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보 성 군 수직인[별지 제1호서식] (제2조제4항 관련)[별지 제1호서식] (제2조제4항 관련)[별지 제1호서식] (제2조제4항 관련)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4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4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4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4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4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보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보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보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보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보성군수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보성군수보성군수보성군수보성군수
신청서신청서접 수
신청서신청서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통 보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위촉/해촉)
보 성 군 수직인
소 속: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 「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명 보성군수
60㎜×90㎜60㎜×90㎜60㎜×90㎜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보성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수 귀하보성군수 귀하보성군수 귀하보성군수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제2항제3호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제3조제3항 및 제5조 관련)
금연지도원증 관리 대장

[별지 제5호서식] (제3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제3조제3항 관련)

(색상 : 연파랑)

[별지 제7호서식] (제3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직무 및 수행범위)

제2조(금연지도원의 직무 및 수행범위)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4.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직무수행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2.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②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 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금연지도원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첨부물을 포함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할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휴일 및 통상적인 근무시간 외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제7조(활동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제7조(활동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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