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0-15 시행 2018-10-15 제정

별표

별지서식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수급자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수급자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수급자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수급자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수급자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수급자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지원 시설명지원 시설명□ 소화기 □감지기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 □감지기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 □감지기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 □감지기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 □감지기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 □감지기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지원희망시기지원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무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무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무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무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무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무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무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무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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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안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화재안전취약가구” 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나.「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라.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마. 그 밖에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2. “주택용 소방시설” 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능력 2단위 이상)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화재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지원) ①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비 지원대상은 소방서 및 소방 관련 단체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개선의 위탁)

제7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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