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라 무안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4.12.30.)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명부,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지번과 면적, 도면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개선사업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3.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상인교육, 국내·외 사례 발굴에 필요한 비용4.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비용5.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6.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