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1~14호 서식

접 수접 수사용자(신청인)사용자(신청인)사용자(신청인)사용 목적사용 기간사용 시설사용료(원)사용료(원)사용료(원)허가증 (불허가교부일)결 재결 재결 재
연번년월일주 소성 명 (단체명)연락처사용 목적사용 기간사용 시설합계기본 시설부대 시설허가증 (불허가교부일)담당자담당소장
1.사용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1.사용자단체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2. 행사 또는 경기명 (사용목적)2. 행사 또는 경기명 (사용목적)2. 행사 또는 경기명 (사용목적)
3. 사 용 기 간3. 사 용 기 간3.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4. 사용대상 및 인원4. 사용대상 및 인원명명
5. 사 용 시 설 명5. 사 용 시 설 명5. 사 용 시 설 명
6. 허가하는 부대시설 등6. 허가하는 부대시설 등상 업 사 용
6. 허가하는 부대시설 등6. 허가하는 부대시설 등부대설비사용•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
№ 본 권 금 액 : (개인ㆍ단체 명) 연습종목 : 연습기간 : 20 . . . : ~ 20 . . . : 연 습 팀 : 무 안 군 수№ 사 용 권 금 액 : (개인ㆍ단체 명) 연습종목 : 연습기간 : 20 . . . : ~ 20 . . . : 연 습 팁 : 무 안 군 수
1. 본권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현금반 환은 불가합니다. 2. 당 사업소 검인표시가 없는 이용권은 무효입니다. 3. 경기장내에서는 제반규칙과 공중도덕을 지킵니다.
접수번호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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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주 소(시)군 읍면(동) 리 번지(시)군 읍면(동) 리 번지(시)군 읍면(동) 리 번지(시)군 읍면(동) 리 번지연락처
신 청 인성 명성 별□ 남 □ 여직 업□ 회사원 □ 자영업 □ 주부 □ 공무원 □ 기타□ 회사원 □ 자영업 □ 주부 □ 공무원 □ 기타
신 청 인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회 원 구 분회 원 구 분□ 신규가입 □ 기존회원□ 신규가입 □ 기존회원
신 청 내 역강 습 여 부□ 강습반 □ 자유수영□ 강습반 □ 자유수영이 용 시 간 (강습신청자에 한함)이 용 시 간 (강습신청자에 한함)
신 청 내 역강 습 반 (신청자에 한함)□ 기초반 □ 초급반 □ 중급반 □ 상급반 □ 교정․마스터반□ 기초반 □ 초급반 □ 중급반 □ 상급반 □ 교정․마스터반이 용 시 간 (강습신청자에 한함)이 용 시 간 (강습신청자에 한함)
이용신청기간이용신청기간월 일 ~ 월 일 까지월 일 ~ 월 일 까지이 용 료이 용 료원원
구 분구 분□ 어른 □ 군인,청소년 □ 어린이 □ 유아 □ 경로우대 □ 장애인 □ 국가유공□ 어른 □ 군인,청소년 □ 어린이 □ 유아 □ 경로우대 □ 장애인 □ 국가유공□ 어른 □ 군인,청소년 □ 어린이 □ 유아 □ 경로우대 □ 장애인 □ 국가유공□ 어른 □ 군인,청소년 □ 어린이 □ 유아 □ 경로우대 □ 장애인 □ 국가유공□ 어른 □ 군인,청소년 □ 어린이 □ 유아 □ 경로우대 □ 장애인 □ 국가유공□ 어른 □ 군인,청소년 □ 어린이 □ 유아 □ 경로우대 □ 장애인 □ 국가유공
참 고 사 항참 고 사 항※ 이용신청기간 중 개인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연기 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초등학생 ※ 유 아 ─ 6세이하 (보호자 없이는 입장 할 수 없습니다.) ※ 경로우대자는 65세이상을 말합니다.※ 이용신청기간 중 개인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연기 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초등학생 ※ 유 아 ─ 6세이하 (보호자 없이는 입장 할 수 없습니다.) ※ 경로우대자는 65세이상을 말합니다.※ 이용신청기간 중 개인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연기 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초등학생 ※ 유 아 ─ 6세이하 (보호자 없이는 입장 할 수 없습니다.) ※ 경로우대자는 65세이상을 말합니다.※ 이용신청기간 중 개인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연기 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초등학생 ※ 유 아 ─ 6세이하 (보호자 없이는 입장 할 수 없습니다.) ※ 경로우대자는 65세이상을 말합니다.※ 이용신청기간 중 개인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연기 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초등학생 ※ 유 아 ─ 6세이하 (보호자 없이는 입장 할 수 없습니다.) ※ 경로우대자는 65세이상을 말합니다.※ 이용신청기간 중 개인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연기 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초등학생 ※ 유 아 ─ 6세이하 (보호자 없이는 입장 할 수 없습니다.) ※ 경로우대자는 65세이상을 말합니다.
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권(회원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권(회원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권(회원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권(회원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권(회원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권(회원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권(회원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권(회원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무 안 군 수 귀하
구 분어 른어 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어린이어린이유 아유 아비 고
구 분개인단체개인단체개인단체개인단체비 고
월 회 비45,00040,00035,00030,00025,00020,00015,00010,000
연번등록일성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가입금액 (원)이용기간비고
접수번호 :접수번호 :
등록번호 :등록번호 :접수일 : 발급일 : 발급자 : 확인자 :접수일 : 발급일 : 발급자 : 확인자 :접수일 : 발급일 : 발급자 : 확인자 :접수일 : 발급일 : 발급자 : 확인자 :접수일 : 발급일 : 발급자 : 확인자 :접수일 : 발급일 : 발급자 : 확인자 :
신 청 인주 소(시)군 읍면(동) 리 번지(시)군 읍면(동) 리 번지(시)군 읍면(동) 리 번지(시)군 읍면(동) 리 번지연락처
신 청 인성 명성 별□ 남 □ 여직 업□ 회사원 □ 자영업 □ 주부 □ 공무원 □ 기타□ 회사원 □ 자영업 □ 주부 □ 공무원 □ 기타
신 청 인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회 원 구 분회 원 구 분□ 신규가입 □ 기존회원□ 신규가입 □ 기존회원
신 청 내 역강 습 여 부□ 강습반 □ 자유수영□ 강습반 □ 자유수영이 용 시 간 (강습신청자에 한함)이 용 시 간 (강습신청자에 한함)
신 청 내 역강 습 반 (신청자에 한함)□ 기초반 □ 초급반 □ 중급반 □ 상급반 □ 교정․마스터반□ 기초반 □ 초급반 □ 중급반 □ 상급반 □ 교정․마스터반이 용 시 간 (강습신청자에 한함)이 용 시 간 (강습신청자에 한함)
당초이용신청기간당초이용신청기간월 일 ~ 월 일 까지월 일 ~ 월 일 까지월 일 ~ 월 일 까지월 일 ~ 월 일 까지월 일 ~ 월 일 까지월 일 ~ 월 일 까지
연기이용신청기간연기이용신청기간월 일 ~ 월 일 까지 ( 일간)월 일 ~ 월 일 까지 ( 일간)월 일 ~ 월 일 까지 ( 일간)월 일 ~ 월 일 까지 ( 일간)월 일 ~ 월 일 까지 ( 일간)월 일 ~ 월 일 까지 ( 일간)
연 기 사 유연 기 사 유
기 타 첨부서류기 타 첨부서류□ 장기출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장기출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장기출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장기출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장기출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장기출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무 안 군 수 귀하
년월일인수량사용량잔 량적 요수령인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인수량사용량잔 량적 요수령인담당자담 당소 장
년월일인수량인수량인수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잔 량잔 량잔 량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강습반강습반자유 수영강습반강습반자유 수영강습반강습반자유 수영담당자담 당소 장
년월일분홍색 홀수일하늘색 짝수일노란색분홍색 홀수일하늘색 짝수일노란색분홍색 홀수일하늘색 짝수일노란색담당자담 당소 장
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
지도반명개월수회원 출석 상황회원 출석 상황회원 출석 상황지도내용지도 시간비 고
지도반명개월수정원출석비율지도내용지도 시간비 고
근 무 일 자근 무 자근 무 자근무 시간근무내용근무자 확 인비고
근 무 일 자직성 명근무 시간근무내용근무자 확 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무안군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뒷면
사 용 조 건
1. 장내에서 발생한 제반사고는 사용자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함.
2.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함.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다른 행사에 우선하므로 신청인이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군수”는 허가 취소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조치에 대해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장내에는 화기류, 음식물 등의 반입을 금하여야 하며, 실내체육관에서 운동시에는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함.
5. 경기장내에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미리 승인을 득하여야 함.
6.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을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함.
7.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분리수거 후 깨끗이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함.
8. 기타 사항은 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무 안 군 수
(별지 제3호 서식)
사 용 권
(전면)

규격 : 7㎝×10㎝, 개인 : 흰색 바탕, 단체 : 노랑색 바탕
(후면)

(별지 제4호 서식)
실내수영장 이용 신청서

(후면)
회 원 약 관
제1조(회원) 회원이라 함은 무안스포츠파크 실내수영장에 월 회원권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회원자격)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수영장 이용신청서와 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면 회원이 된다.
제3조(이용료 수납) 이용료는 실내수영장 이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해 아래의 금액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로우대(65세 이상) 대상은 월 이용료의 50% 할인 된 금액으로 한다.
이 용 료
 (단위 : 원)
 

제4조(연기신청) 회원이 국․내외 장기출장,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등의 사유로 5일이상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그 기간동안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이용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증빙서류(장기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수영장 이용 준수사항) 실내수영장 이용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영전에 꼭 샤워를 하고 준비운동을 하신 후 수영조에 들어가야 한다.
 2. 질병자(피부병, 고혈압, 각기병, 당뇨병, 방광염, 신장염, 간질환, 뇌출혈 등)는 
 입장전에 안전요원 또는 수영강사, 관리담당공무원과 면담 후 입장하여야 한다.
 3. 음주 및 숙취, 과로, 수면부족인 자는 절대로 수영을 해서는 안 된다.
 4. 실내수영장 수영조는 반드시 수영복과 수영모를 착용하고 들어가야 하며, 여성회원의 경우 생리기간 중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5. 실내수영장내에서의 행동은 안전요원 및 수영강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비협조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6. 귀중품은 반드시 그 내용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안내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되지 않은 분실물품은 책임지지 않는다.
(별지 제5호 서식)
실내수영장 회원권 발급대장

(별지 제6호 서식)
회 원 권
(전면)
영수증(첨부)

(후면)

※ 회원권 크기 : 가로(90mm) × 세로(55mm)
(별지 제7호 서식)〕
실내수영장 이용 연기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무안군 수영강사(안전요원)채용계약서
 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영강사(안전요원) 채용자를 “갑”이라하고, 수영강수(안전요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갑) 무안군수
 (을)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제2조(담당종목) 수영강사(안전요원)는 무안군수의 명을 받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수영장이용자를 지도 관리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수영 지도시간) “을”의 지도시간은 무안스포츠파크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제7조에 의하여 의하여 1일 7시간을 초과하여 지도할 수 없으며 7시간 범위 내에서 배정된 시간을 지도한다.
제5조(수당의 지급방법) ①“을”의 수당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수당지급 시기는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해촉) “갑”은 “을”이 운영규정 제15조의 해촉 사유에 해당할 때 해촉할 수 있으며 계약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 중 수영강사(안전요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위촉권자가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채용조건) ①“을”은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을”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을”은 운영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8조(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민법상 계약기준에 의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무 안 군 수 (인)
 을 : 주 소
 성 명 (인)
(별지 제9호 서식)
위 촉 장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를 무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영강사(안전요원)로 위촉 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 
(별지 제10호 서식)
연 습 권 일 일 수 불 부

(별지 제11호 서식)
회 원 권 일 일 수 불 부

(별지 제12호 서식)
( ) 회원지도상황결과보고

수영강사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무안군수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안전요원 근무일지
20 년 월 일( 요일)

(별지 제14호 서식)
위탁관리 협약서(안)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 ○○○○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인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탁관리 재산은 무안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ㆍ기구로 한다.
제2조 위탁관리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로 하며,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을”은 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관리 기간이 끝나면 “을”은 “갑”의 직원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 관리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시설변경에 대한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 “을”은 위탁관리 대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은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5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위탁관리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위탁관리재산의 시설물을 불법으로 변경하는 행위
 4. 위탁관리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6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위탁관리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사용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5조 규정을 위반한 때
 3. “을”이 위탁관리 협약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위탁관리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제7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 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당해 시설물 관리 및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요금 등은 수탁관리자인 “을”이 부담한다.
제9조 “을”이 본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이 결정하며 본 계약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 할 수 있다.
년 월 일
 위 탁 자(갑) ○ ○ ○ ○
 수탁관리자(을) ○ ○ ○ ○

별지 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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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무안군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5.9.22.>

제3조(수영장의 이용)

제3조(수영장의 이용)① 수영장 이용권은 회원권과 자유권으로 구분하며, 회원권의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영장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회원권 발급시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원권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앞면에 영수증을 부착하고 물에 젖지 않도록 코팅처리 후 교부하여야 한다.③ 월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가 국·내외 장기출장,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이용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증빙서류(장기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수영장 이용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④ 제3항에 의하여 수영장 이용 연기를 허가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원권발급대장 비고란에 사유와 이용기간을 명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원권을 재발급하여 교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⑤ 수영장 이용료에 대하여는 입장료 자동발매기 교대일보 소거지에 의해 매일 결산하고 익일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로 납입할 수 없을 경우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제4조(수영장 이용의 제한)

제4조(수영장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9.22.>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2. 술을 마신 자3.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입장 하는 자4. 수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개정 2025.9.22.>5. 보호자 1인이 2인 이상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6. 4세 이상 6세 미만의 어린이가 보호자나 인솔자 없이 입장하는 경우7. 그 밖에 사용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강사등의 배치 및 수당)

제5조(강사등의 배치 및 수당)①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영강사 지도시간)

제6조(수영강사 지도시간)① 강사는 1일 7시간을 초과하여 지도할 수 없으며, 7시간 범위에서 배정된 시간을 지도한다.

제7조(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준수의무)

제7조(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준수의무)① 강사는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직원 간 상호협조하여야 하며, 회원의 지도관리에 노력하여 수영장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2025.9.22.>② 안전요원은 근무 시 안전요원 근무복 착용과 명찰을 패용하고 회원의 수영장 내 각종 사고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2025.9.22.>

제8조(자격기준)

제8조(자격기준)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의 위촉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1. 수영강사 : 생활체육지도자 2급(수영분야) 이상 자격증소지자 <개정2025.9.22.>2. 안전요원 : 수상안전 자격·수상구조자·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 <개정2025.9.22.>3. <삭제2025.9.22.>

제9조(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위촉)

제9조(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위촉)①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의 위촉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채용이 어려울 경우 군수는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22.>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0조(위촉 제외대상자)

제10조(위촉 제외대상자) 제8조의 자격기준을 갖춘자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직권으로 해촉 된 자2. 원에 따라 해촉 된 자중 1년 이내에 재 위촉을 원하는 자3. 그 밖에 제반사항 검토결과 강사로 위촉함이 심히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4. <삭제 2025.9.22.>

제11조(구비서류)

제11조(구비서류)①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등의 위촉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2.>1. 이력서 1부[별지 15호 서식]2.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3.채용신체검사서(건강진단서) 1부4.경력(자격)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② 재 위촉 시에는 채용신체검사서만 첨부할 수 있다.

제12조(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금지행위)

제12조(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금지행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수영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2. 군수의 승인 없이 당 시설을 이용한 영리행위3. 회원지도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사례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시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5. 그 밖에 회원지도와 관련하여 상식에 어긋나는 질서 문란 행위

제13조(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해촉)

제13조(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해촉)① 당연 해촉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2. 사망하였을 때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권자가 직권에 따라 해촉 할 수 있다.1.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회원지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2. 종목이 폐지되어 위촉이 불가능할 때3. 제12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때4. 그 밖에 직원의 지도·감독 및 지시 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③ 강사와 안전요원이 사직을 하고자 할 경우 사직일 2주 전에 군수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제14조(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손해배상)

제14조(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손해배상)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수영장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수불부 정리)

제15조(수불부 정리) 연습권 또는 수영장 회원권을 발매 할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연습권과 회원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한다.

제16조(회원지도상황 결과보고 등)

제16조(회원지도상황 결과보고 등)① 강사는 일일회원지도 상황 결과 보고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안전요원은 안전요원 근무일지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일일근무 내용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관리 협약서 작성)

제17조(위탁관리 협약서 작성)①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체육시설물을 위탁관리 할 경우 [별지 제14호]에 의한 표준위탁관리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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