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사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회사무과 위임사항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
행정과1.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의 신규임용․전보임용․승진임용(상당계급승진)․ 징계․면직 2.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3.6급이하 일반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별표 2] 읍장면장 위임사항

소 관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률
향 촌 복지과1. 매장, 개장, 화장신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담양군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9조
주 민 복지과1.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의료급여법 제8조
주 민 복지과2. 자활근로 사업장 지도감독행 정 지 시
경제교통과1. 이륜자동차 등록(신규, 말소)자동차관리법 제77조
도시과1. 토지출입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도시과2. 개발제한구역 죽목벌채 신고 ◦ 벌채면적이 500㎡ 미만, 벌채수량 5㎥ 미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도시과3. 위반(불법) 건축물의 조치 (지도단속 및 계고)건축법 제79조
행정과1. 읍면 담당보직 발령지방공무원법 제6조
행정과2. 당해 읍면내 소속직원 전보지방공무원법 제6조
재무과1. 지방세 납세(독촉․체납포함) 고지서 송달지방세기본법 제6조
재무과2. 지방세 징수지방세기본법 제6조
재무과3. 수입증지 판매담양군 수입증지 조례 제7조
재무과4.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지방재정법 제62조
재무과5. 불용품 매각처리담양군 물품관리 조례 제4조
재무과6.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읍면청사 및 부속물) 및 보존재산의 유지관리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재무과7. 공유재산 관리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재무과8. 지방세 자진신고 접수 처리지방세기본법 제6조
환경과1. 가축사육제한 구역내 가축사육 단속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환경과2. 삭제
환경과3. 생활폐기물 처리명령 및 투기단속폐기물관리법 제8조
산 림 정원과1. 입산신고산림보호법 제15조
산 림 정원과2. 화기 및 인화물질의 소지허가(산불관리)산림보호법 제34조
산 림 정원과3. 가로수 관리담양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건설과1. 도로점용허가[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이하 “군도 이하 도로”라 한다.)] 및 도로연결허가(군도)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군도 이하 도로의 굴착부분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또는 너비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나. 군도 이하 도로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수반하는 경우도로법 제52조, 제61조, 제66조 및 제108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및 제19조
건설과2.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군도 이하 도로)도로법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95조,제108조
건설과3. 노점상 및 적치물 지도단속(군도 이하 도로)도로법 제52조, 제61조, 제72조, 제73조 및 제108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
건설과4 소하천 정비상태 점검 및 관리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과5. 저수지 관리자 수당 지급담양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민원과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5항
민원과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제4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군의회의 사무과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2018.10.15, 2022.9.2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군수의 사무 중 군 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8.10.15>② 군수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6.1.26, 2006.10.4,2011.11.21, 2018.10.15>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0.15>재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본조신설 2018.10.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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