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1-06 시행 2023-0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재난수습 주관부서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교육체육과
미래창조과학부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총무과
외교부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총무과
법무부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총무과
문화체육관광부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교육체육과 관광문화과
농림축산식품부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축산과 건설과
산업통상자원부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 함한다)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혁신도시에너지과 “ - 혁신도시에너지과 -
보건복지부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보건소
환경부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환경관리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 “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경제교통과
국토교통부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4. 도로터널 사고 5.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6. 육상화물운송 사고 7. 지하철 사고 8. 항공기 사고 9.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건설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경제교통과 - 경제교통과 -
해양수산부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 5. 해양어선사고- - - - -
국민안전처1.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2. 정부중요시설 사고 3. 화재ㆍ위험물 사고,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5.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 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6. 읍·면·동 청사 사고관리부서 관리부서 안전총괄과 건축허가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금융위원회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경제교통과
원자력안전위원회1. 원자력안전 사고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총괄과
문화재청문화재 시설 사고역사도시사업단
산림청1. 산불 2. 산사태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
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통 제 관경제안전건설국장
담 당 관재난안전상황실장(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재난안전상황실 소속 공무원
통 제 관경제안전건설국장
담 당 관재난안전상황실장(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재난안전상황실 및 12개 협업부서
통 제 관통 제 관○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담 당 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5명+α+β총 5명+α+β총 5명+α+β
상황관리 총괄반 (5+α)반 장(1)반 장(1)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
상황관리 총괄반 (5+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 안전총괄과(1) ․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1)
상황관리 총괄반 (5+α)상황보고서 작성 (1)상황보고서 작성 (1)- 안전총괄과(1)
상황관리 총괄반 (5+α)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 안전총괄과(1)
상황관리 총괄반 (5+α)행정지원 (1)행정지원 (1)- 총무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안정지원(주민생활지원과), 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관리과 등), 긴급통신지원(총무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등), 에너지기능복구(혁신도시에너지과), 재난수습홍보(시민소통실),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안전총괄과), 교통대책(경제교통과 등), 의료·방역(보건소 등), 자원봉사관리(사회복지과), 사회질서유지(나주경찰서), 수색·구조·구급(나주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통 제 관○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7명+α+β총 7명+α+β
상황관리 총괄반 (7+α)반 장(1)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
상황관리 총괄반 (7+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2)- 안전총괄과(2) ․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2)
상황관리 총괄반 (7+α)상황보고서 작성 (1)- 안전총괄과(1)
상황관리 총괄반 (7+α)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2)- 안전총괄과(2)
상황관리 총괄반 (7+α)행정지원 (1)- 총무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안정지원(주민생활지원과), 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관리과 등), 긴급통신지원(총무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등), 에너지기능복구(혁신도시에너지과), 재난수습홍보(시민소통실),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각 과), 교통대책(경제교통과 등), 의료·방역(보건소 등), 자원봉사관리(사회복지과), 사회질서유지(나주경찰서), 수색·구조·구급(나주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통 제 관○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9명+α+β총 9명+α+β
상황관리 총괄반 (9+α)반 장(1)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
상황관리 총괄반 (9+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2)- 안전총괄과(2) ․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2)
상황관리 총괄반 (9+α)상황보고서 작성 (2)- 안전총괄과(2)
상황관리 총괄반 (9+α)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3)- 안전총괄과(3)
상황관리 총괄반 (9+α)행정지원 (1)- 총무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안정지원(주민생활지원과), 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관리과 등), 긴급통신지원(총무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등), 에너지기능복구(혁신도시에너지과), 재난수습홍보(시민소통실),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각 과), 교통대책(경제교통과 등), 의료·방역(보건소 등), 자원봉사관리(사회복지과), 사회질서유지(나주경찰서), 수색·구조·구급(나주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통 제 관○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8명+α+β총 8명+α+β
상황관리 총괄반 (8+α명)반 장(1)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
상황관리 총괄반 (8+α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3)- 재난수습 주관부서(2), 안전총괄과(1)
상황관리 총괄반 (8+α명)상황보고서 작성(3)- 재난수습 주관부서(2), 안전총괄과(1)
상황관리 총괄반 (8+α명)행정지원(1)- 총무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안정지원(주민생활지원과), 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관리과 등), 긴급통신지원(총무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등), 에너지기능복구(혁신도시에너지과), 재난수습홍보(시민소통실),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각 과), 교통대책(경제교통과 등), 의료·방역(보건소 등), 자원봉사관리(사회복지과), 사회질서유지(나주경찰서), 수색·구조·구급(나주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비고
통제관통제관본부장·차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담당관본부장·차장 및 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상 황 관 리 총 괄 반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상황실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6. 대책본부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안전 총괄과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보고서 작성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4. 인명피해 상황관리 5. 재산피해 상황관리 6.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7.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주관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보고서 작성8.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9.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안전 총괄과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1. 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안전 총괄과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4.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9.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0.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주관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행정지원1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12.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13.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14. 상황관리 행정지원 등 15.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총무과
긴급생활 안전지원긴급생활 안전지원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주민 생활지원과
재난현장 환경정비재난현장 환경정비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환경 관리과
긴급 통신지원긴급 통신지원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총무과
시설 응급복구시설 응급복구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건설과 등 각 부서
에너지 기능복구에너지 기능복구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혁시도시에너지과
재난수습 홍보재난수습 홍보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중앙 및 도 공보담당관 관리 7. 재난발생지역·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송출 및 재난문화공보과 운영 8. SNS(Social Network Service)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시민소통실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물자관리 및 자원지원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안전 총괄과 관련 부서
교통대책교통대책1. 재난발생지역 통제현황 파악 2. 통제상황 모니터링 및 통제 실시 3. 교통두절지역 파악 및 우회도로 개설 지원 4. 긴급수송 지원경제교통과, 건설과
의료‧방역의료‧방역1. 재난발생지역 방역실시 현황 파악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3. 재난발생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보건소
자원봉사 관리자원봉사 관리1.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사회복지과
사회질서 유지사회질서 유지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2.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3.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나주경찰서
수색, 구조․구급 지원수색, 구조․구급 지원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나주소방서, 4대대, 행당부서
유관기관유관기관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2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구 분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비 고
구 분세부 기능주요 업무와 역할비 고
상황관리 총괄반1. 상황관리 재난상황관리◦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대책본부회의 및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관리 ◦ 대책본부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근무자 명령재난수습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상황관리 총괄반상황보고서 작성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주요인사 방문시 방문자료 작성 ◦ 재난피해 정보 수집․ 보고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재난수습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상황관리 총괄반행정지원팀◦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 상황관리 행정지원 ◦ 상황근무자 복무 단속총무과
협업 기능2. 긴급 생활안정 지원◦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주민생활지원과
협업 기능3. 재난현장 환경정비◦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환경관리과
협업 기능4. 긴급통신 지원◦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총무과
협업 기능5. 시설 응급복구◦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해당부서
협업 기능6. 에너지 기능복구◦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혁신도시 에너지과
협업 기능7. 재난수습 홍보◦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보· 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시민소통실 안전총괄과
협업 기능8.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각 부서
협업 기능9. 교통대책◦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경제교통과, 건설과
협업 기능10. 의료․방역◦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ㆍ제독 및 기동방역ㆍ제독반 편성ㆍ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보건소
협업 기능11. 자원봉사 관리◦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사회복지과
협업 기능12. 사회질서 유지◦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나주경찰서
협업 기능13. 수색, 구조․구급 지원◦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나주소방서 ,4대대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
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
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
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
①①②②③③④④⑤⑤⑥⑥⑦⑦⑧⑧⑨⑨⑩⑩⑪⑪⑫⑫⑬⑬
상 황 관 리 총 괄상 황 관 리 총 괄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수 색 구 조 ․ 구 급 지 원수 색 구 조 ․ 구 급 지 원
구 분산 정 기 준
1. 피해지원 대상○ 사회재난의 피해가 발생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비상단계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 재난으로 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2. 도비와 시비 부담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에 따라 부담
3.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비 지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3.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비 지원가. 사망자·실종자·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1). 사망자·실종자 :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 부상자 : 사망자·실종자 구호금의 50퍼센트
3.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비 지원나.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1) 응급구호 : 구호물 지원 2) 장기구호 :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주택이 전파된 경우 60일간, 주택이 반파된 경우 30일간 구호비 지원) 3) 생계지원금 : 정부양곡(80㎏) 5가마를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금액 4) 세입자 보조 :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 지원
4.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 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 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다.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마.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바.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 확인 ※ 지원대상 1) 주택 및 시설물 2) 농림시설 및 농작물 3) 축사, 가축 4)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5.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6. 그 밖의 사항법 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장본부장
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복무관리현장관리관 파견○
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피해조사 및 복구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특별재난지역 등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특별재난지역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특별재난지역 등특별재난지역 검토○
특별재난지역 등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 1. 11.>

[별표 2] <개정 2016. 1. 11.>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상시대비단계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비고 : 1. 상시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의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안전총괄과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전대비단계
 1. 가동기준 : 호우․대설 예비특보 등 비상단계 전 기상정보 발표시
 2. 실무반 편성

 비고 : 1. 사전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 및 안전총괄과에서 대책본부의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되, 소관분야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파견요청 시 즉시 파견하여 24시간 상황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안전총괄과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16. 1. 11.>
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비상 1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주의보 발표 시
 나. 태풍 : 예비특보 발표 시
 2. 실무반 편성 : 5명+α+β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국지적 경보 발표 시
 나. 태풍 :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표 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7명+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경보
 나. 태풍 : 광역적 태풍경보 발표 시 또는 대규모피해 발생 시
 2. 실무반 편성: 9명+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근무방법 및 운영기준
 - 12개 협업별 실무반의 반원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본부장․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무반의 편성기준을 참조하여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운영할 수 있다.
 - 실무반원의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 비상단계별 가동기준은 재난 유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16. 1.11 .>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상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8명+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비고: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16. 1.11.>
자연재난의 실무반 역할과 기능(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6] <개정 2016.1.11.>
사회재난의 실무반 역할과 기능(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7] <개정 2016.1.11.>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8] <개정 2016.1.11.>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제25조제2항 관련)

[별표 9] <개정 2016.1.11.>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30조 관련)

별지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발생위치 :피해발생위치 :피해발생위치 :피해발생위치 :피해발생위치 :피해발생위치 :피해발생위치 :피해발생위치 :피해발생위치 :피해발생위치 :피해발생위치 :피해발생위치 :피해발생위치 :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피해 물량 :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장 또는 면장ㆍ동장 귀하읍장 또는 면장ㆍ동장 귀하읍장 또는 면장ㆍ동장 귀하읍장 또는 면장ㆍ동장 귀하읍장 또는 면장ㆍ동장 귀하읍장 또는 면장ㆍ동장 귀하읍장 또는 면장ㆍ동장 귀하읍장 또는 면장ㆍ동장 귀하읍장 또는 면장ㆍ동장 귀하읍장 또는 면장ㆍ동장 귀하읍장 또는 면장ㆍ동장 귀하읍장 또는 면장ㆍ동장 귀하읍장 또는 면장ㆍ동장 귀하읍장 또는 면장ㆍ동장 귀하읍장 또는 면장ㆍ동장 귀하읍장 또는 면장ㆍ동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읍 또는 면․동읍 또는 면․동읍 또는 면․동읍 또는 면․동읍 또는 면․동읍 또는 면․동읍 또는 면․동읍 또는 면․동읍 또는 면․동읍 또는 면․동읍 또는 면․동읍 또는 면․동읍 또는 면․동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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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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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확 인 자중앙직성명(인)
확 인 자중앙직성명(인)
확 인 자도직성명(인)
확 인 자도직성명(인)
담당과장직성명(인)
조 사 자직성명(인)
총괄현황 총괄현황
구 분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 해 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피해내역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복구비 산출근거
① “사진설명”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④ “사진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피해․복구내역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피해현황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상시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 관리가 필요한 경우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5."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나 발생한 경우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경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6."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대비”란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8.“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9.“복구”란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 시행, 재난상황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0.“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나주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 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 기능)

제3조(대책본부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 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5.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지휘 및 수습지원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4. 담당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5. 실무반은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대책기간2. 사회재난대책기간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은 별표 4와 같고, 실무반 역할과 기능은 별표 6과 같다.다. 대책본부구성은 별표 7과 같다.②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⑤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범위3. 재난상황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개정 2020. 6. 1.>1. 재난안전상황실장2.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4. 나주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5에 따른 위기관리 메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 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된 직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직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대상자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파견 근무자 임무 등)

제11조(파견 근무자 임무 등)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 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 구성 운영 등)

제12조(대책본부회의 구성 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④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대책본부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⑥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⑦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등)

제13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③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기상대 등 그 밖의 유관기관의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실무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실무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 안건 사전검토, 통합 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 본부에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담당관,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기록 등)

제15조(기록 등) 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고, 이를 대책본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 파견)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대응 및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 할 수 있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대처 및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3. 지역주민 대피 및 통합지원본부의 수습상황4.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본부장의 지휘 등)

제17조(본부장의 지휘 등)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재난예보 경보 발령 등)

제18조(재난예보 경보 발령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재난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9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9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 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

제20조(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 책임자는 시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협조체제 등)

제21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협조체제 등) ① 본부장은 재난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지원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 전산훈련 및 실제 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2조(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등)

제22조(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 예비군, 사회봉사명령자, 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 민방위대원 및 공공노동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 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6.>② 시장은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제23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본부장은 자연재난 발생이 예견되거나 자연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재난상황 보고 등)

제24조(재난상황 보고 등)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보고시기가. 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 별로 수시보고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7일 이내, 사유시설(주택, 농경지, 산림작물,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 양식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보고다. 피해 확정액 : 중앙합동조사단 또는 지방합동조사단의 조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보고2. 보고방법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국가재난 관리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로 보고3. 보고서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 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

제25조(사회재난 피해지원 기준 등)

제25조(사회재난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별표 8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③ 본부장은 피해 지원금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 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전라남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제26조(사회재난 피해상황 신고 등)

제26조(사회재난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년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위험정보 통보)

제27조(위험정보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재난 및 사고 시 주민의 대피나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3. 그 밖에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8조(재난상황 홍보 등)

제28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 본부장은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대책본부 문서관리)

제29조(대책본부 문서관리) ①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② 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는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사무 전결사항)

제30조(사무 전결사항) ① 대책본부 사무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9와 같다.② 전결사항은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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