트 폭100%윤고딕140 윤고딕140 윤고딕140왼쪽 정렬
⑨ 인증문안9포인트 폭95%윤명조330오른쪽 정렬
발급일자9포인트 폭95%윤명조330가운데 정렬
⑪ 발급기관장의 명의20포인트 85%윤고딕140가운데 정렬
⑫ 발급기관장의 직인11.0mm×11.0mm
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07.13.>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제3조 관련)
1. 규격 및 제식(색상과 재질 포함)
 가. 규격 및 제식
 
 나. 색상
 
 ○ 색도

 ※ C(Cyan): 푸른색, M(Magenta): 붉은색, Y(Yellow): 노랑색
 K(Black): 검정색
2. 기재사항
 가. 신분증 앞면과 뒷면(글자의 크기ㆍ종류 및 기재방식)

3. 기타사항
 가.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나. 신분증 재질은 아이에스오(ISO)규격의 폴리염화비닐(PVC)를 사용한다.
 다.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라.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07.13.>
신 분 증 발 급 대 장

(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07.13.>

190㎜×26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별표개정 2015.07.13.>② 신분증의 재질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구례군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의장이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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