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나.「도로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라.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마.「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바.「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사.「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아.「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자.「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차.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타. 그 밖에 해당 장소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 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정검 및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취학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및 위해 수목 제거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 등③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반려동물을 포함한 가축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풀어 놓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설치에 따른 상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법 제12조제2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⑤ 관리주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⑥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하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관리감독)

제7조(관리감독)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물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관리ㆍ감독부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개정 2026.7.1.>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2. 「도로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4.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5.「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7.「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8.「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9.「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10.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11. 그 밖에 해당 장소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 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②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③ 관리ㆍ감독부서는 제5조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내 시설이 위험시설로 판단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하여 관리주체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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