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11 시행 2024-03-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자 (대 표 자)신 청 자 (대 표 자)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
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참여 예정인원참여 예정인원참여 예정인원총 인 원총 인 원명명임원(선수)임원(선수)임원(선수)명명입 장 자입 장 자입 장 자명
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라이트라이트음향(마이크)음향(마이크)전 기전 기전 기전광판전광판중계방송중계방송중계방송냉난방
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
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상행위상행위
관 람 권종 류개 인개 인개 인개 인개 인개 인단 체단 체단 체단 체단 체단 체합 계합 계
관 람 권종 류일반일반학생․군인학생․군인어린이,경노어린이,경노일 반일 반일 반학생․군인학생․군인어린이․경노합 계합 계
관 람 권발행매수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관 람 권금 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ꄫ「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ꄫ「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ꄫ「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ꄫ「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ꄫ「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ꄫ「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ꄫ「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ꄫ「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ꄫ「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ꄫ「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ꄫ「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ꄫ「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ꄫ「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ꄫ「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ꄫ「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ꄫ
허가 번호신청인접수일시사용일시사용목적참여 인원전화번호사용료결 재결 재결 재
허가 번호신청인접수일시사용일시사용목적참여 인원전화번호사용료계담 당소 장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단 체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자 (대 표 자)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
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참여 예정인원참여 예정인원총 인 원총 인 원명명임원(선수)임원(선수)명명입 장 자입 장 자입 장 자명
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라이트라이트음향(마이크)음향(마이크)전 기전 기전광판전광판중계방송중계방송중계방송냉난방
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
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상행위상행위
관 람 권종 류개 인개 인개 인개 인개 인단 체단 체단 체단 체단 체합 계합 계
관 람 권종 류일반학생․군인학생․군인어린이․경노어린이․경노일 반일 반학생․군인학생․군인어린이․경노합 계합 계
관 람 권발행매수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관 람 권금 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
ꋾ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제 호 연습권(매표구용)제 호 연습권(매표구용)제 호 연습권(매표구용)제 호 연습권(수표구용)제 호 연습권(수표구용)제 호 연습권(수표구용)제 호 연습권(수표구용)
ꋾ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구 분구 분
ꋾ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사 용 료사 용 료
5㎝5㎝사 용 료사 용 료
5㎝5㎝목 포 시 장 (인)목 포 시 장 (인)목 포 시 장 (인)목 포 시 장 (인)목 포 시 장 (인)목 포 시 장 (인)목 포 시 장 (인)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ꋿ목 포 시 장 (인)목 포 시 장 (인)목 포 시 장 (인)목 포 시 장 (인)목 포 시 장 (인)목 포 시 장 (인)목 포 시 장 (인)
ꋽ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ꋽ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ꋽ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ꋽ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ꋽ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ꋽ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14㎝14㎝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ꋼ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ꋼ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ꋼ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ꋼ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ꋼ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ꋼ
연 습 사 용 허 가 신 청 서연 습 사 용 허 가 신 청 서연 습 사 용 허 가 신 청 서연 습 사 용 허 가 신 청 서연 습 사 용 허 가 신 청 서
번 호번 호연 습 사 용 허 가 신 청 서연 습 사 용 허 가 신 청 서연 습 사 용 허 가 신 청 서연 습 사 용 허 가 신 청 서연 습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연 습 사 용 허 가 신 청 서연 습 사 용 허 가 신 청 서연 습 사 용 허 가 신 청 서연 습 사 용 허 가 신 청 서연 습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주 소전화번호
성 명생년월일체육시설명
사용기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사용시간시부터 시까지사 용 료사 용 료
사용기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사용시간시부터 시까지이용료
사용기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구 분강습료
비 고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
월회원연습권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체육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자는 월회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월회원연습권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체육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자는 월회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월회원연습권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체육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자는 월회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월회원연습권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체육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자는 월회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월회원연습권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체육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자는 월회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월회원연습권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체육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자는 월회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ꋾ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월회원연습권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체육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자는 월회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월회원연습권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체육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자는 월회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월회원연습권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체육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자는 월회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월회원연습권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체육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자는 월회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월회원연습권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체육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자는 월회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월회원연습권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체육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자는 월회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5㎝5㎝
월회원연습권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체육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자는 월회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월회원연습권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체육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자는 월회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월회원연습권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체육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자는 월회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월회원연습권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체육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자는 월회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월회원연습권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체육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자는 월회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월회원연습권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체육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자는 월회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ꋿ
ꋽ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ꋽ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14㎝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ꋼ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ꋼ
1. 입장할 때에는 반드시 본 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본 연습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연습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체육시설명
사 용 자
연 습 종 목
인 원
연 습 기 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연 습 기 간매 월시부터 시까지사용료월
체육시설명
사 용 자
연 습 종 목
인 원
연 습 기 간20 년 월 일부터 ( 일간)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 일간)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 일간)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 일간) 20 년 월 일까지
연 습 기 간매 일시부터 시까지사용료월
행사 또는 경기명행사 또는 경기명
개 최 일 시
일반권종 별종 별액 면 가액 면 가매 수
일반권원권원권매
일반권〃〃〃
일반권〃〃〃
일반권〃〃〃
일반권계계〃〃〃
할 인 권〃〃〃
할 인 권〃〃〃
할 인 권〃〃〃
할 인 권〃〃〃
할 인 권〃〃〃
할 인 권계계〃〃〃
합 계합 계합 계〃〃〃
위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목포시장 귀하
행 사 또 는 경 기 명행 사 또 는 경 기 명
전 용 자전 용 자
관 람 권 종 별관 람 권 종 별액 면 가발행매수매 표 수잔 표 수
일 반 권
일 반 권
일 반 권
일 반 권
일 반 권
일 반 권계
할 인 권
할 인 권
할 인 권
할 인 권
할 인 권
할 인 권계
위와같이 확인함. 20 년 월 일 전 용 자 (인) 관계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같이 확인함. 20 년 월 일 전 용 자 (인) 관계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같이 확인함. 20 년 월 일 전 용 자 (인) 관계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같이 확인함. 20 년 월 일 전 용 자 (인) 관계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같이 확인함. 20 년 월 일 전 용 자 (인) 관계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같이 확인함. 20 년 월 일 전 용 자 (인) 관계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
행사 또는 경 기 명
전 용 자개 최 일 시개 최 일 시개 최 일 시
관람권종류일 반 권일 반 권할 인 권할 인 권계계계
관람권종류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매 수금 액
계
총 매 표 액사 용 료 공 제 액사 용 료 공 제 액전 용 자 인 도 액전 용 자 인 도 액사용료공제내용사용료공제내용사용료공제내용
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관람수입을 정산합니다. 20 년 월 일 정 산 자 (인) 입회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관람수입을 정산합니다. 20 년 월 일 정 산 자 (인) 입회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관람수입을 정산합니다. 20 년 월 일 정 산 자 (인) 입회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관람수입을 정산합니다. 20 년 월 일 정 산 자 (인) 입회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관람수입을 정산합니다. 20 년 월 일 정 산 자 (인) 입회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관람수입을 정산합니다. 20 년 월 일 정 산 자 (인) 입회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관람수입을 정산합니다. 20 년 월 일 정 산 자 (인) 입회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관람수입을 정산합니다. 20 년 월 일 정 산 자 (인) 입회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
구 분구 분구 분① 일반사용료 징수현황① 일반사용료 징수현황① 일반사용료 징수현황① 일반사용료 징수현황② 할인사용료 징수현황② 할인사용료 징수현황② 할인사용료 징수현황② 할인사용료 징수현황비 고
구 분구 분구 분일 일일 일누 계누 계일 일일 일누 계누 계비 고
구 분구 분구 분인 원금 액인 원금 액인 원금 액인 원금 액비 고
연 습 권 사 용 료개 인어 른
연 습 권 사 용 료개 인학 생
연 습 권 사 용 료개 인어린이
연 습 권 사 용 료개 인소 계
연 습 권 사 용 료단 체어 른
연 습 권 사 용 료단 체학 생
연 습 권 사 용 료단 체어린이
연 습 권 사 용 료단 체소 계
월 회 원 사 용 료월 회 원어 른
월 회 원 사 용 료월 회 원학 생
월 회 원 사 용 료월 회 원어린이
월 회 원 사 용 료월 회 원소 계
월 회 원 사 용 료강 습 월 회 원어 른
월 회 원 사 용 료강 습 월 회 원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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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회 원 사 용 료강 습 월 회 원소 계
합 계합 계합 계
①+② 총 계①+② 총 계①+② 총 계납입액 :납입액 :납입액 :납입액 :고 지 서 제 호
위와 같이 사용료 징수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료 징수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료 징수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료 징수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료 징수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료 징수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료 징수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료 징수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료 징수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료 징수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료 징수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사용료 징수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검표담당 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검표담당 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검표담당 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검표담당 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검표담당 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검표담당 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검표담당 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검표담당 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검표담당 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검표담당 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검표담당 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검표담당 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
No. 출 입 증 소 속 : 성 명 : 본증 소지자에게 문화체육시설출입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No. 출 입 증 소 속 : 성 명 : 본증 소지자에게 문화체육시설출입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No. 출 입 증 소 속 : 성 명 : 본증 소지자에게 문화체육시설출입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No. 출 입 증 소 속 : 성 명 : 본증 소지자에게 문화체육시설출입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No. 출 입 증 소 속 : 성 명 : 본증 소지자에게 문화체육시설출입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No. 출 입 증 소 속 : 성 명 : 본증 소지자에게 문화체육시설출입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ꋾ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No. 출 입 증 소 속 : 성 명 : 본증 소지자에게 문화체육시설출입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No. 출 입 증 소 속 : 성 명 : 본증 소지자에게 문화체육시설출입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No. 출 입 증 소 속 : 성 명 : 본증 소지자에게 문화체육시설출입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No. 출 입 증 소 속 : 성 명 : 본증 소지자에게 문화체육시설출입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No. 출 입 증 소 속 : 성 명 : 본증 소지자에게 문화체육시설출입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No. 출 입 증 소 속 : 성 명 : 본증 소지자에게 문화체육시설출입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8㎝8㎝
No. 출 입 증 소 속 : 성 명 : 본증 소지자에게 문화체육시설출입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No. 출 입 증 소 속 : 성 명 : 본증 소지자에게 문화체육시설출입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No. 출 입 증 소 속 : 성 명 : 본증 소지자에게 문화체육시설출입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No. 출 입 증 소 속 : 성 명 : 본증 소지자에게 문화체육시설출입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No. 출 입 증 소 속 : 성 명 : 본증 소지자에게 문화체육시설출입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No. 출 입 증 소 속 : 성 명 : 본증 소지자에게 문화체육시설출입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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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2. 본 출입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입증 호 수년 월 일출 입 시 간출 입 시 간성 명생 년 월 일용 무
출입증 호 수년 월 일부 터까 지성 명생 년 월 일용 무
제 호 입장권(매표구용)제 호 입장권(매표구용)제 호 입장권(매표구용)제 호 입장권(매표구용)제 호 입장권(수표구용)제 호 입장권(수표구용)제 호 입장권(수표구용)제 호 입장권(수표구용)제 호 입장권(수표구용)ꋾ ꠐ ꠐ ꠐ ꠐ
구 분구 분구 분ꋾ ꠐ ꠐ ꠐ ꠐ
구 분구 분구 분5㎝5㎝
입 장 료입 장 료입 장 료5㎝5㎝
입 장 료입 장 료입 장 료ꠐ ꠐ ꠐ ꠐ ꋿ
20 년 월 일 목포시20 년 월 일 목포시20 년 월 일 목포시20 년 월 일 목포시20 년 월 일 목포시 (인)20 년 월 일 목포시 (인)20 년 월 일 목포시 (인)20 년 월 일 목포시 (인)20 년 월 일 목포시 (인)ꠐ ꠐ ꠐ ꠐ 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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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결 재년월일적 요수수불불잔잔수 령 인
소 장담 당계년월일적 요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 령 인
일 시 No. 입 장 권 명 요 금 : ₩ 목 포 시일 시 No. 입 장 권 명 요 금 : ₩ 목 포 시일 시 No. 입 장 권 명 요 금 : ₩ 목 포 시일 시 No. 입 장 권 명 요 금 : ₩ 목 포 시일 시 No. 입 장 권 명 요 금 : ₩ 목 포 시일 시 No. 입 장 권 명 요 금 : ₩ 목 포 시ꋾ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일 시 No. 입 장 권 명 요 금 : ₩ 목 포 시일 시 No. 입 장 권 명 요 금 : ₩ 목 포 시일 시 No. 입 장 권 명 요 금 : ₩ 목 포 시일 시 No. 입 장 권 명 요 금 : ₩ 목 포 시일 시 No. 입 장 권 명 요 금 : ₩ 목 포 시일 시 No. 입 장 권 명 요 금 : ₩ 목 포 시8㎝8㎝
일 시 No. 입 장 권 명 요 금 : ₩ 목 포 시일 시 No. 입 장 권 명 요 금 : ₩ 목 포 시일 시 No. 입 장 권 명 요 금 : ₩ 목 포 시일 시 No. 입 장 권 명 요 금 : ₩ 목 포 시일 시 No. 입 장 권 명 요 금 : ₩ 목 포 시일 시 No. 입 장 권 명 요 금 : ₩ 목 포 시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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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88․11․7, 2003․9․22, 2008․7․7>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88․11․7, 2003․9․22>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
시설명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88․11․7, 2003․9․22, 2008․7․7, 2010․5․17>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88․11․7, 2003․9․22, 2008․7․7, 2010․5․17>

[별지 제5호서식] <개정 88․11․7, 98․9․29, 2003․9․22, 2008․7․7, 2010․5․17>

[별지 제6호서식] <개정 88․11․7, 2003․9․22, 2008․7․7, 2010․5․17>
 (앞면) 

(뒷면)

[별지 제7호서식] <개정 88․11․7, 98․9․29, 2003․9․22, 2008․7․7, 2010․5․17>
체육시설단체연습허가신청서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목포시장 귀하
체육시설단체연습허가원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습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귀하
목 포 시 장 
[별지 제8호서식] <개정 88․11․7, 98․9․29, 2003․9․22,2008․7․7, 2010․5․17>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88․11․7, 98․9․29, 2003․9․22,2008․7․7, 2010․5․17>
관 람 권 잔 표 확 인 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88․11․7, 98․9․29, 2003․9․22,2008․7․7, 2010․5․17>
관 람 료 정 산 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88․11․7, 98․9․29, 2003․9․22,2008․7․7, 2010․5․17>
연습사용료 징수상황 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88․11․7, 2003․9․22,2008․7․7, 2010․5․17>
(앞면)

(뒷면)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3․9․22>
출 입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88․11․7, 2003․9․22,2008․7․7, 2010․5․17>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2․12․9, 2003․9․22>
연 습 권, 입 장 권 수 불 부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03․9․22,2008․7․7, 2010․5․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7>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3·9·22, 2008·7·7, 2024·3·11>1. 긴급을 요할 때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②전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7·7>③조례 제15조제2항의 연습권 발매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16호서식의 자동발매기에 의한다. 다만, 개인이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고자 별지 제5호서식의 월 회원연습권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월 회원연습권을 발행하고, 단체가 2일 이상 운동장을 계속 사용하고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단체연습권을 발행한다. <개정 2003·9·22, 2008·7·7,2024·3·11>④체육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에 일기불순,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2024·3·11>

제3조(사용료 징수)

제3조(사용료 징수) 사용료는 허가할 때 이를 부과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 전용사용료는 행사 종료 후 익일까지 정산한다. <개정 2003·9·22, 2008·7·7, 2024·3·11>

제3조의2(강사수당)

제3조의2(강사수당) 시장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체육지도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물 관리 외에 해당종목 분야 발전을 위해 강습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체육지도자에게 강습비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3·11>1. 1급 지도자 : 사회체육지도자로서 해당종목에서 전라남도 대표로 전국대회 선발출전 경험이 있는 자는 매월 강습비의 60%를 수당으로 지급2. 2급 지도자 : 사회체육지도자로서 해당종목에서 전라남도 내 각 시·군대표로 전라남도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자는 매월 강습비의 40%를 수당으로 지급[본조신설 2012·1·16]

제4조(관람권 검인)

제4조(관람권 검인)①전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초대권 및 예매권을 포함한다.)은 무효이며, 무검인 관람권을 소지한 자는 입장할 수 없다.③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행사 종료 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개정 2003·9·22>

제5조(검표)

제5조(검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표 및 수표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잔표 확인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관람표 정산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징수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3·9·22, 2008·7·7, 2024·3·11>

제6조(출입증 발행)

제6조(출입증 발행)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수행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관계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8·7·7>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2. 방송 및 취재기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전항의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출입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권 발매)

제7조(입장권 발매) 입장료 징수를 위한 입장권 발매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9·22, 2024·3·11>

제8조(수불부 정리)

제8조(수불부 정리) 연습권 또는 입장권을 발매할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연습권과 입장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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