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하였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로당 지원)
제2조(경로당 지원)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6조에서 규정한 경로당 지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경로당 신축(신규 등록)은 경로당 이용 가능한 65세 이상 인구수,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동주민센터 관내 경로당 간의 보행거리 0.5㎞ 이상), 경로당 건물의 노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축(신규 등록)한다. 다만, 보행거리 0.3㎞ 이상 0.5㎞ 미만이라도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축(신규 등록) 가능. <개정 2017.11.13.>2. 기존 민간 소유경로당 건물ㆍ부지는 소유권을 목포시에 기부채납 한 후 경로당을 신축 할 수 있다.3. 목포시 소유 경로당으로 도시계획사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거나 급격한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1호 규정을 예외로 한다.4. 경로당 이용률 낮거나 설치신고 등록기준에 미달 시 인근경로당과 통ㆍ폐합 할 수 있다.5. 경로당 개보수는 목포시 소유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건물 (공동주택 포함)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증축 및 구조변경(행위허가·신고) 사업은 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20.3.30.>6. 건강ㆍ운동기구, 전자제품 물품 지원은 별표1과 같이 지원 할 수 있다.7. 경로당 운영비는 회원수, 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할 수 있다.
제3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신청)
제3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신청) 경로당 신축(임대) 및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로당 신축 사업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로당 개ㆍ보수 사업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비용부담)
제4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비용부담)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1호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 신축(임대) 및 개ㆍ보수에 대한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1. 경로당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2. 경로당 이용자가 시설 등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3.「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의 경우 <개정 2020.3.30.>4. 개인 건물(공동주택 포함) 도배, 장판, 싱크대 보수 외 개보수 사항인 경우.5. 동일 보수 건에 대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재해 및 시설 노후화로 피해 발생 시 예외로 한다.6. 도시계획 편입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