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사용료의 감면)
제2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2024.8.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단체의 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행사5.「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6.「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7. 체육진흥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