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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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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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6. 7. 1.>
서 약 서
1. 주 소 : 
2. 성 명 : (남, 여) 생년월일 : 
3. 학교명 :
 본인은 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장학생에 대한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지원 받은 장학금을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장 학 생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통장 인적 사항성명소속통
통장 인적 사항생년월일연락처
통장 인적 사항주소
통장 인적 사항통장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 월)
장학생 인적 사항성명보호자와의 관계
장학생 인적 사항생년월일연락처
장학생 인적 사항학교명학교 ( 과) 학년학교 ( 과) 학년학교 ( 과) 학년학교 ( 과) 학년
통장자녀장학금 기 수혜여부통장자녀장학금 기 수혜여부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통장자녀장학금 기 수혜여부통장자녀장학금 기 수혜여부있음 ( )∙ 회 ∙ 수 혜 연 도 :∙ 회 ∙ 수 혜 연 도 :∙ 회 ∙ 수 혜 연 도 :
동장의견동장의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6. 7. 1.>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학증명서(학교장 발행) 1부2.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3.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4.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 자격, 통장 경력 등을 확인하여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계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6. 7. 1.>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장학생 선발 인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하되, 해당연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결과 높은 점수 순서로 선발한다. <개정 2026. 7. 1.>③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동별 균형을 우선 고려하고, 통장 경력, 학생 성적, 장학금 기수혜여부, 다자녀, 상훈 점수 순서로 결정한다.④ 구청장은 선발 결정 사항을 해당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장은 보호자와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신청할 때 기재한 보호자의 은행통장에 계좌 입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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