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행복택시 탑승자 부담 요금

구 분탑승자 부담 요금비 고
읍 지역 거주 주민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100원 / 1대당마을회관에서 인근 승강장까지 거리가 350m 이상인 마을 중에서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한 지역
읍 지역 거주 주민이 담양군청, 담양읍사무소, 담양읍 전통시장까지1,000원 / 1대당마을회관에서 인근 승강장까지 거리가 350m 이상인 마을 중에서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한 지역
면 지역 거주 주민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100원 / 1대당마을회관에서 인근 승강장까지 거리가 350m 이상인 마을 중에서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한 지역
면 지역 거주 주민이 거주 지역 면사무소까지1,000원/1대당마을회관에서 인근 승강장까지 거리가 350m 이상인 마을 중에서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한 지역
면 지역 거주 주민이 담양군청, 담양읍 전통시장, 가까운 전통시장까지1,000원/1대당마을회관에서 인근 승강장까지 거리가 350m 이상인 마을 중에서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한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2.22., 2025.12.31.>
행복택시 탑승자 부담 요금(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연번읍․면행정리자연마을연번읍․면행정리자연마을
계12읍면79리99개 마을
1담양읍남산2리동정자41대덕면용대2리청운
2담양읍강쟁2리두곡42대덕면운산1리송산(저심제외)
3담양읍오계1리오현43대덕면매산1리사창
4담양읍반룡3리구터44무정면동강2리동고지
5담양읍금월1리연화촌45무정면오례2리내당, 등룡
6담양읍금월2리금월46금성면덕성1리영월, 행정 (덕성제외)
7담양읍학동2리심곡46금성면덕성1리영월, 행정 (덕성제외)
8담양읍운교리운교47금성면덕성2리시목
9봉산면대추2리도고48금성면봉서1리대판, 장항
10봉산면대추3리곡정49금성면외추리노천, 매곡, 마각제(외추제외)
11봉산면제월1리제월50용면도림리도림
12봉산면제월2리서봉51용면월계리복리암(월계제외)
13봉산면기곡리반월52용면용치1리견양동(용치제외)
14고서면고읍2리봉황동(신양제외)53용면용치2리천치
15고서면금현1리운현54용면용연1리분통
16고서면금현2리금단동55용면추성4리두메
17고서면금현3리노채56월산면용흥1리월송정(도동제외)
18고서면성월3리월전57월산면용암2리홍암
19고서면성월4리검단58월산면신계리용산, 박산
20고서면성월5리해평59월산면월계1리옥산(복정제외)
21고서면보촌2리외보60월산면월평2리신평
22고서면원강2리월곡, 분토동61월산면화방리봉명
23고서면동운2리운교, 아산62수북면오정1리강동
24고서면산덕2리후산63수북면오정2리원오정, 삼인동
25고서면주산2리주산64수북면대방3리포백(남전제외)
26고서면교산1리교촌65수북면궁산2리쪽재, 중동 (구암제외)
27가사 문학면학선2리개선동66수북면두정리두동(경산제외)
28가사 문학면만월1리만월67수북면주평1리용구, 서당
29가사 문학면만월2리용연, 쌍용촌68수북면풍수1리월산
30가사 문학면정곡1리사봉실, 평촌, 암마을69수북면풍수2리동상
31가사 문학면정곡2리시문, 장문터70수북면풍수3리미산
32가사 문학면가암1리자창(혈암제외)71수북면대흥리원대흥(만화동제외)
33가사 문학면경상리경상72대전면평장1리평장, 대아
34창평면용수1리수곡, 월동73대전면평장2리화암
35창평면오강1리양산, 오산74대전면서옥1리금곡
36창평면오강2리당곡, 강촌75대전면응용2리응기
37창평면의항1리죽항(보평제외)76대전면병풍리내동, 노은동 (나곡, 샛터제외)
38대덕면장산2리장동77대전면행성3리옥산
39대덕면비차2리가흥78대전면대치리대조
40대덕면용대1리용대79대전면성산리성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12.22., 2025.12.31.>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3.12.22.>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23.12.22.>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3.12.22.>

【별지 제2호 서식】삭제 <2022.12.22.>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3.12.22.>

【별지 제3호 서식】삭제 <2023.12.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 및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 등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1.9.17.>2.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 중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1.9.17.>3. 삭제 <2021.9.17.>4. 삭제 <2023.12.22.>5. “이용자”란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확정한 주민으로 이용권을 사용하여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자를 말한다.6. “교통카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발급하여 행복택시 이용 시 운임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신설 2021.9.17.>7.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이란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산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1.9.17.>

제3조(이용 대상 및 운행방법)

제3조(이용 대상 및 운행방법)① 행복택시 이용 대상은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 및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65세이상 주민으로 한다. 다만, 자가용차량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1.9.17.>② 행복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시간, 장소에 비정기적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③ 삭제 <2023.12.22.>④ 이용자는 해당 읍·면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택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12.22.]

제4조(운행구간 및 요금)

제4조(운행구간 및 요금)①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은 다음과 같다.1. 읍 지역 주민의 경우 해당 마을 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또는 담양군청, 담양읍사무소, 담양읍 전통시장까지2. 면 지역 거주 주민의 경우 해당 마을 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거주지 지역 면사무소, 담양군청, 담양읍 전통시장, 가장 가까운 지역의 전통시장까지 <개정 2021.9.17.>②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발생되는 요금의 차액은 교통카드로 지불하되 이는 군수가 지원한다. <개정 2023.12.22.>

제5조(대상마을 선정)

제5조(대상마을 선정)① 대상마을은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운행구간의 거리, 도로의 형태, 마을 주민수, 군의 재정상태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선정한다. <개정 2021.9.17.>②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마을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9.17.>

제5조의2(사업자 선정)

제5조의2(사업자 선정)① 군수는 행복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택시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선정한다.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 야기, 부정 청구 등 사업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2.]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22.>

제6조의2(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제6조의2(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22.>② 군수는 개인별 교통카드에 월 단위로 이용횟수를 충전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횟수는 자동 소멸된다.③ 군수는 교통카드의 발급을 무료로 하고, 분실ㆍ훼손 등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카드제작 원가를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9. 17.]

제7조

제7조 삭제 <2021.9.17.>

제8조(교통카드의 사용)

제8조(교통카드의 사용)① 교통카드는 정당하게 교부받은 이용자가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2.22.>② 교통카드의 부정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부정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③ 교통카드의 부정사용에 마을 대표자나 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11조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제목개정 2023.12.22.]

제9조(보고 및 비용 신청)

제9조(보고 및 비용 신청)① 읍장ㆍ면장은 군수가 지급한 교통카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9.17., 2023.12.22.>② 삭제 <2023.12.22.>③ 삭제 <2023.12.22.>④ 교통카드 사업자는 교통카드 운행요금을 군에 청구하고 군수는 실제 결제금액을 교통카드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1.9.17., 개정 2023.12.22.>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지원을 받은 행복택시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지원 변경 등)

제11조(비용지원 변경 등)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