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수립을 위한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 이라 한다)을 위하여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9.26.>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19.9.26., 2022.11.7.>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장ㆍ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 및 생활법률담당관, 자치소송담당관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학계,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6.1.26., 2006.4.1., 2006.10.4., 2010.7.29.2019.9.26., 2023.9.25.>③ 위촉직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5.1., 2019.9.26.>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19.9.26.>1.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2.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3.법령등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군수가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 <개정 2006.5.1. 2019.9.26.>4.다른 조례,규칙등에서 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고 있는 사항 <개정 2019.9.26.>5.기타 군수가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9.26.>6.~40. 삭제 <1997.10.24.>
제4조(회의 및 의결)
제4조(회의 및 의결) .<개정 2019.9.26.>① 조정위원회는 의안이 접수되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5.1. 2019.9.26.>② 삭제 <2019.9.26.>③ 조정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접수한 간사는 접수순서에 따라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심의자료를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⑤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9.26.>⑥ 삭제 <2019.9.26.>⑦ 삭제 <2019.9.26.>
제5조(의견 청취)
제5조(의견 청취) 조정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9.9.26.>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개정 2019.9.26.>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9.9.26., 2022.11.7.>③ 삭제 <2019.9.26.>
제7조
제7조 삭제 <2019.9.26.>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9.26., 2025.9.1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