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별표

별표, 별지

시화(市花)배꽃배는 역사적으로 나주의 대표적 명산물로서 꽃은 시민의 순결성을 표현하고 꽃잎이 다함께 피고 지므로 시민들의 굳은 의지와 단결심을 상징
시목(市木)은행나무자태가 유연하고 꿋꿋하며 부드럽고 너그러운 시민의 기질을 상징함
시조(市鳥)비둘기성질이 온순하여 예부터 길조로서 평화를 상징하며 시민의 화합과 시의 발전을 뜻함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사용내용(구체적)사용내용(구체적)
201 . . . 신 청 인 ○ ○ ○ (인) 나 주 시 장 귀하201 . . . 신 청 인 ○ ○ ○ (인) 나 주 시 장 귀하201 . . . 신 청 인 ○ ○ ○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 사본 각 1부<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 사본 각 1부<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 사본 각 1부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용 목 적
변경내용(구체적)변경내용(구체적)변경내용(구체적)
201 . . . 신 청 인 ○ ○ ○ (인) 나 주 시 장 귀하201 . . . 신 청 인 ○ ○ ○ (인) 나 주 시 장 귀하201 . . . 신 청 인 ○ ○ ○ (인) 나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나주시 시화, 시목, 시조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볼마크 : 별표 12. 캐릭터 : 별표 2-1, 2-2, 2-33. 시화(市花)-배꽃, 시목(市木)-은행나무, 시조(市鳥)-비둘기 : 별표 34. 기타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징물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제7조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5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응용상품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

제6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제한)

제7조(상징물의 사용제한) 제3조 각 호에 규정한 상징물은 영리나 그 밖의 사적인 목적으로 홍보,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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