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30, 2019.6.28.>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장애인 등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30.>1.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개정 2013.3.19, 2019.4.8., 2019.6.28.>2. 동구가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3. 동구가 전액 출자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3.6.30.>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고자할 때에는 공보게재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구의 장애인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2019.6.28.>② 전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제1항 대상자 중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30, 2019.6.28.>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계약하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제5조(우선계약 등)
제5조(우선계약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요건에 결함이 없는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6.28.]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계약자의 의무)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2017.11.24., 2019.6.28.>② 허가 및 위탁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 등이 사망한 때 <개정 2015. 11. 30.>3.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ㆍ양수하였을 때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제8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등)
제8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