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실무반의 임무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상황관리반가)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나)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실무회의 개최 다) 재난 예보․경보 실시 라) 비상근무 단계 결정 마)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자) 각 반별 임무 조정 및 총괄 상황 관리
가. 상황관리 총괄반2)현장실무반가)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관리 나)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다)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및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설치․지원 마)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바)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사)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가. 상황관리 총괄반3)현장연락반가) 상황전파 및 보고 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및 긴급구조통제단과의 연락체계 구축 다) 영상회의 준비․운영 라) 본부장 등 각종 지시사항 전달 마) 사상자 등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 바) 사고 수습 확인 및 피해자 신원 확인
나.협업기능반1)긴급생활 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협업기능반2)재난현장 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 지도ㆍ확인 라) 소관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협업기능반3)긴급통신 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요청 라) 소관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협업기능반4)시설피해 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소관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협업기능반5)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소관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협업기능반6)재난수습 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라)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시대책본부 및 수습본부 재난수습홍보반과의 연락망 구축을 통한 공유․협조체계 구축
나.협업기능반7)재난관리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 활용 행정 실시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협업기능반8)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교통 통제 나) 교통두절구간(도로) 실태 파악 보고 다) 사상자 및 구조인력 수송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 라) 원활한 구조작업을 위한 통행로 확보 마)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확보 및 안내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협업기능반9)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 및 지원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 배분 및 조정 다) 비상방역실시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사)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나.협업기능반10)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나.협업기능반11)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 대피 조치 마) 재난발생지역 특별방범활동 전개 등 범죄예방 활동 바) 실종자 수색, 사망자․부상자의 신원 확인 및 재난․대형사고 발생 원인 수사
나.협업기능반12)수색, 구조·구급반가) 재난․사고 신고 접수 및 상황전파, 보고 나) 재난발생지역 화재 진압, 인명 수색, 구조·구급 실시 다)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라)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총괄반1)상황관리 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재난상황총괄반2)수습상황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 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재난대응협업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11.4.>
실무반의 임무(제5조제1항제7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은 재난의 유형 및 현장상황, 가용인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재난 수습 등의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1.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교육체육과
2. 과학기술정보 통신부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해당없음 홍보실 홍보실 안전총괄과
3. 외교부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총무과
4. 법무부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해당없음
5. 국방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안전총괄과
6. 행정안전부가. 정부 중요 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한파ㆍ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않는 재난 및 사고안전총괄과 또는 관련 실과 해당없음 해당없음 안전총괄과
7.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나.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8.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민생경제과 민생경제과
9.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탄소중립과 탄소중립과 안전총괄과 탄소중립과 해당없음
10. 보건복지부보건의료 사고보건행정과
1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감염병 재난감염병관리과
12. 환경부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바.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사. 미세먼지환경관리과 해당없음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
13.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민생경제과
14.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육상화물운송 사고 마. 도시철도 사고 바. 항공기 사고 사.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아.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않는 재난 및 사고해당없음 해당없음 건설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해당없음 건축과
15. 해양수산부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6. 금융위원회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해당없음
17.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나.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안전총괄과 또는 관련 실과 해당없음
18. 소방청가. 화재ㆍ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19. 국가유산청국가유산 시설 사고문화관광과
20.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21. 해양경찰청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해당없음
※ 비고: 주관부서란에 “해당없음”으로 표시된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대한 주관부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정한다.※ 비고: 주관부서란에 “해당없음”으로 표시된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대한 주관부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정한다.※ 비고: 주관부서란에 “해당없음”으로 표시된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대한 주관부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정한다.

[별표 3] 구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총괄 조정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구 대책본부 운영상황구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구 대책본부 운영상황구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구 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구 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11.4.>
구대책본부 전결사항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통제관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본부장
담당관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실 ․ 관 ․ 과장
실무반재난안전상황실 또는 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 담당자
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1단계비상2단계비상3단계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차 장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재난안전 총괄 담당 실ㆍ국장재난안전 총괄 담당 실ㆍ국장재난안전 총괄 담당 실ㆍ국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 실ㆍ국ㆍ소장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 실ㆍ국ㆍ소장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 실ㆍ국ㆍ소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실 ․ 관 ․ 과장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실 ․ 관 ․ 과장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실 ․ 관 ․ 과장
실 무 반인 원인 원3+α명3+α+β명3+α+β명
실 무 반실무반장실무반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팀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팀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팀장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재난정보 수집분석ㆍ전파 재난상황 관리팀ㆍ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1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공무원 2명ㆍ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1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공무원 2명ㆍ재난안전상황실 공무원 1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공무원 2명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복지정책과, 으뜸효정책과, 건강생활지원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복지정책과, 으뜸효정책과, 건강생활지원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복지정책과, 으뜸효정책과, 건강생활지원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팀(환경관리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팀(환경관리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팀(환경관리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다) 긴급통신지원팀(홍보실)다) 긴급통신지원팀(홍보실)다) 긴급통신지원팀(홍보실)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팀(해당 실ㆍ과ㆍ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라) 시설피해 응급복구팀(해당 실ㆍ과ㆍ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라) 시설피해 응급복구팀(해당 실ㆍ과ㆍ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팀(탄소중립과)마)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팀(탄소중립과)마)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팀(탄소중립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팀(홍보실)바) 재난수습 홍보팀(홍보실)바) 재난수습 홍보팀(홍보실)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팀(안전총괄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팀(안전총괄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팀(안전총괄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팀(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과)아) 교통대책팀(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과)아) 교통대책팀(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자)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팀(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자)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팀(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자)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팀(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팀(총무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팀(총무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팀(총무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팀(남부경찰서)카) 사회질서 유지팀(남부경찰서)카) 사회질서 유지팀(남부경찰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타) 수색ㆍ구조ㆍ구급팀(남부소방서)타) 수색ㆍ구조ㆍ구급팀(남부소방서)타) 수색ㆍ구조ㆍ구급팀(남부소방서)
실 무 반3)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3)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남부경찰서, 남부소방서, 6753부대 5대대,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KT 남광주지사, ㈜해양도시가스, 남구자원봉사센터, 광주남구지역자율방재단남부경찰서, 남부소방서, 6753부대 5대대,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KT 남광주지사, ㈜해양도시가스, 남구자원봉사센터, 광주남구지역자율방재단남부경찰서, 남부소방서, 6753부대 5대대,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KT 남광주지사, ㈜해양도시가스, 남구자원봉사센터, 광주남구지역자율방재단
※ 비고 1. 사전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실무반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본부장은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 및 화산, 폭염, 한파」 외의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및 대책본부 편성기준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비고 1. 사전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실무반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본부장은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 및 화산, 폭염, 한파」 외의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및 대책본부 편성기준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비고 1. 사전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실무반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본부장은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 및 화산, 폭염, 한파」 외의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및 대책본부 편성기준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비고 1. 사전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실무반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본부장은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 및 화산, 폭염, 한파」 외의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및 대책본부 편성기준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비고 1. 사전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실무반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본부장은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 및 화산, 폭염, 한파」 외의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및 대책본부 편성기준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비고 1. 사전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실무반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본부장은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 및 화산, 폭염, 한파」 외의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및 대책본부 편성기준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1.11.4., 2024.8.20.>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1호 관련)
1. 사전대비단계 편성기준

2. 풍수해(강풍ㆍ호우ㆍ태풍ㆍ대설), 지진 및 화산, 한파, 폭염의 비상단계별 편성기준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 제 관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ㆍ소장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ㆍ소장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ㆍ소장
담 당 관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 ․ 관 ․ 과장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 ․ 관 ․ 과장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 ․ 관 ․ 과장
실 무 반인 원총 6+α+β+γ명총 6+α+β+γ명
실 무 반실무반장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 또는 팀장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 또는 팀장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가) 상황관리 총괄팀ㆍ사회재난 총괄부서 공무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공무원 2명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나) 수습상황 파악팀ㆍ사회재난 총괄부서 공무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공무원 2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중심 희망복지국)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중심 희망복지국)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환경관리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환경관리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홍보실)다) 긴급 통신지원반(홍보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해당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해당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탄소중립과)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탄소중립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홍보실)바) 재난수습 홍보반(홍보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총괄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총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과)아)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총무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총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남부경찰서)카) 사회질서 유지반(남부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남부소방서)타) 수색, 구조ㆍ구급반(남부소방서)
실 무 반3)재난대응협업반(β)육군 503여단 5대대, 영산강유역환경청, 남부경찰서, 남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KT남광주지사, ㈜해양에너지, 남구자원봉사센터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육군 503여단 5대대, 영산강유역환경청, 남부경찰서, 남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KT남광주지사, ㈜해양에너지, 남구자원봉사센터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실 무 반4)현장지원반(γ)ㆍ해당 재난관리 실․국ㆍ소 소속 직원ㆍ해당 재난관리 실․국ㆍ소 소속 직원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본부장은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본부장은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본부장은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본부장은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1.11.4., 2024.8.20.>
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구 분구 분구 분비상단계 기준
1.자연재난가. 풍수해 (태풍ㆍ 호우ㆍ 대설)1) 사전 대비 단계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정보 시
1.자연재난가. 풍수해 (태풍ㆍ 호우ㆍ 대설)2) 비 상 1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1.자연재난가. 풍수해 (태풍ㆍ 호우ㆍ 대설)3) 비 상 2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1.자연재난가. 풍수해 (태풍ㆍ 호우ㆍ 대설)4) 비 상 3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3일 이상 호우, 대설 전망이 있는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자연재난나. 지진 및 화산1) 사 전 대 비 단 계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연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관측 결과”라 한다), 우리나라 지역에서 규모 4.0 미만 또는 최대진도 Ⅴ 미만의 지진이 특정 위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여 위기경보 관심 또는 주의 단계가 발령된 경우 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산의 대규모 폭발 전조현상 또는 분화가 발생하여 위기경보 관심 또는 주의 단계가 발령된 경우
1.자연재난나. 지진 및 화산2) 비 상 1단계가) 지진 관측 결과,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4.0 ~ 4.9 이하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 지역에서 최대진도 Ⅴ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자연재난나. 지진 및 화산3) 비 상 2단계가) 지진 관측 결과, 우리나라 지역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 지역에서 최대진도 Ⅵ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경보(이하 “화산재경보”라 한다)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1.자연재난나. 지진 및 화산4) 비 상 3단계가) 지진 관측 결과, 우리나라 지역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 지역에서 최대진도 Ⅵ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1.자연재난라. 폭염1) 사 전 대 비 단 계가)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폭염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자연재난라. 폭염2) 비 상 1단계가)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폭염경보가 발표된 경우
1.자연재난라. 폭염3) 비 상 2단계가)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혹염이 발표된 경우
1.자연재난라. 폭염4) 비 상 3단계가) 일 최고 체감온도 4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극염이 발표된 경우
1.자연재난마. 한파1) 사 전 대 비 단 계가)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자연재난마. 한파2) 비 상 1단계가) 아침 최저기온 –15℃ 이하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발표된 경우
1.자연재난마. 한파3) 비 상 2단계아침 최저기온 –18℃ 이하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자연재난마. 한파4) 비 상 3단계아침 최저기온 –18℃ 이하인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사회재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 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 및 화산, 폭염, 한파」 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 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 및 화산, 폭염, 한파」 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 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 및 화산, 폭염, 한파」 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 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 및 화산, 폭염, 한파」 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조치,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7.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8.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 법 제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11.4., 2026. 6. 30.>1.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구역 선포 건의7. 중앙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11.4.>1. 본부장: 구청장2. 차장: 부구청장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업무 총괄 담당 실ㆍ국장4. 대변인: 구정홍보 주관부서장5. 통제관: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ㆍ국ㆍ소장6. 담당관: 재난유형에 따라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실ㆍ관ㆍ과장7. 실무반: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② 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하는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4.>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4. 대변인: 재난수습 홍보 업무 총괄5. 통제관: 재난수습 업무 전반 통제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수습 등의 업무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실무반의 재난수습 등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직무대행)

제6조(직무대행)①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사무의 전결사항)

제7조(사무의 전결사항)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4., 2026. 6. 30.>

제8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8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4.>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대책본부의 편성기준)

제9조(대책본부의 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5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제10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개정 2021.11.4.>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4.>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ㆍ소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구 소속 관련부서의 실 ㆍ 관 ㆍ 과장 및 각 실무반장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직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11조(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제14조(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ㆍ위치 정보를 요청ㆍ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4.][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11.4.>]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한 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1.4.>1. 총괄조정관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ㆍ소장3. 관할 소방서장 (단,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는 소방 관련 총괄과장)4.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ㆍ소장 및 실ㆍ관ㆍ과장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제14조에서 이동 <2021.11.4.>]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1.4.>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4.>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1.4.>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4.>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5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⑧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4.>[제15조에서 이동 <2021.11.4.>]

제17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17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6조에서 이동 <2021.11.4.>]

제18조(재난현장 조치)

제18조(재난현장 조치)① <삭제 2021.11.4.>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21.11.4.>]

제19조(지원요청)

제19조(지원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4.]<개정 2026. 6. 30.>

제20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20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4., 2026. 6. 30.>[제18조에서 이동 <2021.11.4.>]

제21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제21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제19조에서 이동 <2021.11.4.>],[제목개정 2021.11.4.], <개정 2021.11.4., 2026. 6. 30.>

제22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

제22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제20조에서 이동 <2021.11.4.>],[제목개정 2021.11.4.]

제23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3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구청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제21조에서 이동 <2021.11.4.>]

제24조(재난수습 홍보)

제24조(재난수습 홍보)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2026. 6. 30.>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책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신설 2021.11.4.>[제22조에서 이동 <2021.11.4.>]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①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을 운영하고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4.]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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