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21 시행 2022-0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담양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하 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담양군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2.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4.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5.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6.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 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경력관리 지도 사업6.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의 추진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담양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9.2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9.21.>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양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2.9.21.>[제목개정 2022.9.21.]

제10조(신변안전 보호)

제10조(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 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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