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지역)
제2조(운행지역)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출발지가 보성군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보성군 외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경우, 진료 등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개정 2024. 11. 6.>
제3조(차량운행 시간)
제3조(차량운행 시간)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일 24시간 연중무휴로 한다. 다만,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으며, 18:00 이후의 야간운행은 1일전 18:00까지 사전예약에 한한다. <개정 2019. 12. 27.>2. 삭 제 <2019. 12. 27.>3. 삭 제 <2019. 12. 27.>4. 이동지원센터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될 경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이를 개별 통지해야 한다.
제4조(차량운행방법 및 이용)
제4조(차량운행방법 및 이용)① 특별교통수단은 1일전 예약신청(확대구간, 운행가능 차량의 30퍼센트 이내 배정), 당일제(즉시 콜 포함, 운행가능 차량의 70퍼센트 이내 배정)로 운행된다.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콜센터에 서면 또는 전화(1899-1110)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이용신청을 받은 콜센터는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적격여부 및 별표 1의 차량배정 우선순위를 판단,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자 및 이동지원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또한, 이동지원센터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사하여 콜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예약취소 등 위반사항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이용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근무인력의 배치)
제5조(근무인력의 배치)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도와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하여야 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이동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지원센터장 : 특별교통수단 책임 운행, 관리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총괄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여부를 확인한 후,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나.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승객을 도와야 한다.다. 특별교통수단 운행 후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라. 당일 수입금은 근무시간 종료 후 즉시 이동지원센터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날 근무 시작과 동시에 인계하고 차량운행일지(별지 제2호서식) 및 차량일일점검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 관리)
제6조(수입금 관리)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납입한 일일 수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출납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월 단위로 편철하여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입금을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 항목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 급여,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비, 세차비, 정비비, 정기검사비용, 차량호출용 전화요금 등으로 한다.
제7조(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제7조(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수탁자는 제6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수입금 내역, 수입금 사용내역을 증빙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유지관리)
제8조(차량유지관리)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2호서식2. 수입금출납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3. 차량일일점검표: 별지 제4호서식4.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5호서식5.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6. 차량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③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랑 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④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⑤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2. 사고발생일시와 장소 확인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와 보험회사)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업무담당에게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사항과 관련하여 그 장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그 밖의 사항)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