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3-11 시행 2019-03-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및 별표 서식

1. 청 구 인성명 (법인명및 대표자)
1. 청 구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1. 청 구 인주 소
2. 공개청구 안 건 명
3. 공개청구 요 지
4. 안건상정 사 유
5. 처리부서 검토의견
6. 관계법조문 및참고자료
첨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첨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첨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
의안번호의안번호
심의안명심의안명
의결주문의결주문
주문이유주문이유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무안군정보공개위원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무안군정보공개위원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무안군정보공개위원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무안군정보공개위원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무안군정보공개위원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무안군정보공개위원회
직 위성 명성 명서 명서 명의 견
직 위성 명성 명가부의 견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 정 정 보세부업무공표기관 및 부서공표주기공표시기
당해연도 업무계획군정운영계획기획예산실연 1회운영계획 확정후 1월 이내
당해연도 업무계획예 산기획예산실수시의회 의결일부터 1월 이내
당해연도 업무계획결 산재무과연 1회결산승인일부터 1월 이내
군수업무추진비 집행 결과업무추진비 집행결과자치행정과연 1회다음년도 2월중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 하 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환경관련 검사측정결과자연환경과연 1회다음년도 2월중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 하 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음용지하수 수질검사결과상하수도 사업소분기분기 익월중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 계획중장기 종합계획해당부서수 시계획 확정일 부터 1월이내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 계획부문별 중기계획해당부서수 시계획 확정일 부터 1월이내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 계획부문별 중기계획해당부서수 시계획 확정일 부터 1월이내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 계획중요한 중기계획해당부서수 시계획 확정일 부터 1월이내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사용료 조정계획해당부서수 시계획 확정일 부터 1월이내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수수료 조정계획해당부서수 시계획 확정일 부터 1월이내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기타세외수입 조 정 계 획해당부서수 시계획 확정일 부터 1월이내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기타공공요금 조 정 계 획해당부서수 시계획 확정일 부터 1월이내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표1]

[별표2] 
정보공개 수수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행정정보공개조례」(이하“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무안군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② “처리부서”라 함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개정 2019.3.11.)① 무안군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지적과로 한다.② 무안군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는 공개대상업무의 소관 국·과·소로한다.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19.3.11.)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군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군청민원지적과, 읍면에 접수 및 안내 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 및 안내 창구에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서식, 수수료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제5조(주요 정보목록 작성·비치 등)

제5조(주요 정보목록 작성·비치 등) ① 집행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군민이 쉽게 알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주요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하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 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청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2014.1.24규칙1198)1. 군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필요로하는 정보3.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4. 당해연도 업무계획② 집행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군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홈페이지, 군보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행정정보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시기는 [별표 1]과 같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④ 행정정보의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민원지적과장이 지정한다.(개정 2019.3.11.)⑤ 공표할 행정정보가 여러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방법의 변경)

제7조(공표방법의 변경)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군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상정)

제8조(안건상정)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회 의결사항 등)

제9조(심의회 의결사항 등) ① 심의회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② 업무담당과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심의요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등)

제10조(비용부담 등) 조례 제5조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수수료 감면)

제11조(수수료 감면)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할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하며 전자적 형태로 공개시 A4기준 10매이하의 간단한 정보의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①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당해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②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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