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06 시행 2024-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배정 우선 순위표

항 목세부내용배 점비 고
① 이용목적▪ 병원(재활)치료40
① 이용목적▪ 직업훈련30
① 이용목적▪ 초중고, 대학교 교육30
① 이용목적▪ 직장․업무20
① 이용목적▪ 복지관․경로당10
① 이용목적▪ 종교 활동10
① 이용목적▪ 취미․오락, 쇼핑, 기타10
② 장애 정도▪ 심함30
② 장애 정도▪ 심하지 않음20
③ 이용횟수(전 1주)▪ 미이용30
③ 이용횟수(전 1주)▪ 1회 이용당 5점 감점2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차량배정 우선 순위표

※ 동일 시간대 예약 신청 시, 고득점 순서별로 차량배정 우선 조치

[별표 2] 이동제한 세부내용

위반사항이용제한
1. 당일 즉시 이용고객 또는 예약자로서 차량 도착 후 이용 취소한 자당일
2. 차량 도착 후 3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는 경우가 3회 이상인 자10일
3.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예약취소가 3회 이상인 자1개월
4.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과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자1개월
5. 무임승차가 2회 이상인 자1개월
6. 이용객과 동반할 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동승 및 중도 하차 요구자1개월
7. 당초목적 이외에 다른 용무 등으로 도착지 변경을 요구한 자2개월
8. 상담원, 운전원에 대한 욕설․폭언․폭행․성적 희롱을 한 자2개월
9. 의도적으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자(방뇨, 오물투기 등)2개월
10. 센터에 무단 방문하여 소란을 야기하거나 관제 업무를 방해한 자2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제한 세부내용
 ① 운행 현장에서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반사항으로서 다음의 경우는 차량의 이용(승차)을 거부할 수 있다.
 - 장애인등록증(신분증) 제시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실제 탑승인과 대상자가 다를 경우
 - 65세 이상인 자와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 보호자 없이 탑승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반사항에 대한 이용제한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한조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가 징구된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타 특별교통수단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이 용 자성 명생년월일남/여
이 용 자주 소
이 용 자전화번호휴대폰번호
장애유형장애 정도심함( ), 심하지 않음( )의 사 소 통가능 불가능
장애유형휠 체 어전동 수동 미이용도 움 여 부무도움 부분도움 완전도움
장애유형보 조 인있음 없음
보 호 자성 명관 계
보 호 자연 락 처주 소
위와 같이「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귀중위와 같이「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귀중위와 같이「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귀중위와 같이「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귀중위와 같이「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서명하여 주십시오.
 
 동 의 일 자 : 년 월 일
 동 의 자 (대리인) : (인)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2호서식] 차량운행일지

승차자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운행(km)수입금(원)확인란확인란
승차자경유지 및 목적지출발도착운행(km)수입금(원)배차원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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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차 량 운 행 일 지

 ※( . )는 성별과 장애 정도 표기

[별지 제3호서식] 수입금 출납관리대장

월일적 요채주수입지출잔액결 재결 재
월일적 요채주수입지출잔액배차원수탁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 입 금 출 납 관 리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차량일일점검표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인가? ③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④ 각종계지 작동상태는? ⑤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⑥ 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⑧ 조향장치 및 기타 차량 이상 유무는?
2) 운행중 점검 ①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③ 각종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점검 ①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②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③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④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기타 차량이상유무 기재사항)
범례 : Ⅴ 양호 수리 교환점검자 운전원 (인)점검자 운전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차 량 일 일 점 검 표
 ( 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

년 월 일사용처차량번호수령량 (ℓ)분출량 (ℓ)잔 량 (ℓ)결 재결 재결 재
년 월 일사용처차량번호수령량 (ℓ)분출량 (ℓ)잔 량 (ℓ)운전원배차원수탁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차량관리대장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 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 번호취득 구분등록 번호용 도계인 날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인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 번호취득 구분등록일사용처계인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차 량 관 리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차량수리대장

년 월 일수 리 내 용수리처수리비용 (원)누 계 주행거리 (Km)결 재결 재결 재
년 월 일수 리 내 용수리처수리비용 (원)누 계 주행거리 (Km)운전원배차원수탁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차 량 수 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지역)

제2조(운행지역)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출발지가 보성군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보성군 외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경우, 진료 등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개정 2024. 11. 6.>

제3조(차량운행 시간)

제3조(차량운행 시간)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일 24시간 연중무휴로 한다. 다만,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으며, 18:00 이후의 야간운행은 1일전 18:00까지 사전예약에 한한다. <개정 2019. 12. 27.>2. 삭 제 <2019. 12. 27.>3. 삭 제 <2019. 12. 27.>4. 이동지원센터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될 경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이를 개별 통지해야 한다.

제4조(차량운행방법 및 이용)

제4조(차량운행방법 및 이용)① 특별교통수단은 1일전 예약신청(확대구간, 운행가능 차량의 30퍼센트 이내 배정), 당일제(즉시 콜 포함, 운행가능 차량의 70퍼센트 이내 배정)로 운행된다.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콜센터에 서면 또는 전화(1899-1110)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이용신청을 받은 콜센터는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적격여부 및 별표 1의 차량배정 우선순위를 판단,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자 및 이동지원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또한, 이동지원센터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사하여 콜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예약취소 등 위반사항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이용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근무인력의 배치)

제5조(근무인력의 배치)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도와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하여야 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이동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지원센터장 : 특별교통수단 책임 운행, 관리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총괄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여부를 확인한 후,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나.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승객을 도와야 한다.다. 특별교통수단 운행 후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라. 당일 수입금은 근무시간 종료 후 즉시 이동지원센터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날 근무 시작과 동시에 인계하고 차량운행일지(별지 제2호서식) 및 차량일일점검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 관리)

제6조(수입금 관리)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납입한 일일 수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출납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월 단위로 편철하여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입금을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 항목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 급여,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비, 세차비, 정비비, 정기검사비용, 차량호출용 전화요금 등으로 한다.

제7조(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제7조(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수탁자는 제6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수입금 내역, 수입금 사용내역을 증빙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유지관리)

제8조(차량유지관리)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2호서식2. 수입금출납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3. 차량일일점검표: 별지 제4호서식4.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5호서식5.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6. 차량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③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랑 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④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⑤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2. 사고발생일시와 장소 확인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와 보험회사)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업무담당에게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사항과 관련하여 그 장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그 밖의 사항)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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