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1)사회복지기금(장학금)신청서

가 족 관 계가 족 관 계가 족 관 계가 족 관 계월소득 (가구월평균)재산실태복지대상자 보호여부
성 명신청자와의관계연령직업월소득 (가구월평균)재산실태복지대상자 보호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기금(장학금)신청서
1. 신청자 인적사항
 ○ 학 교 명 : 
 ○ 성 명 : 한글 한자 (남, 여)
 ○ 생 년 월 일:
2. 보호자 인적 사항
 ○ 주 소 :
 ○ 성 명 : (남, 여)
 ○ 생 년 월 일 : 
 ○ 신청자와의 관계
3. 생활실태

 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붙 임 성적 증명서(학교장 발행)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2)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신청서

단체명(신청인)
소재지(주소)
사업의 목적
사업의 개요
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
총 사 업 비기금보조액자체부담금후 원 금기 타
사 업 기 간
사업계획서별첨별첨별첨별첨
광주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및 대표자)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및 대표자)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및 대표자)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및 대표자)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및 대표자)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
구 비 서 류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3)장학생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추천대상 학생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재학학교명 : 학교 ( 학년 반)
2.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학생과의 관계 : 
3. 추천의견(생활실태, 학생성적 및 품행)
 위와 같이 장학생으로 적격자이기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추천합니다.
 1. 사회복지기금(장학금) 신청서 1부
 2.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년 월 일
 동 장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4)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신청서

성 명관계생 년 월 일직 업성 명관계생 년 월 일직 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4] <신설 2010. 11. 1>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신청서(제3조제3항제1호 관련)
1. 신 청 액 : 원정 (₩ )
2. 용 도 :
3. 융 자 기 간 :
4. 상환만기일 :
5. 재 산 정 도 : 원 정도(재산세 및 세금완납증명)
6. 가 족 사 항

 위와 같이 융자금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추천자 광주광역시 동구○○동장 (인)
광 주 광 역 시 동 구 청 장 귀하

별지5)사회복지기금정산서

사 업 명교부결정액자금지급액집 행 액잔 액잔액발생사유
기금지원 결정시기금 정산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5](개정 2010.11.1)
사회복지기금정산서(제7조제1항 관련)
1. 집행상황

2. 자체부담금

3. 기 타(사업실적)
붙 임 기금사용계산서 1부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0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

별지6)사회복지기금(장학금)관리대장

년 월 일적 요예 치 금예 치 금예 치 금기 금 출 납기 금 출 납기 금 출 납
년 월 일적 요출연금이 자누 계수 입지 급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6]<개정 2010.11.1>
사회복지기금(장학금) 관리대장(제9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별지7)사회복지기금(장학금)지급대장

연번주 소성 명 (보호자성명)생 년 월 일학교명지 급 일 자계 좌 번 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7]<개정 2010.11.1>
사회복지기금(장학금) 지급대장(제9조제3항 관련)

별지8)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관리대장

년 월 일적 요예 치 금예 치 금예 치 금기 금 출 납기 금 출 납기 금 출 납
년 월 일적 요출연금이 자누 계수 입지 급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8](개정 2010.11.1)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 관리대장(제9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별지9)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지급대장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사업내용지급일자지급액비 고
연번성명(단체)주 소사업내용지급일자지급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9](개정 2010.11.1)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 지급대장(제9조제3항 관련)

별지10)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관리대장

년 월 일적 요예 치 금예 치 금예 치 금기 금 출 납기 금 출 납기 금 출 납
년 월 일적 요출연금이 자누 계수 입지 급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0](신설 2010.11.1)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관리대장(제9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별지11)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지급대장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사업내용지급일자지급액비 고
연번성명(단체)주 소사업내용지급일자지급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1](신설 2010.11.1)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급대장(제9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대상)① 장학금 지급액은 기금 운용액 범위 내에서 1인당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으로 한다.② 장학금지급대상자는 조례 제4조제2항의 각호 해당자중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한다.

제3조(기금의 신청 및 결정)

제3조(기금의 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기금(장학금)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3호서식)3. 성적증명서(학교장발행) 1부②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사업계획서 1부③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2. 사업계획서 1부 <신설 2010.11.1.>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 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개정 2010.11.1.>

제3조의2(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3조의2(융자한도 및 이율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이하로 한다.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소득자금은 연 3%로 하고, 안정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연 3%로 한다.(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한다)[본조신설 2010.11.1.]

제3조의3(융자금 대부신청)

제3조의3(융자금 대부신청)① 융자금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부결정시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본조신설 2010.11.1.]

제3조의4(대상자 선정통보)

제3조의4(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 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본조신설 2010.11.1.]

제3조의5(사업의 착수)

제3조의5(사업의 착수)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융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계획을 착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11.1.]

제3조의6(융자금의 상환)

제3조의6(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거치기간 만료 후 연4회 균등분할 상환한다.[본조신설 2010.11.1]

제3조의7(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3조의7(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상환기한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11.1.]

제3조의8(이자 및 연체이자)

제3조의8(이자 및 연체이자)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0.11.1.]

제3조의9(대출 및 상환금 회수)

제3조의9(대출 및 상환금 회수)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11.1.]

제4조(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

제4조(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한다1.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2.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퇴학, 정학, 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 또는 타 시도로 전학하였을 때3. 사업을 기한 내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신설 2010.11.1.>4. 사업변경 승인 없이 융자금을 사용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만 사업 착수 후 사업이 실패하여 융자금의 반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0.11.1.>② 제1항제1호의 목적 외 사용되었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 관리)

제5조(장학생 관리)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해당 동장은 생활실태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변경 등)

제6조(사업계획변경 등)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11.1.>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착수 전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착수일 전까지 사업변경계획서를 거주지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11.1.>③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을 착수한 자가 사업이 부진하여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0.11.1.>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0.11.1.>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② 지원 기금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제8조(감독)①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 받은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 및 수탁 금융기관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0.11.1.>②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연1회(12.31)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11.1.>

제9조(회계관리)

제9조(회계관리)① 사회복지기금 예치는 동구청장 명의로 하고, 관인은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출납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노인복지자금출납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출납원으로 하며 관인관리는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와 경로효친업무담당주사, 복지서비스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0.11.1., 2026.7.1.>②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6.7.1.>③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한다.1. 사회복지기금(장학금)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0.11.1.>2. 사회복지기금(장학금)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0.11.1.>3.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0.11.>4.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0.11.1.>5.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신설 2010.11.1.>6.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지급대장(별지 제11호서식)<신설 2010.11.1.>7.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광주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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