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애등급⑴장애등급⑴1098765432
장애등급⑵1098765432
10 9 8 7 6 5 4 3 210 9 8 7 6 5 4 3 210 9 8 7 6 5 4 3 29 8 7 6 5 4 4 3 28 7 6 5 5 4 3 3 27 6 6 5 4 4 3 3 26 5 5 4 4 3 3 2 25 5 4 4 4 3 3 2 14 4 4 3 3 3 3 2 14 3 3 3 3 3 2 2 13 3 3 2 2 2 2 1 12 2 2 2 1 1 1 1 1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
접 수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15일15일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 ⃞⃞ ⃞ ⃞⃞ ⃞ ⃞⃞ ⃞ ⃞⃞ ⃞ ⃞⃞ ⃞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 ⃞⃞ ⃞ ⃞⃞ ⃞ ⃞⃞ ⃞ ⃞⃞ ⃞ ⃞⃞ ⃞ ⃞
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청 구 자청 구 자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은 행 지 점은 행 지 점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연원일시상병연원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목포시의회의장목포시의회의장목포시의회의장목포시의회의장목포시의회의장목포시의회의장목포시의회의장목포시의회의장직 인직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
접 수제 호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처리기한처리기한
접 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즉 시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보 상 금 청구내용보 상 금 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ㆍ장애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사망ㆍ장애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
심 의 회 심의결과심 의 회 심의결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인인
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목 포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2. 12. 17.>
장애등급 (공무원연금볍시행령 제45조 관련)
제 1 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 2 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3 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 4 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5 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 하지 못하는 사람 
 4.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한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 6 급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 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 7 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 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하게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13.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제 8 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이 못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 9 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 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15. 한 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쓰게 된 사람 
 16.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 10 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 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이 못쓰 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 11 급 
 1. 두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7.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8.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이 못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제 12 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ㆍ흉골ㆍ늑골ㆍ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팔과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제 13 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세 발 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제 14 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중 한 발가락 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 위 표에서의 시력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둘 이상의 장애상태에 대한 종합장애등급표(공무원연금볍시행령 제45조)

 비고 : 장애등급⑴에 해당하는 등급과 장애등급⑵에 해당하는 등급이 서로 만나는 난의 등급을 종합장애등급으로 한다.(예 : 장애등급이 7급과 8급에 해당하는 2개부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표에 따라 종합장애등급이 5급으로 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6․5․15, 2012. 12. 17., 2022.1.1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6․5․15, 2022.1.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따라 목포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5, 2008·7·28, 2022.0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95·8·18, 2000·3·20, 2003·7·28, 2006·5·15, 2008·7·28, 2022.1.10.>1.“직무”란 목포시의회의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2·12·17, 2022.1.10.>2.“의정활동비”란「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22·1·10>3.“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개정 2012·12·17>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12·17>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개정 2012·12·17>②제1항 각 호의 “보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2·12·17, 2022.1.10.>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보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6·5·15, 2012·12·17>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12·12·17>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12·12·17>3.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12·17>②제1항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2·17>[전문개정 95·8·18]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2·17., 2019. 6. 3.>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12·17>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의원이 지정한 대리인<개정 2012·12·17>②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목포시 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12·17>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에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7·28, 2012·12·17>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7·28, 2012·12·17>1. 의회의원 1명2. 시 본청 관련 실·국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개정 2012·12·17>③제2항 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17>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12·17>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한 사항<개정 2012·12·17>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8·7·28>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2·17>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간사는 목포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3·7·28, 2012·12·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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