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기

[별표 1]
광주광역시남구 구기
1. 구기(정기)
 
- 규격 : 1,350×900㎜ /재질 : 우단에 금색수술 부착
- 제작방법 : 자수 / 공식적인 행사시 사용
2. 구기(약기)

 
 
 - 규격 : 1,800×1,200㎜(옥외용)
 
3. 구기의 의미
전체적인 형태는 남구의 한글 자음“ㄴ”과 “ㄱ”을 사각형으로 조합시켜 현대미를 이끌어 내고 명품도시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녹색은 친환경 자연을 청색은 도시의 활력을 의미하며, 겹치는 청록색은 화합과 융합을 통해 발전하는 남구의 비전을 함축하였다.

[별표 2] 문장ㆍ휘장

[별표 2]
광주광역시남구 문장․휘장
1. 문장(철인)
 문 장 철 인
 문장은 사용 또는 작도해야 할 경우 광주광역시남구 C.I관리지침에 제시된 Grid System을 이용하여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해야 한다.
2. 휘장

[별표 3] 캐릭터

[별표 3]
광주광역시남구 캐릭터
1. 기본형

2. 캐릭터 의미
천혜의 자연환경과 도시환경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를 모티브로 의인화 하였다. 캐릭터 네이밍은 지역의 산(山)이름을 이용한 “제석이”와 “금당이”이며, 꿈이 넘치는 명품도시와 친환경 녹색도시로의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

번 호수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 신청서

신청인회 사 명
신청인대 표 자
신청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사업소소재지)
신청인전 화 번 호 (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귀하
<구비서류>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법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구비서류>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법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구비서류>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법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 신청서(제8조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휘장, 캐릭터, 동ㆍ식물 등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구를 상징하는 제3조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 : 별표 12. 문장(철인)ㆍ휘장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4. 구화(區花) : 철쭉5. 구목(區木) : 은행나무6. 구조(區鳥) : 비둘기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문장ㆍ휘장)

제6조(문장ㆍ휘장)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3. 구의 공공시설, 구의 소유 및 관리 물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③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구의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휘장수여 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를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① 구의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6. 30.>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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