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도로복구 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비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별표 1]
 도로복구 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0.7m X 0.7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부분인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차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나. 굴착깊이 2.5m이하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최적구배는 1 : 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손궤부분인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30cm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보조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궤영향 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로굴착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60cm까지의 범위를 손궤영향 구간으로 한다.

다. 굴착깊이 2.5m이상
굴착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m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손궤영향 구간은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 1/5까지의 범위로 하며, 간접 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나목(2)의 방법에 의한다(그림 3).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궤영향 구간은 위 구간에서 사방으로 30cm씩 추가 가산한다.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 공사로서 기초공사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구배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0.7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 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와 같다.
마.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사리도의 병행굴착
(1)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사리도의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 할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은 별표 2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2) 손궤영향 구간은 아스팔트 포장 도로구간에 의하여 사방으로 30cm까지로 보며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2)와 같다.(그림 4 및 그림 5)

(3)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손궤 부분 복구비용 징구는 나목(2)와 같다.(그림 6)

2.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7 X 0.7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25cm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시멘트콘크리트 표층포장 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아스팔트 및 덧씌우기(두께 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그림 7)

나. 콘크리트 포장 도로굴착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손궤영향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2)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궤영향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콘크리트 표층 포장비용과 당해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 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 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그림 8)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굴착폭을 0.7m로 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보도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8m X 0.8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 복구비용은 당해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60cm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 9)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구배는 1 : 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손궤 복구부분의 복구비용은 보도폭이 3m이하인 경우에는 보도전폭의 별표 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 10)

(3) 굴착구간의 보도폭이 3m이상인 경우의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제2호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라. 보도를 횡단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3)의 방법에 의한다.(그림 11)

마.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1)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은 1m X 1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2.25㎡의 당해 보도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 12)

4. 고속도로 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하되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 준한다.
5. 보차도경계브럭, 도로경계브럭,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따른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하되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2(포장도로 굴착직접복구 표준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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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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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1조의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24.12.30.)2.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 부분 및 간접파손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 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24.12.30.)3. ″직접파손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개정 2024.12.30.)4. ″간접파손부분″ 이라 함은 직접파손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24.12.30.)

제3조(부담금징수)

제3조(부담금징수)①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시키거나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24.12.30.)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24.12.30.)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 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별표 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4.12.30.)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납하거나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12.30.)⑤ 도로파손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정한다.(개정 2024.12.30.)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있다.(개정 2014.2.10)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파손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2024.12.30.)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파손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 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개정 2024.12.30.)3. 그 밖에 군수가 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정한다.

제6조(파손자의 확인 의뢰)

제6조(파손자의 확인 의뢰) (개정 2024.12.30.)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파손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파손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12.3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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