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 기준표

구분산정기준
1. 공작물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土石)ㆍ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하천시설의 점용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4. 유수의 점용(하천수의 사용)가. 발전용수 :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나. 농업용수 :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토석ㆍ사력의 채취가. 시장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ㆍ사력 도매가격 평균값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7.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6호,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8.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ㆍ도선의 모선을 포함하며,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ㆍ운동장ㆍ풀장ㆍ대기장 및 탈의장(매점을 포함한다)토지가격의 5/100
9.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전 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 비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비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별표 2] 점용료 감면 기준표

감면대상감면율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100퍼센트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100퍼센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100퍼센트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 하는 사업100퍼센트
5.「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100퍼센트
6.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100퍼센트
7. 그 밖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인 경우50퍼센트
8.「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1. 3개월 이하인 경우 : 25퍼센트 감면 2. 6개월 이하인 경우 : 50퍼센트 감면 3. 9개월 이하인 경우 : 75퍼센트 감면 4. 9개월 초과인 경우 : 전액 면제 5.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및사용료(이하 "점용료"라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소하천의 구역안에서 법 제14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유수 및 토지의 점용,토석,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제거,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소하천을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9.9.26.>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길이는 미터로 하며,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등이 1제곱미터미만 또는 1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을 한다. 다만, 전체 겸용면적,점용물의 길이 등이 0.5제곱미터 미만 또는 0.5 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로 한다.⑤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하천 인접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⑥ 해당연도의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4.12.30.>

제4조

제4조(변상금의 징수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12.30.>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신설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제5조(소액부징수)

제5조(소액부징수) 점용료 1건당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24.12.30.>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7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7조(점용료의 징수시기)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1.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②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4.12.30.>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른다.

제8조(징수)

제8조(징수)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점용료의 반환)

제9조(점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4.12.30.>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5. 점용료를 과오납한 경우② 점용료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신설 2024.12.30.>

제10조(징수의 위임)

제10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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