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17 시행 2018-12-17 제정

별표

별표

목 포 시 장김 종 식
구 분점 검 항 목
부대 시설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 시설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부대 시설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 시설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의 지워짐
놀이 시설 공통 사항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 시설 공통 사항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 시설 공통 사항놀이터 안의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놀이 시설 공통 사항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놀이 시설 공통 사항모래장 및 시설물 보건위생 점검
놀이 시설 공통 사항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놀이 시설 공통 사항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 시설 공통 사항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놀이 시설 공통 사항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네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네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그네그네 줄의 꼬임
그네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네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네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그네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네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네금이 간 곳의 존재
그네페인트 칠이 벗겨짐
그네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그네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구 분점 검 항 목
미끄 럼틀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 럼틀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 럼틀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미끄 럼틀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미끄 럼틀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 럼틀녹슨 부분은 없는가
미끄 럼틀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미끄 럼틀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시소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시소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시소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시소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시소손잡이가 흔들림
시소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시소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시소기구의 금이 간 곳
시소페인트 칠이 벗겨짐
시소돌출부나 거칠음
시소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철봉파이프가 휘어짐
철봉하강지역의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철봉금속부분의 녹 발생
철봉금이 간 곳은 없는가
철봉페인트 칠이 벗겨짐
철봉돌출부나 거칠음
철봉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구 분점 검 항 목
회전 놀이 기구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 놀이 기구손잡이의 파손
회전 놀이 기구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 놀이 기구회전축의 강도
회전 놀이 기구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 놀이 기구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회전 놀이 기구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 놀이 기구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회전 놀이 기구금이 간 곳은 없는가
회전 놀이 기구페인트 칠이 벗겨짐
회전 놀이 기구돌출부나 거칠음
회전 놀이 기구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기어 오르기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기어 오르기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기어 오르기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기어 오르기하강지역의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기어 오르기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기어 오르기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기어 오르기금이 간 곳은 없는가
기어 오르기페인트 칠이 벗겨짐
기어 오르기돌출부나 거칠음
기어 오르기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 리기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매달 리기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매달 리기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달 리기금속부분의 녹, 목재부분의 부식
매달 리기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달 리기페인트 칠의 벗겨짐
매달 리기돌출부나 거칠음
매달 리기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점 검 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특이사항안전관리자 (인)
점 검 일양호요주의요수리이용 금지특이사항안전관리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4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11. 30.) 의결된 목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7일 
 

목포시 조례 제3209호
목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3년간 작성·보관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검사 등 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안전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용금지 등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업무를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따라 분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 등 제반사항을 이행 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제5조 관련)
점검 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1. 안전점검 항목

2. 점검방법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 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 요 주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 요 수 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점검 실시대장(제6조 관련)
□ 놀이시설 명(부대시설 등)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의무 이행)

제6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3년간 작성·보관한다.⑤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검사 등 결과 조치)

제7조(안전검사 등 결과 조치)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안전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용금지 등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업무를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따라 분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 등 제반사항을 이행 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②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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