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07-15 시행 2020-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하“인근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6/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 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5/100 또는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중 저렴한 금액 (2) 미식부지 및 기타 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시가표준액의 5/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 다만, 1976. 8. 7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 령기까지 조림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따 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 다만, 소하천등 구역내의 토석․사력등을 채취할 때 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5/ 100 마. 관로등 설치를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 100
구 분산 정 기 준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 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의 인근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3/100
3. 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항의 기준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100,000원 또는 이륜.마력당 200원까 지의 율로서 계산한 액 나. 공업용수 관경 25m/m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m/m이하 월액 20,000원 관경 75m/m이하 월액 30,000원 관경 100m/m이하 월액 50,000원 관경 200m/m이하 월액 60,000원 관경 300m/m이하 월액 80,000원 관경 400m/m이하 월액 110,000원 관경 500m/m이하 월액 140,000원 관경 600m/m이하 월액 190,000원 관경 700m/m이하 월액 250,000원 관경 800m/m이하 월액 300,000원 자연취수 및 801m/m이상은 월최대취수가능량을 산 정하여 1,000톤당 100원씩 적용 ※동일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목적으로 수개의 취수 관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료등은 관별 최대취수량 을 산정합산하여 전기기준 해당점용료등 적용 다. 농업용수 0.05-0.5톤/sec까지 연액 10,000원 0.5톤/sec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구 분산 정 기 준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월 10,000톤-200,000톤까지 월액 20,000원 월 1,000톤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 정비법 제14조제1항 제7호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 용수의 배수 (주수)는 제외한다. 월 10,000톤-20,000톤까지 월액 15,000원 월 1,000톤 증가시마다 50원가산 ※ 월10,000톤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사력의 채취가. 시장이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 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직원이 조사 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등 2개 기관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이상에서 실시하고 매 년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 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인정을 기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 금액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갈대․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 함한다), 운동장, 풀 장, 대기장, 탈의장 (매장포함)인근토지 시가표준액의 10/100. 다만, 제외지등 인근토지등급 적용이 곤란한 경우 101등급이상 적용할 수 있다.
10.기타의 점용및사용전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기타 소하천등 관리 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 하는 경우 5. 소하천등의 자연강수량 범위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 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군사시설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다만, 도급계약에 의 하여 군사시설공사 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 다) 9.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용 10.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시장이 정하는 비 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별표 2]
점 용 료 등 감 면 기 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이하 "소하천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0. 7. 15.>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2016.01.11.>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3월 내에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6.12.30.>③ 농경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르며, 기타 점용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허가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년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1.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괄 계산하여 환부한다.2.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호와 같다.

제7조(징수의 위임)

제7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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