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조 장방범대장
순찰일시 (날짜(요일), 시간)순찰인원순 찰 자순 찰 내 용 (순찰동선, 범죄예방 활동내용 등)비고
일( 요일) : ~ :
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제5조 관련)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제5조 관련)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제5조 관련)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제5조 관련)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제5조 관련)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제5조 관련)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제5조 관련)처리기간
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제5조 관련)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제5조 관련)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제5조 관련)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제5조 관련)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제5조 관련)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제5조 관련)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제5조 관련)15일
설 립 자① 대 표 자 성 명① 대 표 자 성 명한 글② 생년월일
설 립 자① 대 표 자 성 명① 대 표 자 성 명한 자② 생년월일
설 립 자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
신 청 내 용④ 명 칭④ 명 칭④ 명 칭
신 청 내 용⑤ 목 적⑤ 목 적⑤ 목 적
신 청 내 용⑥ 초 소 위 치⑥ 초 소 위 치⑥ 초 소 위 치(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신 청 내 용⑦ 총 인 원⑦ 총 인 원⑦ 총 인 원
신 청 내 용⑧ 시 설ㆍ장 비⑧ 시 설ㆍ장 비⑧ 시 설ㆍ장 비
신 청 내 용⑨ 설립연월일⑨ 설립연월일⑨ 설립연월일
신 청 내 용⑩ 순찰동선(범위)⑩ 순찰동선(범위)⑩ 순찰동선(범위)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2.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1부 3.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1부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2.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1부 3.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1부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2.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1부 3.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1부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2.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1부 3.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1부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2.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1부 3.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1부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2.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1부 3.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1부
구 분구 분계계계농ㆍ축산농ㆍ축산자영업자영업자영업회사원회사원회사원건설업건설업서비스업서비스업기 타기 타
계계
20~29세20~29세
30~39세30~39세
40~49세40~49세
50~59세50~59세
60세 이상60세 이상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
구 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형태설치형태설치형태설치형태설치형태면 적(㎡)면 적(㎡)면 적(㎡)설치재원설치재원설치재원설치재원설치재원설치재원비 고
초 소(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
○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구 분구 분구 분무전기무전기무전기가스총가스총순찰봉순찰봉순찰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오토바이오토바이기 타
구 분구 분구 분무전기무전기무전기가스총가스총순찰봉순찰봉순찰봉차 종차 종차 종대 수대 수오토바이오토바이기 타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주 소연 락 처연 락 처비고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주 소집휴대전화비고
구 분근무조장 (휴대전화)근 무 조 원비 고
제1근무조
제2근무조
제3근무조
제4근무조
제5근무조
제6근무조
등록 번호방범 대명초소 위치대 원 수시설 ㆍ 장비설립일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결 재결 재결 재
등록 번호방범 대명초소 위치대 원 수시설 ㆍ 장비설립일성명생년월일주 소실무관주무관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방범대 방범일지(제3조 관련)
 년 월

[ 별지 제2호 서식 ]

 
( ) 방범대 대원 명단

( )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 별지 제3호 서식 ]
( )자율방범대 등록대장(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대원들의 집결, 회의, 장비의 보관, 휴게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자율방범활동)

제3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개정 2026.7.1.>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관할 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대등의 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2.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5. 연합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4.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 및 점검)

제6조(지도 및 점검)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방범대등은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일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ㆍ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등과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