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제2조(정 의)
제2조(정 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동력엔진 및 전기모타펌프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7.10.>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사용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하여 읍면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7.10.>② 삭제 <2023.7.10.>③ 삭제 <2023.7.10.>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군수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삭제 <2023.7.10.>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7.10.>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배수를 위한 사용2. 재해의 극복을 위한 사용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3.7.10.>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삭제 <2023.7.10.>④ 삭제 <2023.7.10.>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0.>② 사용자가 대부한 양수기를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고장의 경우에는 수리하여 반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