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입목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라 함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관리자”라 함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산림공원 관계 부서장을 말한다.3. “사업 시행자”라 함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입목 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 구역내 토지상 입목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 설치 운영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입목의 굴취·이식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사전 협의)
제4조(사전 협의)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1.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시2. 산지 또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경우3.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 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한다.
제5조(책임과 의무)
제5조(책임과 의무)① 시장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목의 활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나주시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또는 수목 기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제7조(수목 조사)
제7조(수목 조사)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활용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제8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같다.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이식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가능 여부 및 작업로 설치시 복구 가능지 수목
제9조(접수대장)
제9조(접수대장) 기증 받은 수목은 별지 제5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나무은행 수목 수불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수목관리)
제10조(수목관리) 시장은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한다.
제11조(활용)
제11조(활용) 관리자는 수집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입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지원)
제12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