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1~3

안건 번호신 청 인신 청 인기탁금품액기탁관서기 탁 목 적비 고
안건 번호주 소성 명기탁금품액기탁관서기 탁 목 적비 고
안 건 번 호안 건 번 호목 적
신 청 인주 소기탁금품액
신 청 인성 명기탁관서
신 청 인생년월일기탁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심 의 요 구 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사안의 심의를 요구하오니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〇〇〇〇 과장․소장 (서명)
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의 견 서

1. 신청 개요
 가. 기탁 예정일
 나. 기탁금품의 종류 및 수량
 다. 기탁 사유
 라. 사용 목적(용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2. 검토 의견(관련 부서)
[별지 제3호 서식]
기탁금품접수 심의 결과
 귀 기관에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에 그 결과를 「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심의 일시 : 
2. 심의 방법 : 회의심의, 서면심의
3. 심의 장소 :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4. 심의 결과 : 심의결과서와 같음
년 월 일
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무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
 1. 안건 번호 : 
 2. 심의 안건 : 
 가.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나. 목 적 : 
 다. 기탁금품액 : 
 라. 기탁일 : 
 마. 기탁 관서 : 
 3. 심의결과
 가. 의결 사항 :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
 나. 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 이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과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제2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인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개정 2024.12.30.)2. 위촉직 위원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심의요구)

제7조(심의요구)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 및 일시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2.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결한 의결서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의의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①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서·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의결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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