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시장은 (이하 “시장”라고 한다)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한다.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목포시(이하 “시”이라 한다) 자체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양성평등)
제8조(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제9조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10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조치한다.
제11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11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3.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4.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제12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제13조(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제13조(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시장은 가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제14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4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제16조(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시장은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4.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