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8-10 시행 2020-08-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이후
3천 제곱미터 이하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
3천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450원500원550원600원700원
3만 제곱미터 초과600원700원800원900원1000원
감축 프로그램이 행 기 준경 감 비 율
승용차 10부제․ 승용차 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 운휴(스티커 부착 의무화), 단 토요일과 공휴일 및 31일은 적용 제외 ․ 대상시설 주차장으로 진․출입 제한 ․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 5부제‧ 2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5부제 (요일제 포함)․5부제 : 승용차 등록번호 끝 번호에 해당하는 일 및 5를 더한 숫자 해당일 모두 운휴(스티카 부착 의무화) ※ 끝 숫자 3의 경우 : 3일, 8일 운휴 ․요일제 :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지정된 날에 승용차를 운휴 ․대상시설 주차장으로 진․출입 제한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 10부제․2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2부제․승용차 등록번호 끝 번호가 짝수이면 짝수 일에, 홀수이면 홀수 일에 운행(스티커 부착 의무화) ․대상시설 주차장으로 진․출입 허용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 10부제․5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주차장 유료화․종사자 및 외부 이용자 모두 징수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한 주변 공영 노외 주차 요금의 70% 이상 징수 ․외부이용자를 위한 무료주차권 배부나 무료 주차 행위 금지 ․종사자를 위한 주차비 보조행위 금지 ․기업체, 단체 소유차량은 제외․ 평일 9시간 이상 시행시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 평일‧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시행시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5
감축방안이 행 기 준경 감 비 율
통근버스 운 영․임차 및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 퇴근 시 9인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 자동차 운영 -참여율 100분의 10 이상 ~ 100분의 20 미만 -참여율 100분의 20 이상 ~ 100분의 40 미만 -참여율 100분의 40 이상 ※참여율=(총이용좌석수 ÷ 총종사자수)×100 ※출근 또는 퇴근시에 한 번만 운영시 해당 경감률의 2분의 1을 적용․10(참여율 : 10%이상~ 20%미만) ․20(참여율 : 20%이상~ 40%미만) ․30(참여율 : 40%이상)
대중교통 이 용 자 보 조 금 지 급․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지급 ※ 현금 지급 제외․10(종사자 60%이상~ 80%미만) ․20(종사자 80%이상)
자전거 이 용․종사자가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종사자 100인 이하 경우 최소 5인 이상 참여)․10(종사자 : 10%이상~ 20%미만) ․20(종사자 : 20%이상~ 30%미만) ․30(종사자 : 30%이상) ※ 종사자 참여율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의무휴업 :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근거한 정기적인 휴업 ․ 자율휴무 :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자율적으로 정한 월 2일 이상의 휴무 ․ 의무휴업과 자율휴무는 합산 가능하며, 매월 2일 이상 휴업(휴무)시행․5(매월 2일 시행 시) ․8(매월 3일 시행 시) ․10(매월 4일 이상 시행 시)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 행․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역, 터미널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정기운행 (1일 4회 이상, 07:00~20:00)․교통유발부담금의 100 분의 10
교통수단을 제공한 당해 기업체참여한 기업체
◦ 해당 시설물의 기업체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 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 시 : 2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 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 시 : 3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 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 시 : 4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 평균 40명 이상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 시 : 5퍼센트◦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 시 : 2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 시 : 3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명이상 5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 시 : 4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명 이상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 시 : 5퍼센트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이용 시 : 2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 시 : 3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 시 : 4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명이상 이용 시 : 5퍼센트◦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 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 시 : 2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 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 시 : 3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 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 시 : 4퍼센트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 평균 50명 이상 이용 시 : 5퍼센트
시 설 개 요명칭명칭명칭면 적 (m2)
시 설 개 요주소주소주소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장 규모주차장 규모주차장 규모총 대총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차장 규모주차장 규모주차장 규모총 대총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사자)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경감비율(%)경감비율(%)신청률 (%)
감 축 방 안승용차 자율부제운행10부제10부제10부제1010․부제 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 운행 관리 전담직원 지정 :․부제 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 운행 관리 전담직원 지정 :․부제 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 운행 관리 전담직원 지정 :
감 축 방 안승용차 자율부제운행5부제 (요일제포함)5부제 (요일제포함)5부제 (요일제포함)2020․부제 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 운행 관리 전담직원 지정 :․부제 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 운행 관리 전담직원 지정 :․부제 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 운행 관리 전담직원 지정 :
감 축 방 안승용차 자율부제운행2부제2부제2부제3030․부제 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 운행 관리 전담직원 지정 :․부제 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 운행 관리 전담직원 지정 :․부제 안내 입간판 설치 : ․부제 운행 관리 전담직원 지정 :
감 축 방 안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10~2510~25․주차요금 : ․징수방법 : ․무료주차인정 : 여부/불인정․주차요금 : ․징수방법 : ․무료주차인정 : 여부/불인정․주차요금 : ․징수방법 : ․무료주차인정 : 여부/불인정
감 축 방 안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10~3010~30․상근 근무직원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석수 : 개 ․이용인원 : 명․상근 근무직원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석수 : 개 ․이용인원 : 명․상근 근무직원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석수 : 개 ․이용인원 : 명
감 축 방 안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10~2010~20․지급인원 : 명(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지급인원 : 명(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지급인원 : 명(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
감 축 방 안시차 출근제시차 출근제시차 출근제시차 출근제5~105~10․당초 출근시간( 시 분) ⇒ 조정시간( 시 분) ․참여인원 : 명․당초 출근시간( 시 분) ⇒ 조정시간( 시 분) ․참여인원 : 명․당초 출근시간( 시 분) ⇒ 조정시간( 시 분) ․참여인원 : 명
감 축 방 안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10~3010~30․종사자수 명, 참여인원 : 명, 참여율 : %․종사자수 명, 참여인원 : 명, 참여율 : %․종사자수 명, 참여인원 : 명, 참여율 : %
감 축 방 안환승역 간 셔틀버스운행환승역 간 셔틀버스운행환승역 간 셔틀버스운행환승역 간 셔틀버스운행5~105~10․종사자 및 이용자수 : 명 ․ 운행대수 : 대 ․운행횟수 : 회 ․ 이용인원 : 명․종사자 및 이용자수 : 명 ․ 운행대수 : 대 ․운행횟수 : 회 ․ 이용인원 : 명․종사자 및 이용자수 : 명 ․ 운행대수 : 대 ․운행횟수 : 회 ․ 이용인원 : 명
감 축 방 안의무휴업 및 자율휴무의무휴업 및 자율휴무2일2일55․의무휴업일 : 매월( ) ․자율휴무일 : 매월( )․의무휴업일 : 매월( ) ․자율휴무일 : 매월( )․의무휴업일 : 매월( ) ․자율휴무일 : 매월( )
감 축 방 안의무휴업 및 자율휴무의무휴업 및 자율휴무3일3일88․의무휴업일 : 매월( ) ․자율휴무일 : 매월( )․의무휴업일 : 매월( ) ․자율휴무일 : 매월( )․의무휴업일 : 매월( ) ․자율휴무일 : 매월( )
감 축 방 안의무휴업 및 자율휴무의무휴업 및 자율휴무4일이상4일이상1010․의무휴업일 : 매월( ) ․자율휴무일 : 매월( )․의무휴업일 : 매월( ) ․자율휴무일 : 매월( )․의무휴업일 : 매월( ) ․자율휴무일 : 매월( )
감 축 방 안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통근버스 제공시 이용자 : 명 ․타사 통근버스 이용자 : 명․통근버스 제공시 이용자 : 명 ․타사 통근버스 이용자 : 명․통근버스 제공시 이용자 : 명 ․타사 통근버스 이용자 : 명
감 축 방 안기타 감축활동기타 감축활동기타 감축활동기타 감축활동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
시 설 개 요시설명연면적연면적m2
시 설 개 요소재지대표자대표자
시 설 개 요입주업체수일상근무자일상근무자명
시 설 개 요주차면수평면 : 지하 : 입체 :평면 : 지하 : 입체 :일상근무자 이용승용차일상근무자 이용승용차대
감 축 방 안①승용차 자율 부제 운행시 행부제선임 교통 관리인소속
감 축 방 안①승용차 자율 부제 운행시 행부제선임 교통 관리인직
감 축 방 안①승용차 자율 부제 운행참 여대/일 (전체 : 대)선임 교통 관리인성명
감 축 방 안①승용차 자율 부제 운행참 여대/일 (전체 : 대)선임 교통 관리인선임일자
감 축 방 안②주 차 장 유 료 화주차요금수임원주차장 공면율주차장 공면율%
감 축 방 안②주 차 장 유 료 화시간당원1일이용 대수1일이용 대수대
감 축 방 안③통근버스 운 행인용 대인용 대인용 대인용 대인용 대
감 축 방 안④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1인당 만원 (전체 만원)․ 1인당 만원 (전체 만원)․ 1인당 만원 (전체 만원)․ 1인당 만원 (전체 만원)․ 1인당 만원 (전체 만원)
감 축 방 안⑤시차 출근제․ 시차 출근자수 : 명․ 시차 출근자수 : 명․ 시차 출근자수 : 명․ 시차 출근자수 : 명․ 시차 출근자수 : 명
감 축 방 안⑥자전거 이용․ 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 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 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 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 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
감 축 방 안⑦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인용 대 회․ 인용 대 회․ 인용 대 회․ 인용 대 회․ 인용 대 회
감 축 방 안⑧의무휴업 및 자율휴무․ 주말 : 일, 평일 : 일(합계 : 일)․ 주말 : 일, 평일 : 일(합계 : 일)․ 주말 : 일, 평일 : 일(합계 : 일)․ 주말 : 일, 평일 : 일(합계 : 일)․ 주말 : 일, 평일 : 일(합계 : 일)
감 축 방 안⑨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통근버스제공시 이용자 : 명 ․ 타사통근버스 이용자 : 명․ 통근버스제공시 이용자 : 명 ․ 타사통근버스 이용자 : 명․ 통근버스제공시 이용자 : 명 ․ 타사통근버스 이용자 : 명․ 통근버스제공시 이용자 : 명 ․ 타사통근버스 이용자 : 명․ 통근버스제공시 이용자 : 명 ․ 타사통근버스 이용자 : 명
감 축 방 안⑩기타 감축활동․․․․․
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 . . 부터 . . . 까지 ( 개월간). . . 부터 . . . 까지 ( 개월간). . . 부터 . . . 까지 ( 개월간). . . 부터 . . . 까지 ( 개월간). . . 부터 . . . 까지 ( 개월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
시 설 개 요명칭면 적 (㎡)면 적 (㎡)
시 설 개 요주소대표자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장 규모총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차장 규모총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사자)일상근무자 (종사자)
신청 경감률신청 경감률총 %총 %총 %총 %총 %총 %
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구 분구 분당초신청률(%)경감신청률(%)이행기간이행기간
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승용차 자율부제 운행승용차 자율부제 운행
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
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
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시차 출근제시차 출근제
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
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의무휴업 및 자율휴무의무휴업 및 자율휴무
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기업체 연합 교통수요 관리기업체 연합 교통수요 관리
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기타 감축활동기타 감축활동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
시 설 개 요명칭면 적 (m2)면 적 (m2)
시 설 개 요주소대표자대표자
시 설 개 요주차장 규모총 대평명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명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차장 규모총 대평명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명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사자)일상근무자 (종사자)
경 감 결 정 사 항구 분구 분구 분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경 감 결 정 사 항경감비율 (총계) = [1-(1-a)×(1-b)×(1-c)]×100, ※ a,b,c는 각 부담금 경감률경감비율 (총계) = [1-(1-a)×(1-b)×(1-c)]×100, ※ a,b,c는 각 부담금 경감률경감비율 (총계) = [1-(1-a)×(1-b)×(1-c)]×100, ※ a,b,c는 각 부담금 경감률
경 감 결 정 사 항승용차 자율부제 운행승용차 자율부제 운행승용차 자율부제 운행
경 감 결 정 사 항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
경 감 결 정 사 항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
경 감 결 정 사 항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경 감 결 정 사 항시차 출근제시차 출근제시차 출근제
경 감 결 정 사 항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
경 감 결 정 사 항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경 감 결 정 사 항의무휴업 및 자율휴무의무휴업 및 자율휴무의무휴업 및 자율휴무
경 감 결 정 사 항기업체 연합 교통수요 관리기업체 연합 교통수요 관리기업체 연합 교통수요 관리
경 감 결 정 사 항기타 감축활동기타 감축활동기타 감축활동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직인) 귀하「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직인) 귀하「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직인) 귀하「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직인) 귀하「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직인) 귀하「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직인) 귀하「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직인) 귀하「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직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4조 관련)

 
[별표 2]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제6조제2항 관련)

[별표 3]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 관리 경감 기준
□ 승용차 함께 타기

□ 통근버스 공동 운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과 제38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4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1>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6·1>1. “부담금”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같은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5.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에 의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6.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7. “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8.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 이내의 무료 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주차장 유료화로 보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시간 이내에서 무료주차권을 발급하거나 「관광진흥법」상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이하 “관광호텔”이라 한다)이 이용자에 대해 2시간 이내 발급하는 무료주차권의 경우에도 부분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9. “승용차 함께타기”란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명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10. “시차 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11. “통근버스 운영”이란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명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등에 의한 유치원 또는 영·유아 보·교육시설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며, 관광호텔이 이용객 수송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12.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버스승차권 또는 교통카드(현금지급은 제외한다)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13.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 공동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14. “통근관리인”이란 교통량 감축방안 실현을 위하여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선임된 교통수요관리를 행할 사람을 말한다.15. “자전거이용"이란 시설물의 종사자가 출·퇴근시 자전거를 100분의 10 이상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8.22.>16. “의무휴업”이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말하며,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8.22.>17.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이란 1일 4회 이상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역ㆍ터미널 등 까지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8.22.>

제3조(부담금의 면제)

제3조 (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8호에 따른 감면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6·1>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내 상가2. 교통 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무인변전소,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 시설물, 정수장, 배수펌프장, 하수처리장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제4조 (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6·1, 2016.8.22.>1. <삭제 2016.8.22.>2. <삭제 2016.8.22.>

제5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제5조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①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개정 2009·6·1>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개정 2009·6·1>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제6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①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②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과 같다. 다만,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3에 의한다. <개정 2009·6·1, 2016.8.22>③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목포시교통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④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6·1>

제6조의2(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담금 한시적 경감특례)

제6조의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담금 한시적 경감특례)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경감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교통량감축 활동 등 기존 부담금 경감 항목을 유지한다.<신설 2020.8.10.>

제7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

제7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①제5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적용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개정 2009·6·1>

제8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제8조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①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31일까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6·1>②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2016.8.22>

제9조

제9조 <삭제 2020.8.10.>

제10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10조 (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6·1>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가. 주차면 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나.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3퍼센트 이내2. 승용차 함께 타기 :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3. 통근버스운영 : 차량 정비를 하기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제11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제11조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6·1>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3.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제12조(이행계획서 미 이행시 조치사항)

제12조 (이행계획서 미 이행시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부담금경감 신청 및 심의)

제13조 (부담금경감 신청 및 심의)①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2>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부담금 경감 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목포시교통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경감률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2016.8.22>③2항의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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