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번신고일자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접수공무원 (인)
연번신고일자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위반행위접수공무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 보호법」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나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 하위와 같이「나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 하위와 같이「나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 하위와 같이「나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 하위와 같이「나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 하위와 같이「나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 하
※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표 1]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위 반 행 위지급액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2.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6.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7.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8.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9.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10.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11.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12.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13.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14.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남녀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5.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5만원
16.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제3조,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6.>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3조(신고 대상)

제3조(신고 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별표 1 기준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 방법)

제4조(신고 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5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게 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나주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1명이 연간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5. 행정지도 등으로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6.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7.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8.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포상금 지급 방법)

제6조(포상금 지급 방법)① 포상금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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