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3 시행 2023-04-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4.13.>
심 벌 마 크(제3조제1항 관련)
○ 의 미
 ㆍ심벌마크의 전체적인 모습은 역사와 미래를 상징하는 의미들이 새겨진 심벌들을 담고 있다.
 ㆍ심벌마크는 가사문학의 산실을 담은 누정문화(정자, 창, 연못), 인문학의 자취를 담아낸 죽녹원의 대숲(대나무), 인간중심이 아닌 자연을 우선하는 산수정원(산천초목, 흰구름, 폭포 등), 풍류와 낭만,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정신(태양, 지구, 우주)과 자아의 조화로운 합일을 추구하는 가사문학(책)을 상징화하여 조화롭게 배치했다.
○ 모 양

○ 지 정 색

별표 2

세로형가로형
심벌을 활용한 BI심벌을 활용한 BI
세로형가로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4.13.>
브랜드슬로건(제3조제1항 관련)
○ 모 양

○ 의 미
 변화와 도약이라는 새로운 담양의 이미지를 반영한 힘 있는 서체를 적용하고, 친환경 녹색도시를 상징하는 녹색을 적용하여 담양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변화하는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응용사례(예시)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브랜드 슬로건을 기본형으로 하고, 아래의 예시처럼 12개 읍면의 색을 반영한 대나무 모양을 활용한 응용형이나, 12개 읍면 문장을 사용한 활용형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4.13.>
군 기(제3조제1항 관련)
○ 정 기(正旗)
 정기는 공식적인 행사 시 사용되며, 군수실, 회의실 등에 비치한다.

 ㆍ 제 작 법
 - 규 격 : 1,350mm × 900mm
 - 재 질 : 우단에 금색 수술 부착
 - 색 상 : 심벌마크와 동일한 지정색 사용
 - 제작방법 : 자 수
○ 약 기(略旗)
 옥외용으로 활용되고 사용 용도에 따라 축소·확대하여 사용한다.

 ㆍ 제 작 법
 - 규 격 : 1,350mm × 900mm 
 (활용 용도에 따라 비례를 준수하여 축소·확대 가능)
 - 재 질 : 합성섬유
 - 색 상 : 백색 바탕에 심벌마크와 동일한 지정색 사용
 - 제작방법 : 나염프린팅
○ 군기의 의미
 담양군의 특징을 반영한 아래의 심벌들을 조합하여 역사와 미래를 상징하는 다양한 내용을 반영했다.

별표 4

(국문)(영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4.13.>
문 장(제3조제1항 관련)
○ 의 미
 담양군의 통일적인 이미지 구축과 상승효과를 얻기 위해 기본요소인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상하로 조합한 형태로 문장은 담양군의 공식적인 표기이다.
○ 모 양

○ 제 작 법
 담양군 심볼마크의 지정색과 공간구성, 비례 등 각각의 규정을 준수하여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3.4.13.>
휘 장(제3조제1항 관련)
○ 의 미
 담양을 상징하는 심벌마크와 문장을 적용한 모습으로 심벌마크는 각 요소별로 담양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고 문장의 경우 담양군의 위상을 장식적인 효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고안되어 이를 휘장에 적용함으로써 휘장을 수여 받는 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품위를 부여하고 있다.
○ 모 양

별표 6

구 분구 분의 미
郡 花매 화∙설중을 이겨내고 피는 꽃으로 매실은 약용 및 식용으로 애용되고 있으며, 아름답고 겸손하고 인내와 유용함이 군민의 심성과 잘 부합됨.
郡 木대나무∙굳음은 진실과 덕을 곧음은 입신을 죽심공은 도를 뜻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고 질이 좋은 죽림과 죽세 공예품은 담양을 잘 대표하고 있음.
郡 鳥비둘기∙성질이 온순한 길조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인류로부터 애호되고 있는 새로 순박한 인심을 자랑하는 담양의 이미지와 잘 부합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3.4.13.>
군화, 군목, 군조의 의미(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번호수여일자국 적성 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주 소수여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4.13.>
휘 장 수 여 대 장(제6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o 사용(변경)계획 ∙ ∙o 사용(변경)계획 ∙ ∙o 사용(변경)계획 ∙ ∙
〔첨부자료〕 ○ 개인의경우 : 주민등록등본, 사용계획서 각 1부 ○ 법인의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 표준증명원, 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 변경신청의 경우 첨부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첨부자료〕 ○ 개인의경우 : 주민등록등본, 사용계획서 각 1부 ○ 법인의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 표준증명원, 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 변경신청의 경우 첨부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첨부자료〕 ○ 개인의경우 : 주민등록등본, 사용계획서 각 1부 ○ 법인의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 표준증명원, 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 변경신청의 경우 첨부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4.13.>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 신청서(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ㆍ브랜드슬로건ㆍ군기ㆍ문장ㆍ휘장ㆍ군화ㆍ군목ㆍ군조를 말한다. <개정 2023.4.13.>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3.>1. 심벌마크 : 별표 12. 브랜드슬로건 : 별표 23. 군기 : 별표 34. 문장 : 별표 45. 휘장 : 별표 56. 군화 : 매화7. 군목 : 대나무8. 군조 : 비둘기② 제1항제6호부터 같은 항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3.4.13.>

제4조(군기)

제4조(군기) ① 군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 <개정 2023.4.13.>② 군 청사 및 읍·면사무소에는 군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③ 군기는 군민의 날 행사 등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5조(문장)

제5조(문장) ① 문장은 담양군 이미지 통일화사업 디자인 매뉴얼(이하 “디자인 규정집”이라 한다.) 규격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에 문장을 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용장ㆍ상장·표창장ㆍ공무원 신분증 등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등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

제6조(휘장)

제6조(휘장) ① 휘장은 군 심벌마크와 문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디자인 규정집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1. 군 행정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휘장 수여대장에 수여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디자인 규정집 및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매뉴얼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③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상징물의 경우 법적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상징물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양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 관리에 관한 사항2. 상징물 사용승인 및 변경,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제·개정 등)

제9조(상징물의 제·개정 등)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새로이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10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상징물의 사용)

제11조(상징물의 사용) ① 군·읍면 청사 등 공공건물 및 공용차량, 게시대 등 군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과 물자에 군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사용·게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의 경우에는 상징물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군 상징물을 활용,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4.13.>1. 1회성 행사를 위한 각종 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2. 군 공동브랜드가 사용되는 포장재 및 홍보물에 병행하여 사용되는 경우③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3.>④ 군수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⑤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제11조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3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12조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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