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②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3조(경비지원)
제3조(경비지원)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② 구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교실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 등을 개방하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4조(협의회의 설치)
제4조(협의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청장 소속하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30., 2026. 6. 30.>② 협의회에는 평생학습 시책 개발 및 각종 공모사업의 심사ㆍ선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평생교육추진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4.9.〉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4.9.〉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해당 업무국장, 구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2015.3.30., 2026. 6. 30.>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실ㆍ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13.4.9.〉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제9조(의장 등의 임무)
제9조(의장 등의 임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0.>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평생학습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 구축4.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5. 평생학습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6.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 및 지원7.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ㆍ훈련 <신설 2015.3.30.>8. 평생교육 상담 <신설 2015.3.30.>9.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신설 2015.3.30.>10.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호에서 이동 2015.3.30.]
제15조(관리ㆍ운영)
제15조(관리ㆍ운영)① 평생학습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16조(운영요원 등)
제16조(운영요원 등)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장과 평생교육사, 필요한 직원 등(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직원 등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평생교육 업무 담당 실ㆍ과장이 소장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③ 소장은 평생학습센터를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수강료의 징수 등)
제17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8조(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8조(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8.>[본조신설 2015.3.30.]
제19조(관리자 배치 및 수당지급)
제19조(관리자 배치 및 수당지급)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에 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3.30.]
제20조(프로그램 운영)
제20조(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ㆍ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3.30.]
제21조(수강료 징수 등)
제21조(수강료 징수 등)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3.30.]
제22조(경비지원 및 편의제공)
제22조(경비지원 및 편의제공) 구청장은 관리자 양성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을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지원 및 편의제공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3.30.]
제23조(공동추진 등)
제23조(공동추진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8조에서 이동 2015.3.30.]
제24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제24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19조에서 이동 2015.3.30.]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조에서 이동 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