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28, 2025. 12.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충민원” 이란 목포시와 그 소속기관 등(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소속기관 등”이란 목포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과 시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ㆍ개인을 말한다.4. “행정기관 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5. “시민사회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본조신설 2025. 12. 29.]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7·28, 2025. 12. 29.>

제4조(관할)

제4조(관할) 위원회의 관할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의하여 목포시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7·28>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자로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 12. 29.>

제6조(위원회의 업무)

제6조(위원회의 업무)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개정 2025. 12. 29.>1. 시 및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부서 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부서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개정 2008·7·28, 2025. 12. 29.>1. 시의회에 관한 사항2.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 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6.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7. 시 및 소속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등)

제7조(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등)①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 12. 29.>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5.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②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개정 2025. 12. 29.>③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④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 12. 29.>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12. 29.>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해촉)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08·7·28, 2025. 12. 29.>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집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무기구)

제11조(사무기구)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 12. 29.>② 사무기구의 장과 직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③ 사무기구에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④ 삭제<2025. 12. 29.>

제12조(자문)

제12조(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제13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①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② 제1항에 따른 운영상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7·28, 2025. 12. 29.>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에 관한사항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관한사항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수용하지 아니하는 주요 사항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제14조(관련기관 협의회)

제14조(관련기관 협의회) 삭제<2025. 12. 29.>

제15조(인사상 우대)

제15조(인사상 우대)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ㆍ처우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제16조(민원상담전문인의 위촉)

제16조(민원상담전문인의 위촉) 공무원 등이 이 조례에 따른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을 이행한 경우「목포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25. 12. 29.>

제17조(활동비의 지급 등)

제17조(활동비의 지급 등) 시장은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08·7·28, 2025. 12. 29.>

제18조(운영상황의 보고)

제18조(운영상황의 보고) 삭제<2025. 12. 29.>

제19조(규칙)

제19조(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29.>

상위법 근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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