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금권등의관리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1)금권인쇄원판 보관대장

품명단위
일시사유수불선수량현 재 량현 재 량현 재 량현 재 량관련자 확 인관리자점검관리자점검관리자점검비고
일시사유수불선수량현 재 량현 재 량현 재 량현 재 량관련자 확 인계계장출납원비고
일시사유수불선수량제조보관인출폐기관련자 확 인계계장출납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금권인쇄원판보관대장

서 식 제 원 및 사 용 요 령
1. 서식제원 : ①용지의 크기 : 190×268mm
 ②지 질 : 신문용지 50g/㎡
2. 사용요령
 ①제조판에는 제조분의 누계를 기입하며
 ②현재량란의 기타란에는 현재 수치만을 기입한다.
 ③따라서 자연히 제조량란의 수치는 기타 각란의 계치와 같게 한다.

별지2)금권등견품등록대장

순위발행시일금권명권종수량금권등록대지번호점 검점 검점 검비고
순위발행시일금권명권종수량금권등록대지번호계계장출납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금권등견품등록대장

서 식 제 원 및 사 용 요 령
1. 서식제원 : ①용지의 크기 : 190×268mm
 ②지 질 : 신문용지 50g/㎡
2. 사용요령
 ①이 서식은 대장목표로서 사용하여
 ②실제등록은 별첨부록대장에 견품을 부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별지3)금권등수불대장

품명단위
일시사유수불선금권 번호수입불출잔고관련자 확 인관리자점검관리자점검관리자점검비고
일시사유수불선금권 번호수입불출잔고관련자 확 인계계장출납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금 권 등 수 불 대 장

 대장연번호

서 식 제 원 및 사 용 요 령
1. 서식제원 : ①용지의 크기 : 190×268mm
 ②지 질 : 신문용지 50g/㎡
2. 사용요령
 ①발간분 인수, 배부분 수량, 불용 또는 사용완료분 회수등의 경우는 수입으로 정리한다.
 ②배부, 반납, 사용완료분, 보관등의 경우는 불출로 정리한다.

별지4)금권매판대장

품명단위
일 시사 유수불선금 권 번 호수 령매판(반납)잔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금 권 매 판 대 장

 대장연번호

서 식 제 원 및 사 용 요 령
1. 서식제원 : ①용지의 크기 : 190×268mm
 ②지 질 : 신문용지 50g/㎡
2. 사용요령
 ①반납분도 매판란에 기장정리하여
 ②그때는 비고란에 회수처의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5)(금권등)사용일보

종 별권 종어제잔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오늘잔량비 고
종 별권 종어제잔량금권번호매 수환가금액오늘잔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금권등)사 용 일 보
 ( 년 월 일)
 취급자 : ○ ○ ○ ꄫ

서 식 제 원 및 사 용 요 령
1. 서식제원 : ①용지의 크기 : 190×268mm
 ②지 질 : 신문용지 50g/㎡
2. 사용요령
 ①영수원부의 경우는 사용매수를 1조 1매로 계산하며
 ②기타 금권은 매 1매로 한다.

별지6)세입금 징수일보

순위납 부 자납 부 자세입구분금액영수증서번호비고
순위주 소성 명세입구분금액영수증서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세 입 금 징 수 일 보
 ( 년 월 일)
 취급자 : ○ ○ ○ ꄫ

서 식 제 원 및 사 용 요 령
1. 용지의 크기 : 190×268mm
2. 지 질 : 신문용지 5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이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ㆍ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수불 사용 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 2026.7.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금권등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에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① 금권등은 사용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② 발간은 동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등의 제조과정을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 해판, 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 입회 감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① 금권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견품등록)

제6조(견품등록) 금권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수불)

제7조(수불)① 금권등은 직제규칙에 의한 시험 체계에 미리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 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제8조(사용)① 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날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등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회수한 금권등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대장)

제10조(판매대장) 금권을 매판하는 자는 매일의 매판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등 사용일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징수일보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변경, 금권의 도안 변경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행정지원과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보관하되 이 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 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7.23., 2019.12.23.,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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