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

(별표1) <개정 2026. 6. 30.>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
1. 이 통지서 수령후 3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합니다.
2. 융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연4회), 연리 5퍼센트로 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원금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사업의 중단 및 폐지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약정기간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는 일반 금융기관의 예에 의하여
 연체 이자를 징수하게 됩니다.
5. 다음 사항이 발견되었을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융자목적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나.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다. 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
 라. 융자를 받은 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6. 구청장은 융자 사업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7. 융자금 수령시에는 지정 금융기관이 요구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구 분주관부서일련번호
심의안건
심의요구내용
사 유
관계법 조문 및 적용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심의의결서

안건
주문
사유
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직위성명서명서명의견
직위성명가부의견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

간사간사간사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결재
결재
일시심사방법심사방법심사방법장소장소
참석상황정원참석참석참석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
안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 심의의결대장

접 수접 수심의안건심의방법주관부서심 의심 의비고
월일번호심의안건심의방법주관부서월일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심의의결대장

[별지 제5호서식]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성명관계주민등록번호직업성명관계주민등록번호직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6. 30.>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1. 신 청 액 원정(₩ )
2. 용 도 
3. 융자기간
4. 상환만기일
5. 재산정도 원 정도(재산세 및 세금완납증명)
6. 가족사항

 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동 번지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의견서

성명관계주민등록번호직업성명관계주민등록번호직업
가구원수소득평가액재산가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6. 30.>
의 견 서
1. 융자신청자 인적사항
 ○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번지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가족사항

2. 생활실태

3. 동장의견
 ○ 자산정도
 ○ 주변 주민에 대한 신망도
 ○ 자립의지
 ○ 성실도(생활습관등)
 ○ 융자금 상환능력
 ○ 기타
년 월 일
동장 (인)

[별지 제7호서식]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명생년월일
주소
융자금액융자구분
발급번호 제 호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6. 30.>

 귀하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게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상기금융기관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위 사람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기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6. 30.>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기신청서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서 대부받은 융자금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연기를 받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융 자 액 : (₩ )
 2. 연도별 상환계획
 ○ 년(1차년도)
 ○ 년(2차년도)
 ○ 년(3차년도)
 3. 상 환 액
 4. 미상환액
 5. 상환기한 연기요청액
 6. 연기기한
 7. 연기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번지
 성명 (인) 생년월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기승인(불승인)통지서

융 자 액기상환액미상환액상환기일상환기일비고
융 자 액기상환액미상환액당초변경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6. 30.>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기승인(불승인)통지서
신청인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번지
 성명 (생년월일 )
 귀하가 신청한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상환 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되었기에 통지하니 상환 기일내에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인)

[별지 제10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융자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상환기한 연기승인 통지서

융 자 액기상환액미상환액상환기일상환기일비고
융 자 액기상환액미상환액당초변경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6. 30.>
사회복지기금 융자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상환기한 연기승인 통지서
신청인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번지
 성명 (생년월일 )
 상기 신청인의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상환 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사회복지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상환기한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통지하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인)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개인별 융자금 관리대장

일련 번호주소성명융자액융자일상환 개시일상환 만기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개인별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사후관리카드

채무자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채무자주소주소
연대 보증인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연대 보증인주소주소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
연대 보증인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연대 보증인주소주소채무자와의관계채무자와의관계채무자와의관계채무자와의관계채무자와의관계채무자와의관계
사업내용사업명사업명
사업내용사업개요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융자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융자일융자일융자일융자일융자일
융자내용융자기간융자기간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
원리금상환 및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조사일자상환여부상환여부운영실태비고비고조사일자조사일자상환여부운영실태운영실태운영실태운영실태비고
원리금상환 및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원리금상환 및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원리금상환 및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비고
※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현상유지·운영부실·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장학생신청서

가 족 관 계가 족 관 계가 족 관 계가 족 관 계월소득 (가구 월평균)재 산 실 태비고
성 명신청자와의 관 계연령비고월소득 (가구 월평균)재 산 실 태비고
◦ 동 산 : ◦ 부동산 :
◦ 동 산 : ◦ 부동산 :
◦ 동 산 : ◦ 부동산 :
◦ 동 산 : ◦ 부동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6. 30.>
장 학 생 신 청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 학 교 명 : ( 학년 반)
 ❍ 성 명 : 한글 한자 (남·여)
 ❍ 생년월일 :
2.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 신청자와의 관계 :
 ❍ 연 락 처 : 
3. 생활실태

 20 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생 추천서

가구원 수소득평가액재산가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 6. 30.>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생 추천서
1. 추천대상 학생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학 교 명 : 학교 ( 학년 반)
2.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학생과의 관계 : 
3. 생활실태

4. 동장 추천의견(생활실태, 학생 성적 및 품행)
 위와 같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생으로 적격자이기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장학생 신청서(원안) 1부.
년 월 일
 동장(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6. 30.>
장학금 지급 신청서
 ❍ 주 소 : 
 ❍ 학교명 및 학년 : 
 ❍ 성 명 : 
 ❍ 은행계좌 입금 의뢰(학생 명의 계좌)
 • 거래은행명 :
 • 계 좌 번 호 :
 • 예금주 성명 :
 본인은 20 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학생과의 관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사회복지기금(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관리대장

년월일적요예치금출납예치금출납예치금출납기금출납기금출납기금출납
년월일적요수입지출누계수입지출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사회복지기금(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관리대장

[별지 제17호서식] 사회복지기금(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장

연번주소성명 (보호자성명)생년월일학교명지급일자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사회복지기금(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 지급대장

년월일적요채주지급액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 지급대장

[별지 제19호서식]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 관리대장

연월일예금예금예금예금인출인출잔액
연월일재원예금종류금액이율기간적요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20호서식] 자활기금지원신청서

성 명주민번호주 소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26. 6. 30.>
자활기금지원신청서
1. 신청인(기관․단체) :
2.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
3. 주 소(소재지) : 연락처 :
4. 기금신청액 : 원
5. 신청기금의 종류 :
6. 기금신청사업 요약
 가. 사 업 명 : 
 나. 사업내용 :
7. 기금지원 요청기간 : 
8. 보증인 인적사항

이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증 인 (인)
보 증 인 (인)
※ 첨부서류 : 신청기금의 종류별 용도 및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기관․단체) 인(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자활기금 사업계획서

신청자(기관․단체명)
공동체․사업단□ 공동체 □사업단 □ 개 인□ 공동체 □사업단 □ 개 인
형 태
업 종
장 소
신 청 사 유
기관의 담당자전화번호 : 핸 드 폰 :
구분계전세금내부 시설비권리금초기 사업자금기타비용
자활기금
생활안정지원
가. 전세계약일자 년 월 일 나. 내부시설 및 집기설치 예정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다. 사업개시신고예정일 년 월 일 라. 사업자등록 신고 및 제출계획 년 월 일(까지) 마. 기타약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7.06.30.> 〈앞면〉
자활기금 사업계획서(제24조 관련)
1. 사업개요

2. 창업비용
 가. 총 액

 나. 비용조달
※ 부족자금확보방법, 예상매출액(월별,년간) 등을 자세히 기술
〈뒷면〉
3. 사업추진일정 및 점포 소재지 약도

4. 향후 추진계획(사업계획 및 포부 등 구체적인 계획)
5. 동장의견(생활지원대상자)
 ○ 자산정도
 ○ 주변 주민에 대한 신망도
 ○ 자립의지
 ○ 성실도(생활습관등)
 ○ 융자금 상환능력
 ○ 기타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 인(직인)

[별지 제22호서식] 사업개시신고서

신 청 자 (기관․단체)신청자 성명 (기관․단체명)
신 청 자 (기관․단체)주 소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신 청 자 (기관․단체)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업 장상 호 명전화번호
사 업 장소 재 지
자금대여 통 보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업 종 류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계획개시일사업계획개시일사업계획개시일사업계획개시일비 고비 고
사 업 종 류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계획서상실재개시일실재개시일실재개시일비 고비 고
귀 기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기관․단체)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기관․단체)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기관․단체)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기관․단체)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기관․단체)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기관․단체)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기관․단체)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기관․단체)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기관․단체)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23호서식] 사업변경(예정)신고서

신 청 자 (기관․단체)성 명 (기관․단체명)성 명 (기관․단체명)
신 청 자 (기관․단체)주 소주 소전화: 팩스:전화: 팩스:
신 청 자 (기관․단체)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주민번호
사 업 장상 호 명상 호 명전화번호
사 업 장소 재 지소 재 지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경전변경전변 경 후변경사유변경사유
①상 호①상 호
②업 종②업 종
③사업양도 또는 포기③사업양도 또는 포기
④임대보증금④임대보증금
⑤기타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⑤기타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귀 기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 변경(예정)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기관․단체)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 변경(예정)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기관․단체)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 변경(예정)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기관․단체)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 변경(예정)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기관․단체)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 변경(예정)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기관․단체)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 변경(예정)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기관․단체)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 변경(예정)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기관․단체)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24호서식] 자활기금지원 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 (기관․단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소 재 지)지 원 금 액
귀하(기관․단체)를 자활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청 장귀하(기관․단체)를 자활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청 장귀하(기관․단체)를 자활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청 장귀하(기관․단체)를 자활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청 장
성 명 (기관․단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소 재 지)지 원 금 액
귀하(기관․단체)를 자활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청 장귀하(기관․단체)를 자활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청 장귀하(기관․단체)를 자활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청 장귀하(기관․단체)를 자활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2026. 6. 30.>

-----------------(절취선)----------------

[별지 제25호서식] 자활기금(생활안정지원) 관리대장

일련 번호대상자 주소 (소 재 지)대 상 자 (기관단체)지원액 (천원)지 원 결정일사 업 개시일만기일사업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 서식]
자활기금(생활안정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26호서식] 자활기금(이차보전금지원) 사후관리

지원일자지원금액운영실태비고지원일자지원금액운영실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 서식) <개정 2015.3.30.>
자활기금(이차보전금지원) 사후관리
기관명 : 사업명 :
지원결정일 : 지원금액 : 천원

[별지 제27호서식] 자활기금(사업자금 및 생활안정지원 대여) 사후관리카드

채 무 자 (기관․단체)성 명성 명주민번호 (사업자번호)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채 무 자 (기관․단체)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
연대보증인성 명성 명주민번호주민번호
연대보증인주 소주 소채무자와관계채무자와관계
연대보증인성 명성 명주민번호주민번호
연대보증인주 소주 소채무자와관계채무자와관계
사업내용사 업 명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개요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융자금액융 자 일융 자 일
융자내용융자기간융자기간상환방법상환방법
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조사일상 환 여 부상 환 여 부운 영 실 태비고조사일자조사일자상 환 여 부상 환 여 부운 영 실 태비고
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원리금상환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 서식] <개정 2017.06.30.>

[별지 제28호서식] 자활기금융자금 상환기한 연기신청서

상환액미상환액상환기한 연기요청액상환 연기기한연기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 서식] <개정 2026. 6. 30.>
자활기금융자금 상환기한 연기신청서
 자활기금(생활안정지원)에서 대부받은 융자금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연기를 받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융 자 액 : (₩ )
 2. 연도별 상환계획
 ○ 년(1차년도)
 ○ 년(2차년도)
 ○ 년(3차년도)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성명 (인) 생년월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29호서식] 자활기금융자금 상환기한 연기신청결과 통지서

융자액기상환액미상환액상환기일상환기일기타
융자액기상환액미상환액당 초변 경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 서식] <개정 2026. 6. 30.>
 자활기금융자금 상환기한 연기신청결과 통지서
 
신청인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성명 (생년월일 )
 귀하가 신청한 자활기금(생활안정지원금) 융자금 상환연기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되었기에 통지하니 상환 기일내에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인)

[별지 제30호서식] 자활기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기승인 통지서

융자액기상환액미상환액상 환 기 일상 환 기 일비고
융자액기상환액미상환액당초변경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 서식] <개정 2026. 6. 30.>
자활기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기승인 통지서
신청인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성명 (생년월일 )
 상기 신청인의 자활기금(생활안정지원)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상환기한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통지하니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인)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1.12.30., 2026. 6. 30.>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관리한다. <개정 2005.4.30., 2015.3.30., 2026. 6. 30.>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약으로 약정한다. <개정 2015.3.30.>1. 삭제 <2005.4.30.>2. 삭제 <2005.4.30.>3. 삭제 <2005.4.30.>4. 삭제 <2005.4.30.>

제3조

제3조 삭제 <2017.6.30.>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3.30., 2021.12.30.>③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별지 제2호서식”에, 회의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심의의결 안건 처리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작성관리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7.6.30.>

제6조

제6조 삭제 <2017.6.30.>

제7조

제7조 삭제 <2017.6.30.>

제8조

제8조 삭제 <2017.6.30.>

제9조(제26조의3으로 이동 <2017.6.30.>)

제9조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7.6.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6.30.>

제10조의2

제10조의2삭 제 <2017.6.30.>

제11조(제25조의2로 이동 <2017.6.30.>)

제11조 [제25조의2로 이동 <2017.6.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6.30.>

제1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1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학생의 자격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등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01.12.10.] <개정 2015.3.30., 2018.6.29.>[제목개정 2021.12.30.]

제14조(장학금의 종류)

제14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 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 관리한다. <개정 2001.12.10.>1. 특별장학금 : 돌발적 긴급 재난 등으로 인해 학업유지가 어려운 세대의 고등학생 <개정 2018.6.29.>2. 일반장학금 : 그 밖에 저소득층의 자녀중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고등학생 <개정 2015.3.30., 2018.6.29>

제15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제15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①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치 자금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삭제 2018.6.29.>③ <삭제 2018.6.29.>④ 일반장학금의 지급액은 고등학생 40만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1.12.10., 2018.6.29.>⑤ 특별장학금의 지급액은 고등학생 45만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1.12.10., 2018.6.29>

제16조(지급비율)

제16조(지급비율)① 일반장학금은 가용장학금의 80퍼센트, 특별장학금은 가용 장학금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5.3.30.>② 특별장학금의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학금 전액을 일반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제17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① 동장은 장학생으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② 장학생의 추천 시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구청장이 별도 결정 동장에게 통보한다.③ 장학생 추천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3.30.>1. 장학생 신청서(학생 신청용) 1부(별지 제13호서식)2.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14호서식)3. 성적 증명서(학교장 발부) 1부4.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5.3.30.>④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생활실태, 성적 등을 고려하되 저소득 대상가구의 소득 및 재산은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한다. <개정 2001.12.10., 2015.3.30., 2016.5.23.>⑤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학생 중에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개정 2015.3.30.>⑥ 구청장은 선발결과를 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18조(장학금의 신청)

제18조(장학금의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동장을 통하여“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9조

제19조 삭제 <2001.12.10.>

제20조(자금의 용도)

제20조(자금의 용도)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효예절 등 전통 문화 선양사업2. 노인문제상담소 등의 운영 지원3. 노인대학(교실) 운영 지원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운영 지원5. 노인회 운영에 수반되는 사업 지원6. 노인의 취업활동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사업 지원7. 산하 노인회(남구 노인지회, 경로당)의 지도 육성8. 노인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와 지도9. 불우노인 방문 및 위로사업10. 그 밖의 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사업 <개정 2015.3.30.>

제21조(기금의 사용)

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자활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되, 사용범위는 사업 해당연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5.4.30.〕 <개정 2015.3.30.>

제22조(기금의 용도)

제22조(기금의 용도)① 조례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자활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3.30.>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는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3.30.>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3.30.>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한 지역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15.3.30., 2021.12.30.>4.「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3.30., 2021.12.30.>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 2015.3.30.>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5.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 2015.3.30., 2021.12.30.>6. 자활사업을 위한 전세점포임대 지원7. 지역자활센터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비용과 증ㆍ개축 등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16.9.27.>8.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융자 <신설 2017.6.30.>9. 그 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5.3.30.>[제7호에서 이동 <2016.9.27.>] [제8호에서 이동 <2017.6.30.>]② 제1항 이외의 자활기금의 사용은 사업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05. 4. 30] <개정 2016.9.27.>

제23조(지원대상)

제23조(지원대상) 자활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 2026. 6. 3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계층 <개정 2015.3.30., 2016.9.27., 2021.12.30.>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5.3.30., 2021.12.30.>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의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개정 2015.3.30., 2021.12.30.>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개정 2015.3.30., 2021.12.30.>5.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17.6.30.>가.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융자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행상ㆍ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다른 업종으로 전환코자 하는 가구6.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단체[본조신설 2005.4.30.][제5호에서 이동 <2017.6.30.>]

제24조(지원신청)

제24조(지원신청)① 제23조에 따라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22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② 추가융자는 기존 융자금의 연체가 없는 자로서 채무자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추가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며, 추가융자가능금액은 융자한도액에서 기존 융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고, 추가융자의 융자조건 및 절차는 신규 융자절차에 의한다.③ 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자활기금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4.30.] <개정 2015.3.30.>④ 생활안정지원 융자금의 신청은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6.30.>⑤ 동장은 제출한 신청서에 의거 적격여부를 검토 후“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계획서를 붙여 신청서 접수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30.>⑥ 제1항의 융자 신청시 연대보증인의 자격, 기준등은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7.6.30.>

제25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25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 제22조제1항제1호의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의 경우, 그 자금과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3.3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26조제6항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④ 자활기업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사업은 자체예산 확보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수행한다.[본조신설 2005.4.30.] <개정 2015.3.30.>

제25조의2(회수 및 상환등)

제25조의2(회수 및 상환등) 제2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융자금의 회수 및 상환에 있어 이 조례 및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6.30.>[제목개정 <2017.6.30.>][제11조에서 이동 <2017.6.30.>]

제26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26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①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사업자금 대여대상 대여금액 범위 상환기간 및 조건은 사업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3.30.>② 대여자금의 이자율은 고정금리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 기간 내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5.3.30.>③ 대여자금의 연 이자는 매월 12분의 1로 균등분할 납부하며, 납부방법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상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달 이자에 대한 일일정산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④ 사업자금 대여 신청자는 신용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업자금대여에 따른 보증인 기준을 준용하여 적합한 자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개정 2015.3.30., 2021.12.30.>⑤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 개시일까지 시설 등 투자를 완료하고 인허가사항(해당자)에 대한 절차를 완료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업 개시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 후 계속하여 6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3. 대여자금을 본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4. 제29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본조신설 2005.4.30.] <개정 2015.3.30.>[제목개정 2015.3.30.]

제26조의2(대여한도 및 이율, 연체이자)

제26조의2(대여한도 및 이율, 연체이자)① 제2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 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② 제22조제1항제8호의 상환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하되 거치기간 만료후 연 4회 균분상환한다.1.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원금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한다.2.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7.6.30.>]

제26조의3(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26조의3(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별지 제8호 서식”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만료일 30일 전까지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제1항의 연장기한은 1년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30.>③ 구청장은 융자기한의 연장을 결정함에 있어, 현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융자기한을 연장하고자 할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한 연기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하여 상환의무자에게는“별지 제29호 서식”으로 수탁금융기관에는“별지 제30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17.6.30.>[제9조에서 이동 <2017.6.30.>]

제27조(전세점포임대지원)

제27조(전세점포임대지원)①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대여 이자율은 고정금리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 기간내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5.3.30.>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지원방법 및 금액 등 그 밖에 사항은 사업 해당연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의한다.[본조신설 2005.4.30.] <개정 2015.3.30.>

제28조(신용보증)

제28조(신용보증) 제2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본조신설 2005.4.30.] <개정 2015.3.30.>

제29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제29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이나 점포를 지원 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사업변경 신고서와 별지 제2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05. 4. 30]

제30조(대상자 결정통보)

제30조(대상자 결정통보)① 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자활기금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4.30.] <개정 2015.3.30., 2017.6.30.>② 제22조제1항제8호에 대해서는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별표 1”의 융자조건을 붙여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6.30.>

제31조(자금의 용도)

제31조(자금의 용도) 조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장애인 주차구역 및 주차시설, 주ㆍ정차 여건 개선2.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권 증진3.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문화활동, 가족지원4. 장애인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사업5. 장애인의 취업 및 재활지원6. 장애인의 인식개선사업7.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8.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12.30.][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1.12.30.>]

제32조(세입ㆍ세출)

제32조(세입ㆍ세출)① 기금의 세입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3.30.>② 기금의 세출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한한다. <2005.4.30.>[제31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1.12.30.>]

제33조(회계관리)

제33조(회계관리)① 기금은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하고 청인관리는 기금 총괄관리 담당주무관이 한다. <개정 2005.4.30., 2006.6.28., 2015.3.30.>② 사회복지기금 중(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노인복지자금, 자활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한다. <개정 2005.4.30., 2015.3.30.>1. 장학금 관리대장(별지 제16호 서식)2.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17호 서식)3. 노인복지자금 지급대장(별지 제18호 서식)4. 노인복지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9호 서식)5. 자활기금관리대장(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05.4.30.> <개정 2015.3.30.>6. 자활기금(이차보전금지원) 사후관리카드(별지 제26호 서식) [신설 2005.4.30] <개정 2015.3.30.>7. 자활기금(사업자금대여) 사후관리카드(별지 제27호 서식) [신설 2005.4.30.] <개정 2015.3.30.>8. 자활기금(생활안정자금)개인별관리대장( 별지 제25호 서식) <신설 2017.6.30.>9. 자활기금(생활안정자금)개인별 사후관리카드(별지 제27호 서식) <신설 2017.6.30.>[제32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21.12.30.>]

제3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34조(관계규정의 준용) 그 밖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05.4.30.] <개정 2015.3.30., 2020.5.29., 2026. 6. 30.>[제33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21.12.30.>]

제35조(감독)

제35조(감독)① 구청장은 기금(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의 사업 추진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점검토록 하고 수탁금융 기관의 자금 관리 실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자금 운영현황을 연 1회(12.31)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제24조에서 이동 <2005. 4. 30>] <개정 2015.3.30.>[제34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21.12.30.>]

제36조(중복융자의 금지)

제36조(중복융자의 금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25조에서 이동 <2005. 4. 30>][제35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1.12.30.>]

제37조(융자금의 반환)

제37조(융자금의 반환)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1.12.10., 2015.3.30., 2026. 6. 30.>1. 당해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3. 융자받은 사람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제26조에서 이동 <2005.4.30>] <개정 2015.3.30.>[제36조에서 이동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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