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합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안전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5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2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4)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마. 정기예금 만기이후 적용금리(2)
3.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소 계22
3. 지역주민 이용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금고지정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7)
3. 지역주민 이용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5)
3. 지역주민 이용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
3. 지역주민 이용편의성라. 관내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4)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4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2)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나. 구와 협력사업 계획(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6. 30.>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및 방법
 〈 일반원칙 〉
 ○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
 ○ 각 항목별 배점평가에 있어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 하여야 함.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 평가항목 
 가) 국외평가기관
 나)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2금융권은 국외기관평가 미실시)
 2) 평가방법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 기관별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구금고 예금의 안정성을 위해 최하점 내지 0점 처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 평가항목 
 가)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나)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금융감독원 경영상태 평가항목과 일치
 다)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2) 평가방법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순위에 따라 배점.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구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최하점 내지 0점 처리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평가항목 
 1) 정기예금 예치금리 
 2) 공금예금 적용금리 
 3) 구에 대한 대출금리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5) 정기예금 만기이후 적용금리
 나) 평가방법
 1) 정기예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공금예금 적용금리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구에 대한 대출금리 : 구청장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적용기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정기예금 만기이후 적용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평가항목 
 1)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4) 관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
 나) 평가방법
 1)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의 지점(영업점)․출장소․365코너 등을 설치한 개소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 증진방안(전자납부 등),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관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 : 최근 3년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향후 계획을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평가항목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4) OCR 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나) 평가방법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흐름(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최근 3년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능력, 세입·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
 4) OCR 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 최근 3년간 OCR센터 운영 경험 및 실적, 운영 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가) 평가항목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2) 구와 협력사업 계획
 나) 평가방법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 평가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구와 협력사업 계획 :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비교 ․ 평가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6., 2026. 6. 30.>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제목개정 2021.7.26.], <개정 2018.8.21., 2021.7.26., 2026. 6. 30.>1. 「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은행 또는 금융기관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신설 2012. 9.26>, <개정 2021.7.26., 2026. 6. 30.>① <삭제 2012.9.26>② <삭제 2012.9.26>③ <삭제 2012.9.26>

제4조(지정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

제4조(지정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내용에는 구금고의 주요업무, 신청자격, 약정기간, 참여절차, 심의 기준, 심의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②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봉인하여 보관하고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인계 하는 등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③ 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은 1회에 한정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고치거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④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고의 또는 허위로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 또는 부적격자로 처리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증빙자료 등 서류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7.26.>⑥ 금융기관은 금고지정에 따른 심의결과 등 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⑦ 삭제 <2021.7.26.>⑧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접수한 후 접수증을 교부한다. <신설 2012.9.26>, <개정 2021.7.26.>

제5조(심의 및 평가 등)

제5조(심의 및 평가 등)① 경쟁방식에 의하여 참여한 금융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위원회는 심의표를 작성하고 위원별로 서명 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6., 2021.7.26.>②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한 심의결과를 작성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2.9.26>, <개정 2021.7.26.

제6조(위원의 책무)

제6조(위원의 책무)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 전문가는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금고와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위원 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제목개정 2021.7.26.], <개정 2021.7.26.>

제7조(금고업무 수행 적정여부 판단)

제7조(금고업무 수행 적정여부 판단) 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적정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안내용이 매우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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