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골목형삼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별지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
골목형 상점가 개 요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주요 소재지
골목형 상점가 개 요상점가 규 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 요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
상인 조직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시설 현황주요시설주요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시설 현황편의시설편의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
첨부서류1.「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호에 동의하는 자의 서명·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호에 동의하는 자의 서명·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호에 동의하는 자의 서명·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호에 동의하는 자의 서명·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호에 동의하는 자의 서명·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호에 동의하는 자의 서명·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호에 동의하는 자의 서명·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호에 동의하는 자의 서명·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목 포 시 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 적: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목포시 소상공인지원조례」에 따른 목포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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